미흡하지만 한 걸음 뗀 이태원참사 특별법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4-05-03 11:21
조회
325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 노란봉투법 등 다른 법안도 통과되어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어제(5월 2일)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월에 이미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합의 통과시킨 것이다.

우리 노동당은 일단 이번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이태원 참사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었음에도,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재발방지 대책도 미흡했다. 가령, 적어도 무능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 당시에 물러났어야 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금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참사의 진상 특히 대응 과정에서의 무책임 내지 무능이 제대로 확인되고 관련자들에게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 관련 시스템을 확립해야 하며, 이번 특별법 국회통과가 이를 위한 첫 출발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하지만 이번 여야합의를 협치의 성공이라는 식으로 포장해주기는 어렵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합의통과되었지만, 역시 같은 날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채상병 사망사건 또한 그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거니와, 정부여당이 정말 협치를 바란다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합의통과가 가능했음에도 그런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고 거부권 행사라는 손쉬운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사간의 성격상 대통령실의 외압 여부에 대한 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어떻게든 대통령실은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이 최우선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치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대통령실 보호 등 정치적 판단과는 무관한 각종 민생법안들 중에서도 그간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이 있으며, 양곡관리법이나 방송3법 등도 그러하다. 이런 법안들은 노동자나 농민의 권리보장 및 방송의 독럽성 등을 위한 것이지 특정 정치세력의 유불리와는 큰 관계가 없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용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이번에 통과된 것처럼, 노란봉투법 등 다른 법안들 역시 이번 국회의 임기 내에 재논의하여 다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 또한 정치적 책임을 묻기에 편리한 사안들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런 민생법안들이 다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우선적인 힘을 기울여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정치적 공격만이 아니라 정말로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에 힘쓰는 것이 국회 다수당의 책임이다. 그렇게 해야만,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고 본인들도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통과시키지 않았던 법안을 야당이 되니까 굳이 통과시킨 것 아니냐는 일부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다.

인간의 권리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노동당은 모든 일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모든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다.


2024. 5. 3.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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