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조세는 공정하게 과세되어야 한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4-03-22 09:42
조회
426


조세는 공정하게 과세되어야 한다

-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계획 폐지를 비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9일 민생토론회에서 ‘무모하다’라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을 비난하면서 국토부도 이에 발맞추어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노동당은 정부의 이번 발표는 공정과세와 형평성이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일부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게 주로 혜택을 주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강력히 비판한다.

조세재정연구원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실효세율은 2018년 기준 0.16%로 OECD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 0.99%, 캐나다 0.87%, 영국 0.77% 등 OECD 주요 8개국 평균은 0.54%인데 한국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리고 이는 명목세율 때문이라기보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제 가격에 비해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3%, 토지 65.5%로서 실제 가격의 2/3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지역별 편차도 상당히 크다.

조세는 실제 가격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부동산의 종류나 지역에 따라 실효세율이 달라지는 것은 공정과세와 형평성의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 문제인 것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매년 정부가 정하는 바, 그 당시 정부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책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조세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명목세율만 법으로 정해져 있을 뿐 실제로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실효세율을 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매년 달라지는 부동산의 실제 가격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일 뿐, 공시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한참 낮추면서 그 비율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하라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에 지난 2020년에 개정된 부동산 공시법에서는 공시가격을 실제 가격에 부합하도록 단계적으로 현실화율을 상향시켜 나가기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며, 해당 법률 개정을 추진하되 법 개정이 안 될 경우 현실화율을 현 수준에서 고정하겠다고 한다. 임의로 현실화율을 고정시킨다는 것 자체가 현재의 법률을 무시한 것이며 조세법정주의 위반이다. 대통령과 행정부를 맡고 있다고 해서 현행 법을 무시할 권한은 없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이 부동산 상승기와 맞물리면 일시적으로 조세부담이 늘어날 수는 잇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상승 때문이지 공시가격 현실화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실제 가격에 부합하고 부동산의 종류나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실효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세의 원칙이므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일 뿐이다. 일시적인 조세부담 증가는 지금도 시행되듯이 전년 대비 지나친 상승은 제한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당장 부담이 좀 늘어난다고 기본 원칙 자체를 내팽개치는 것이 과연 국가를 책임지는 자세인가? 또한 늘어난 조세가 정 부담된다면 지분으로 납부하는 방법 등도 도입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실제 현금 부담은 없으면서 공유지의 지분을 늘림으로써, 추후 재개발 등이 진행될 때 공공주택 확대를 비롯한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기에 훨씬 유리해진다. 

장기적인 정부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 저출생과 맞물리면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이 하향 안정화되는 상태에서 거래세 위주의 현행 부동산 조세체계는 재정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 현 정부가 틈만 나면 주장하는 것이 재정건전성 아니던가? 인구감소로 인한 재정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하며, 부동산이 하향 안정화하는 국면에서는 세부담도 크지 않다. 또한 노인 등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지분 납부 방식 등을 도입하면 된다. 지분 납부를 통해 노인 세대에 집중된 부동산 소유를 일정하게 공공화시키면서 이를 청년 세대의 주거권 확보에 사용하면 이는 세대간 형평성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 당장 사람들에게 표 좀 얻자고 조세의 기본 원칙이나 형평성을 무너뜨리면서 조세법정주의 및 현행 법률도 사실상 무시하겠다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세력의 태도가 아니다. 우리 노동당은 현 정부가 최소한의 책임성있는 자세를 가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24. 3. 22.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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