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동의 없는 성관계 처벌 개혁신당에게 그리도 어려운 개혁인가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4-03-27 15:28
조회
583


동의 없는 성관계 처벌

개혁신당에게 그리도 어려운 개혁인가


점점 존재감을 잃어가는 개혁신당이 지지율 결집을 위해 꺼낸 묘수는 돌고 돌아 ‘반여성’이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폐지와 비동의 간음죄 반대를 전면에 내걸고 나섰다. 당의 이름이 ‘개혁신당’이니, 과연 그것이 개혁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평등 사회 실현은 한국사회 ‘개혁’의 중차대한 과제이다. 이 과제를 부정하는 세력이 개혁을 자처하니 한국사회 정치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자. 개혁신당은 여성을 위해서 여성할당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할당은 여성을 할당받아야 하는 존재로 여기도록 하며, 여성이 얻은 성취를 폄하하는 장치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 망상적 프레이밍이다. 

동시에 비동의 간음제 반대 주장은 개혁신당의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과거 비동의 간음제가 통과되면 사법체계가 파괴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동의 여부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신뢰하기 어려운 동의 여부 증언을 토대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 독일, 스웨덴 등이 형법 개정을 통해 강간이나 성폭력 등을 '동의 없는 성적 행위'로 이미 개념화했다. 또한 국제연합(UN) 소속의 고문방지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여부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도록 한국정부에 수차례 권고까지 했다.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자는 비동의 간음죄가 개혁신당에게는 그리도 어려운 개혁이가보다.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준과 사법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지, 동의 없는 성관계 처벌이라는 당연한 상식을 두고 사회적 혼란을 핑계로 회피해선 안 될 것이다.

노동당은 투쟁하는 여성 건설노동자 남한나 후보를 비례 1번으로 선출했다. 남한나 후보는 남성 중심의 건설현장에서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분투해왔다. 아줌마, 아가씨로 불리는 대신 이름과 호칭을 부르는 운동을 주도했다.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폭압에도 동료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지켜왔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후보, 건설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성차별의 경험을 안고 성평등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 탄압에 굴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지켜온 뚝심 있는 후보 남한나는 노동당의 자랑이다. 개혁신당의 거짓 개혁 대신, 노동당과 함께 평등의 개혁정치에 함께 나서자.


2024.03.27.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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