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국회 밖 트랜스젠더와 함께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4-03-31 15:03
조회
525


국회 밖 트랜스젠더와 함께

-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며


3월 31일 오늘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International Transgender Day Of Visibility, TDOV)이다. 이 날은 차별과 혐오의 피해자로서의 트랜스젠더를 넘어, 트랜스젠더의 정체성 자체를 긍정하고 또 드러내기 위해 2009년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5 ·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정권이 1962년 국민통제 및 감시의 의도로 주민등록법을 도입한 이후로, 2024년인 현재까지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면 필수로 발급해야 한다. 군사독재의 종식 이후에도 주민등록 제도는 유지되어 왔고, 여전히 트랜스젠더에게는 억압과 차별의 굴레가 되고 있다. 자신이 정체화하거나 표현하는 성별정체성과 법적 성별 사이의 괴리는 일상에서의 성별 불쾌감뿐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의 영역에서도 차별을 만든다.

법적 성별과 주민등록번호상 성별표시를 바꾸기 위한 절차 또한 문턱이 높을 뿐 아니라, 법적 기준 없이 법원 지침과 예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트랜스젠더와 성별정정 절차를 위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트랜스젠더의 의료기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성별정정을 위해 강제되는 의료적 조치들을 감당하는 것 또한 당사자들에게 큰 짐이 되어왔다.

올해로 성확정 수술을 근거로 강제전역 조치된 故 변희수 하사의 3주기가 되었으나, 국가인권위의 변 하사의 순직 재심사 권고에도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1년 넘게 심사위조차 열지 않고 있다. 더불어서 작년 12월 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내용인즉슨 성별 불일치를 겪는 사람 중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은 이에게 4급(보충역) 판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강제전역과 징집, 형태는 다를지라도 트랜스젠더의 삶을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또 존중하지 않는 군의 태도는 달라진 것이 없다.

트랜스젠더는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인 선거권과 시설이용권, 노동권의 영역에서조차도 종합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패싱되는 성별과 법적 성별 사이의 차이로 생기는 투표권의 제약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선관위에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최근 5년간 구직 활동 경험이 있는 57.1%의 트랜스젠더가 정체성과 관련하여 직장에 지원하는 것을 포기한 경험이 있으며, 취업 이후에도 대다수의 트랜스젠더는 일터의 그 누구에게도 커밍아웃을 하지 못한다. 화장실, 휴게실 등 일상적 시설과 장소 역시 이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한다.

트랜스젠더가 법과 행정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권을 향유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별정정 요건의 완화와 더불어 법적-행정적 영역에서의 차별이 사라져야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제도화해야 하며, 트랜스젠더 인권법과 성별인정법 등을 입법하여 트랜스젠더 인권을 법률로서 보장해야 한다

노동당은 성소수자 분야의 대표공약 중 하나로 '법적 성별 자기기입제 도입'을 제안한다. 성별 정정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고, 여/남의 성별이분법적 기준을 넘어 스스로의 성별정체성을 온전히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미 뉴질랜드, 독일, 멕시코, 칠레 등 많은 나라에서 신분증에 여/남 외의 표기를 허용하고 있다.

법적 성별 자기기입제를 필두로, 트랜스젠더 국민의 기본권 쟁취를 위해 노동당은 22대 총선에서 아래의 공약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존이 아닌 존엄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동당은 트랜스젠더 시민과 함께할 것이다.


[트랜스젠더 기본권 보장]

- 주민등록제도상 트랜스젠더 차별 철폐

 · 성별정정 요건 완화

 · 법적 성별 자기기입제 실시

 · 학교 및 공공기관 성중립화장실 설치 의무화

 · 주민등록번호 완전난수화

- 성별정정 목적의 의료조치 의료보험 급여화, 트랜스젠더 공공전문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 성별정체성에 의한 고용 등 차별금지 법제화

- 근로기준법 개정 통해 성별정정 수술 시 유급휴가 법적으로 보장


2024.03.31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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