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위원회(준) 성명] 혐오와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 국민은 없는 국민의힘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4-03-31 15:14
조회
681


혐오와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 국민은 없는 국민의힘

지난 30일, 서울 중랑구의 기독교단체인 중랑구교구협의회에서 주최한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에서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곡해와 혐오의 발언을 쏟아냈다. 주요 선거 시기마다 특정 종교의 행사에 참여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치적 삼는 행태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후보와 국민의힘 이승환 후보의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혐오와 더불어민주당

지난 30일, 서울 중랑구 교구협의회에서 주최한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 후보가 차별금지법이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반하는 면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차원의 이야기를 넘어, 자신이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에 있었을 때 논의가 급진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조정했고 이후에도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관리와 통제의 대상인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2022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홍근은 혐오를 이유로 소수자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박홍근 당시 원내대표는 2022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단식농성 당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의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30일의 ‘조정’ 발언은 박홍근 후보가 원내대표로서 보여준 발언과 행보들이 모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급진화’되지 않도록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을 기만하고 농락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성소수자를 기만한 더불어민주당과 박홍근 후보를 규탄한다.


성소수자 국민은 없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소수자들을 기만하며 계속해서 말을 바꿔왔다면, 국민의힘은 일관적으로 성소수자 혐오를 자신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승환 국민의힘 후보는 ‘역차별 방지’가 차별금지법의 선결 조건이라며, “역차별을 받게 되는 대다수 일반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해괴한 주장을 했다. 성소수자는 ‘일반 국민’이 아닌가? 국민의힘이 보호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에 사회적 소수자 시민들은 포함되어 있는가?

국민의힘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자체 인권위기의 주범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이 시도의회를 장악한 서울과 충남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을 ‘동성애 조장’이라며 꼬투리를 잡아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시도됐고, 국민의힘이 시정을 잡고 있는 대전에서는 성소수자 혐오단체에 인권센터를 위탁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인권센터 자체를 폐지하기도 했다. 성소수자를 희생양 삼아 인권 후퇴를 꾀하는 국민의힘과 이승환 후보를 규탄한다.


국회 밖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대안의 정치를

성소수자 인권에 있어 거대 양당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이유가 ‘역차별’ 때문이든 ‘창조섭리’ 때문이든 해괴한 논리인 것은 마찬가지이며, 일관적 차별과 혐오만큼이나 말바꾸기와 기만 역시 성소수자의 생존을 위협한다. 선거철만 되면 특정 종교단체의 행사에 몰려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쏟아내는 것, 차별금지법 발의에 참여한 자당의 몇몇 소수 의원들을 면피삼아 당 전체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 이제 더는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

성소수자 혐오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는 정당과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정당 둘 사이에서의 정치권력 교대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소수자 인권 보장의 과제를 진전시킬 수 없다. 사회적 소수자들을 버림패 삼으며 국회 안 권력의 유지에 골몰하는 거대 양당이 아닌, 국회 밖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세력 역시 국회에 있어야만 한다. 국회 밖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대안의 정치를 건설하는 데 노동당이 끝까지 함께하겠다.


[노동당 성소수자 분야 대표공약]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평등한 가족구성권 보장

법적 성별 자기기입제 도입


2024.03.31.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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