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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하청 노동자의 51일 파업은 아무 죄가 없다
조선하청 노동자의 51일 파업은 아무 죄가 없다
조선하청 노동자의 51일 파업은 아무 죄가 없다
노동당 | 2025.02.18 | 추천 2 | 조회 239
조선하청 노동자의 51일 파업은 아무 죄가 없다 -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지난 2022년 거제의 대우조선(현 한화오션)에서 조선하청 노동자들이 51일 간의 파업투쟁을 벌였다. 가로세로 1미터 남짓한 철창에 스스로를 가둔 채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쳤던 당시의 파업투쟁은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불황이라는 이유로 숱한 조선소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30% 이상 임금이 삭감되었다. 다시 조선업 호황이 찾아왔지만 하청노동자들의 삭감된 임금은 회복되지 않았으며, 노동조건을 실제로 결정하는 대우조선 원청은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는 등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 이에 조선하청 노동자들은 불가피하게 51일 파업투쟁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명태균까지 개입하면서 파업투쟁을 강경진압했고, 사측은 노조 지도부만이 아니라 조합원까지 무려 70여명의 조합원을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된 조합원 중 22명을 기소했으며, 김형수 지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등 모두 합쳐 20년 4개월의 징역형과 3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하였다. 형사재판 이외에도 사측은 47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시키고 있다.  삭감된 임금을 회복하는 등 좀 더 인간답게 살아보겠다는 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외침을 외면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파업 노동자들에게만 20년 4개월의 징역형과 470억원이라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가? 점거농성으로 인해 막대한 생산 차질이 있었다고 강변하지만, 원래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생산 차질을 당연히 동반하는 것이다. 사측에 피해를 입히는데도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그것이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착취를 억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내일(19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는 기소된 조선 하청노동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그간의 사정을 생각해보면 이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설사 실정법을 일부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실제로 행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애초에 원청이 하청노동자에 대한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했다면 생계의 위험을 무릅쓰고 51일간 파업투쟁을 벌일 이유도 없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했으며, 윤석열에 의해 두 번이나 거부되었지만 국회 또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요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청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원청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으면서, 이에 저항한 파업투쟁에만 막대한 책임을 물리는 것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헌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 노동당은 1심 재판부가 형식적인 실정법 논리가 아니라 노동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정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실정법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우선이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하청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 하청노동자만이 아니라 플랫폼노동자나 3.3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세종호텔이나 한국옵티컬 등 전국 곳곳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 역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야말로 각종 생산과 서비스를 책임지는 이 사회의 주인이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 노동당은 앞으로도 늘 함께 싸우고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25. 2. 1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2.18  | 

By 노동당

청년노동당 출범선언문
청년노동당 출범선언문
청년노동당 출범선언문
노동당 | 2025.02.17 | 추천 1 | 조회 299
청년노동당 출범선언문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이 겪는 고통과 절망을 끝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가 되었다. 우리는 오늘 불평등과 착취, 기후위기와 전쟁의 시대를 넘어, 평등생태평화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 것을 결의하며 하나의 깃발 아래 모였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에서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미 자본주의는 온정적 나눠주기조차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세계적 장기침체 국면에서 자본은 착취를 더욱 강화하며, 금융화된 약탈과 민주적 권리에 대한 공격으로 노동자 민중을 더욱 불안정한 빈곤과 불평등으로 내몰고 있다. 패권을 둘러싼 열강의 경쟁은 세계의 노동자 민중을 전쟁에 희생시키며 경제와 국제 질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기후위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자본주의는 그 피해를 가장 취약한 자들에게 전가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거대 자본과 이에 복무하는 국가 권력은 탐욕적 이윤 추구를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또한 위기에 처해 있다. 기득권을 재생산하는 보수 양당 체제는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를 무력화하며, 윤석열의 계엄과 같은 최악의 사태를 초래했다. 더욱 많은 이윤을 위해 삶과 자연을 약탈하는 자본주의와 그에 복무하는 정치는 사회와 인류의 지속 가능성이 의문시될 정도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낳았다. 청년들은 오늘날 가장 불안정한 삶을 강요받고 있다. 주거비 부담은 과중하여, 많은 청년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다. 국가가 방치한 주거권의 공백을 노린 부동산 자본의 전세사기는 청년들을 최악의 주거 불안에 내몰고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된 삶은 극소수에게만 허락되었으며, 청년들은 플랫폼 노동과 같은 불안정 비정규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할 것을 청년에게 강요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학업과 주거를 위해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청년의 삶은 금융자본에 의해 약탈당하고 있다. 과중한 부채와 경쟁 속에서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으며, 경쟁에서 밀려난 이들은 더욱 불안정한 삶을 강요받고 있다. 총체적 절망 속에서 청년들은 혐오와 회의에 빠지고, 이는 최악의 청년 자살률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청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박탈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 그 자체이다. 청년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극복이 필요하다.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해 인간의 생명과 존업이 희생되는 것을 멈춰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재산과 소유로 권리가 결정되는 사회가 아니며, 경쟁에서 패배하면 권리를 박탈당하는 사회가 아니다. 우리는 존엄한 삶을 위한 모든 권리가 당연하게 보장되며, 공동의 노력으로 공공의 권리가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사회를 원한다. 누구나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 누구나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금융자본에 삶을 약탈당 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요구한다.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체제, 평등생태 평화를 위한 체제,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경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둔 민주적 경제이다. 우리는 자본과 기득권 세력을 위해 복무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이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를 건설해야 한다. 청년노동당은 오늘,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 노동자, 농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빈민, 청소년, 이주민 등 모든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이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고, 대안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이제 우리는 행동할 것이다. 청년노동당은 청년들의 삶을 파괴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싸울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새로운 사회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 시작되었다.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함께, 사회주의를 향한 길을 열어나가자! 2025년 2월 16일 청년노동당 출범 총회

Date 2025.02.17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출범 결의문] 우리는 불탄 땅 위 새로이 피어난 새싹이다
[성소수자위원회 출범 결의문] 우리는 불탄 땅 위 새로이 피어난 새싹이다
[성소수자위원회 출범 결의문] 우리는 불탄 땅 위 새로이 피어난 새싹이다
노동당 | 2025.02.17 | 추천 0 | 조회 240
우리는 불탄 땅 위 새로이 피어난 새싹이다 -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출범 결의문 윤석열은 한국 사회에 혐오 정치와 반노동, 반민중 정책의 기름을 붓고 민주주의 파괴와 친위 쿠데타로 불을 질렀다. 그러나 그 불이 지나가고 잿더미만 남은 땅 위에서 새로운 싹들이 자라고 있다. 이대로는 못 산다고 외치는 민중의 목소리가 사회대개혁의 새싹을 틔우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사람이라고 외치는 성소수자의 목소리가 성소수자 해방의 새싹을 틔우고 있다. 우리 성소수자와 앨라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비정상적이고 유별난 무언가로 취급받던 성소수자의 삶을 가시화하고 넓은 커뮤니티를 구성해 힘을 키우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보수 양당은 극우적 혐오 세력의 목소리에 휘둘려 성소수자의 존재를 반대한다고 뻔뻔스레 말하며 “나중에”, “다했죠?”와 같은 말들로 우리의 기본적인 요구조차 묵살해왔다. 2007년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혼인평등, 가족 구성권, 성별 선택권과 같은 마땅한 권리들은 여의도 다리조차 건너지 못하고 있다. 군형법 제92조의6, 전파매개행위죄 등 동성애 탄압은 여전히 법전에 남아 성소수자의 존재를 불법화하고 있다. 정치 권력의 조소와 방관으로 인해 성소수자 운동은 사법부와 일부 양심적 법관의 호의에 기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전세계의 기득권층은 성소수자를 여성, 노동자와 같은 다른 억압받는 이들과 이간질하고, 또 성소수자를 체제가 수용할 수 있는 이와 배제해야 할 이들로 나누며, 우리의 단결을 저해하고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우리의 존엄을 모독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일성으로 미국에 성별은 남성과 여성 둘 뿐이라는 망언을 내뱉었다. 영국에서는 거대 양당의 지도자들이 트랜스젠더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소수자 각각의 정체성이 모두 다르다 할지라도 성소수자를 향한 억압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뿌리에 근거함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의 존엄을 위해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또한 성소수자의 힘만으로 성소수자의 온전한 해방이 불가능함을 안다. 그렇기에 모든 억압받는 이들의 연대 전선을 만들어 차별을 내쫓고 그 자리마다 평등의 깃발을 꽂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를 출범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혐오세력을 무너뜨리고 혐오정치를 종식하기 위해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배제된 자들과의 연대로 모두의 평등과 해방을 이루기 위해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투쟁한다! 2025.02.16.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2.17  | 

By 노동당

민간기업의 이익만 챙겨주고 생태계 파괴·난개발을 야기할 <해상풍력특별법(안)>을 폐기하라.
민간기업의 이익만 챙겨주고 생태계 파괴·난개발을 야기할 <해상풍력특별법(안)>을 폐기하라.
민간기업의 이익만 챙겨주고 생태계 파괴·난개발을 야기할 <해상풍력특별법(안)>을 폐기하라.
노동당 | 2025.02.15 | 추천 2 | 조회 350
민간기업의 이익만 챙겨주고 생태계 파괴·난개발을 야기할 <해상풍력특별법(안)>을 폐기하라. - 해상풍력 공공성을 실현할 ‘공공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라. 22대 국회에서 <해상풍력특별법(안)>이 심사되고,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발의된 법안의 내용은 대부분 해상풍력의 ‘보급활성화’와 ‘산업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해상풍력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법안은 제외하여 처리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바람은 모두의 것’이다. 그리고 바다는 ‘공유수면’이다. 바람과 바다는 개별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하거나 이용할 수도 없고, 설사 가능하더라도 극히 제한된 방식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유재인 바람과 바다를 활용하는 해상풍력은 공적으로 소유, 관리, 이용되어야 하며, 그 혜택을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는 관련 법률의 제정과 사업 시행 및 운영에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원칙이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재생에너지의 일종인 해상풍력도 빠르게 확대할 수  있고, 건설과정에서 벌어지는 생태계 파괴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해상풍력특별법(안)’의 내용들은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이익실현에만 기여하면서 생태계 파괴를 조장할 수 있는 악성조항을 담고 있다.  먼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상풍력특별법(안)]은 공통적으로 ‘계획입지’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해상풍력 입지 조성을 주도하고, 발전사업은 민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그동안 해상풍력 민간사업자가 풍향계 설치와 사업지역을 선정하는 등 모든 것이 개방되어 추진하는 방식이었던 까닭에 ‘알박기’라는 표현도 등장하였듯이 사업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벌어져 왔고, 사업자 간에 공유수면 점용권과 사용권이 거래되는 부작용까지 낳은 것이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 바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풍력자원을 조사하고 적합한 입지 선정을 한다는 계획입지의 도입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발전 지구를 선정한 이후 공모를 통해 발전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은 정부가 주도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민간기업에게 넘기는 민영화와 다르지 않다. 지금도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93%가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 중 63%는 외국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상풍력특별법(안)]이 시행된다면, 이러한 상황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것도 ‘공공 주도’의 이름으로 말이다. 따라서 해상풍력특별법안은 ‘공공이 민영화를 주도’하는 모순적인 내용의 법안이다. 아울러 기존 사업자의 반발이나 법적 분쟁을 회피하려고, 풍황 계측기를 설치했거나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자에 대한 기득권 보장과 우대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 법안이 대부분이다. ‘정부 주도’라는 이름 하에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베풀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해상풍력발전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명목하에 생태계와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안전을 도외시하는 각종 허가절차를 무력화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산업육성을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그간의 난개발 문제점을 더욱 증폭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즉, 환경성 평가(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와 안전평가·문화재보존 등 관련법 30여 개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부는 해상풍력산업의 빠른 육성이 안되는 이유가 각종 인·허가 등 규제에 있다고 호도하지만, 발의된 <해상풍력특별법(안)>에 따른 인허가 기간은 현행절차(71개월)보다 8개월 단축된 63개월이다. 인허가 절차를 8개월 단축하기 위해서 30여 개에 달하는 법안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환경성에 대한 평가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듯’ 개발부서가 좌지우지하도록 하고, 문화유산의 보전조치를 무력화하면서, ‘안전’보다는 ‘빠른’것을 선택하게끔 관련 법안에 의한 절차를 ‘패싱’할 수 있도록 ‘의제처리’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가진 [해상풍력특별법(안)]을 통해서 해상풍력의 신속한 확대와 산업의 육성을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비유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까지 해상풍력발전사업이 걸어왔던 것처럼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재정은 낭비되고, 비용도 더 들어갈 것이며, 이익과 혜택은 민간기업만 누리는 과정을 밟을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바람과 바다가 공유재인 것처럼, ‘공공성’을 실현할 때만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가 있다. 기후위기 대응이란 명목으로 환경도 파괴하고, 안전도 도외시하면서, 소수 기업의 이익만 고려한다면 사회적 정당성과 설득력이 확보될 가능성은 없다.   우리는 해상풍력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신속한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이 주도하여 사업시행 및 운영, 관리가 이뤄질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상풍력특별법(안)을 폐기하고, [공공재생에너지법]의 제정을 통해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2025년 2월 15일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Date 2025.02.15  | 

By 노동당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철폐하라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철폐하라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철폐하라
노동당 | 2025.02.13 | 추천 2 | 조회 347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철폐하라 - 고진수 동지의 고공농성을 지지하며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이며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인 고진수 동지가 오늘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세종호텔 앞 도로구조물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우리 노동당은 고진수 동지의 고공농성을 적극 지지하며, 세종호텔 사측이 여전히 싸우고 있는 6명의 해고노동자를 즉각 복직시킬 것을 요구한다. 또한 실제로는 자본의 노조 탄압에만 악용되는 정리해고제 및 각종 불법과 중간착취의 온상인 파견법을 철폐하고, 이른바 3.3이라 불리우는 프리랜서나 5인 미만 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새로운 노동법 체제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고진수 동지의 고공농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4월에도 고진수 동지는 다른 5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악법 철폐’를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9년 전 그 당시에도 박근혜가 탄핵되고 조기대선이 이루어졌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고공농성을 중단했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리라 기대했지만, 9년 전과 비슷하게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조기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지금 노동자들의 처지는 그 당시와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보어야 한다. 그 당시에는 정규직 조합원이었던 고진수 동지가 지금은 코로나를 핑계로 한 노조 탄압 목적 정리해고의 희생자가 된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문재인 정권도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별 관심이 없었고 윤석열 정권은 더 말할 필요가 없으며, 이재명 대표 또한 최근 반도체 특별법 논란에서 보여지듯이 반노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애초에 정리해고제나 파견법이라는 것 그 자체가 김대중 정권 때 IMF 사태를 핑계로 자본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었다. 보수언론을 위시한 친자본 쪽은 해고가 자유로워야 또는 파견이 허용되어야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정리해고제와 파견법 도입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실제 현실은 이런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기업이 어려울 때 정리해고가 가능해진 대신 이후 상황이 좋아지면 일자리가 늘었는가? 오히려 비정규직이나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등 다양한 불안정노동이 더 일반화되었다. 업황이 다시 좋아져도 정규직 고용은 그다지 늘어나지 않았고, 그 자리는 불안정노동이 대체했다. 세종호텔만 해도 예전에는 60명이 넘는 정규직이 있었지만 지금 정규직은 기껏 22명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정리해고된 노동자는 전부 민주노조 조합원이었다. 그런데도 정리해고가 자유로워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헛소리가 가능한가? 오히려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도 중요한 더 나은 해법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었을 뿐이다. 파견법도 마찬가지다. 해고가 어려워서 정규직을 쓰지 않는다지만 그렇다면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대신 임금은 오히려 더 주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더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착취하는 수단으로 파견근로가 악용되고 있다. 원래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제조업 직접공정 역시 불법파견이 만연해있다. 게다가 파견업체가 중간에서 각종 명목으로 이익을 챙기면서 원래 원청에서 책정된 노무비의 상당 부분을 중간에서 떼어먹는 중간착취도 매우 심각하다. 꼭 필요한 경우 기간제나 임시직을 쓰더라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적어도 중간착취라도 못하게 됨에도, 지금은 고용보장도 안 되고 임금도 더 낮은데 심각한 중간착취까지 3중의 착취를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파견법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제발 실제의 현실을 보라. IMF 이후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이 도입되면서 노동현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이익을 본 자들이 누구인지, 불평등과 기후위기가 왜 더 심해졌는지 현실을 알면 정리해고나 파견법의 긍정성 어쩌고 하는 주장은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더 나은 세상은 오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은 단지 국힘류의 극우수구정당만의 책임이 아니다. 정리해고제와 파견법 도입부터 최근의 반도체특별법 논란까지 민주당류의 보수정당 또한 이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보수양당 체제로는 결코 노동자민중이 바라는 세상을 건설할 수 없다. 민주노조운동 내부에서부터 이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져야 한다. 민주당에 대한 의존을 버리고 노동운동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노동당 또한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며,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늘 연대해나갈 것이다. 2025. 2. 1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2.13  | 

By 노동당

팔레스타인의 해방 없이 어떤 평화도 있을 수 없다
팔레스타인의 해방 없이 어떤 평화도 있을 수 없다
팔레스타인의 해방 없이 어떤 평화도 있을 수 없다
노동당 | 2025.02.06 | 추천 4 | 조회 768
팔레스타인의 해방 없이 어떤 평화도 있을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2월 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가자지구의 주민들을 인근 아랍국가로 이주시키고 가자지구를 “미국이 점령하고 소유해 개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크고 지속가능한 평화의 시작”라고 자평한 이 해법이 그저 침략자들의 잇속만 챙기는 기만적이고 잔혹한 구상이라는 사실은 더 말해봐야 입만 아플 뿐이다. 이전부터 팔레스타인에 살아온 아랍인들의 의사가 배제된 유엔 총회 결의 제181호가 통과되고 시온주의자 민병대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포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전쟁을 일으켜 나머지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을 탄압해왔다. 1993년 오슬로 협정의 체결로 팔레스타인의 반쪽 짜리 자치를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보장받았지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주민을 학살하고 불법적인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해 자신들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 하마스의 부상과 이스라엘을 향한 근래의 무장투쟁은 이러한 역사 속에 있다. 이스라엘 정권은 시온주의라는 미명 하에 팔레스타인을 침략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민족 말살을 자행해 왔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자신들의 생존권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침략자인 시온주의자들과의 ‘대화’나 ‘타협’보다는 이들에 맞선 무장투쟁에 심적으로 더욱 동조하게 된다. 하마스를 비롯한 무장 정파의 성장은 이스라엘의 점령과 학살이 낳은 결과물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해법이 가자지구 주민에게도 이득이 되는 일인 것처럼 말한다. 이는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인종 학살인 팔레스타인의 현실을 마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대등한 전쟁으로,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호도하며 하마스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을 교묘하게 분리하는 비열한 언사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은 가자지구의 주민들을 강제로 자신들의 터전에서 내쫓고 남은 땅을 미국 자본의 이익 추구에 사용하며 시온주의자들의 꿈을 실현시켜주겠다는 탐욕스러운 말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며 가자 지구를 “죽음과 파괴의 상징”이라고 폄하한다. 그러나 가자 지구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이유는 그 어떤 땅도 자신들의 역사와 삶이 녹아들어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의 터전인 가자 지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개발 업자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자 지구가 그저 개발하면 돈이 나오는 죽음과 파괴의 땅일지 몰라도,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가자 지구는 자신들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받을, 언제나 그래왔듯 오랫동안 살아야 할 삶과 희망의 땅이다. 강에서 바다까지, 팔레스타인은 해방되리! 2025.02.0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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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님, 이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님, 이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님, 이건 아닙니다
노동당 | 2025.02.04 | 추천 11 | 조회 1631
 이재명 대표님, 이건 아닙니다 - 반도체 특별법은 전혀 해법이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실용주의를 명분으로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미 금융투자소득세 논란 때도 당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폐지를 밀어붙였거니와, 이번에는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직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규제를 아예 무력화하자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의 기존 반대 입장을 재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이에 화답하듯이 반도체특별법을 2월 중에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간 규제 무력화는 현재 반도체 산업이 처한 위기의 해법이 아니며, 실용주의는커녕 오히려 고급인력의 해외유출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반실용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정부여당 및 경영계나 보수언론 등은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한국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실상과는 다르다.  미국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실제로 적용되는 연구개발직은 막대한 연봉을 받는다. 이미 막대한 연봉을 받고 있으므로 1.5배의 초과근로수당까지 줄 수는 없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다. 게다가 연구개발의 재량이 강하게 인정되는 문화이거니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역시 재량과 판단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역시 노사위원회의 집단동의가 추가로 필요하거니와, 업무시간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경우는 해당 제도를 사용하지 못한다. 사실 한국에서도 이미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재량이 인정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는 경우, 연구개발 노동자가 알아서 노동시간 규제를 아예 안 받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재량근로시간제가 이미 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해야 한다면서 이 제도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성과 내지 생산성이 중요하다면서, 연구개발의 특성상 성과와 생산성을 높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인 업무의 자율성은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재량근로시간제가 아니라도 연구개발직의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주64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64시간 이상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탄력근로시간제나 선택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가 이미 도입되어 있어서 오히려 노동시간 규제의 실질적인 무력화가 걱정될 판인데, 무슨 예외를 또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게다가 미국처럼 막대한 연봉을 주면서 업무의 재량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돈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연구개발의 재량도 인정받지 못할 바엔, 고급인력은 차라리 돈을 훨씬 더 받고 재량도 더 인정되는 미국 등으로 진출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 결국 반도체 특별법은 오히려 고급인력의 해외진출을 부추기는 법안일 뿐이다. 이게 무슨 실용주의인가? 정말 반도체 산업의 생산성이 걱정된다면 돈을 제대로 주든지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하면 된다. 그리고 재무회계 등 숫자만 따지는 경영자가 아니라 연구개발의 특성 등 과학기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경영자가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은 전혀 없으면서 노동자를 쥐어짜서 생산성을 올리겠다는 것은 낡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주장이며 윤석열의 ‘주69시간’과 똑같은 사고방식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조차 이에 동참하겠다는 것인가?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대기업이 노동자를 착취하도록 편들어주는 것이 전혀 아니다. 산업정책은 기업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이 하기 어려운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서로 협력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가령 반도체 산업 등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가 전력망, 특히 RE100 등과 연관된 재생에너지 공급망이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공급은 이윤을 추구하고 소규모인 민간 부문에만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 국가가 앞장서서 공공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주도하는 것이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도 훨씬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제대로 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상호협력적인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의 대기업은 노동자만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도 쥐어짜고 있다. 원가절감을 명분으로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에는 최소한의 이익만 남겨줌으로써, 이들이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비롯한 혁신을 시도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훨씬 더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야 한다. 불법파견 노동자를 쓰다가 화재로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아리셀의 실제 주인인 에스코넥이 삼성전자의 하청업체라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원하청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협력업체도 혁신에 투자할 여력이 생기도록 만들어야 한다.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학연 협력과 공동연구개발 등을 통해 혁신 위주의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진짜 산업정책이지, 노동자 쥐어짜는 게 산업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산별교섭 의무화를 통해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보다 나은 삶을 꿈꿀 수 있고 현장에서의 기술 역량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산업 전체를 위해서도 훨씬 더 나은 해법이다. 시대를 거꾸로 되돌리거니와 제대로 된 산업정책도 될 수 없는 반도체 특별법 따위에 이재명 대표가 동참하려는 것에 대해, 우리 노동당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용주의를 가장한 우클릭 행보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 2025. 2. 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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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이백윤 대표 명절인사] 모두가 평등한 설 명절 되세요!
[노동당 이백윤 대표 명절인사] 모두가 평등한 설 명절 되세요!
[노동당 이백윤 대표 명절인사] 모두가 평등한 설 명절 되세요!
노동당 | 2025.01.26 | 추천 0 | 조회 988
[노동당 이백윤 대표 명절인사] 모두가 평등한 설 명절 되세요! 윤석열의 비상계엄사태 때문에 연말연시가 삭제되어버린 것 같다는 자조섞인 농담을 주고 받곤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다시 긴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격동의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반갑고도 간절한 쉼이기도 합니다.  작년 12월 3일 이후, 우리는 그동안 사회가 맺어왔던 최소한의 약속이 대통령에 의해 보란듯이 깨져버린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터져나온 광장의 분노와 희열이 형형색색의 응원봉이 되어 서로에게 빛나는 아름다움과 자신감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근본적 변화로 이어져야 할 중요한 시기에 그 자체로 퇴행인 극우세력의 성장을 목격하고 있으며, 한국사회가 어떤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격랑의 파도 앞에 놓여 있지만,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고 있으며 기어이 그곳에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윤석열로 대표되는 낡은 정치를 뒤로하고 우리가 맞이할 새해는 혐오, 차별, 반노동, 반여성, 반생태 정치가 사라진 세상이 될 것입니다. 명절의 즐거움과 휴식이 자칫 누군가의 일방적인 노동과 희생에 의해 채우지 않을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평등하고 평안한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01.26. 노동당 대표 이백윤 올림

Date 2025.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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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전세사기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전세사기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노동당 | 2025.01.24 | 추천 3 | 조회 1012
 전세사기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 세입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어제(23일) 대법원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었다. 1심 선고형량인 징역 15년을 절반 이상 감형한 2심의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 또한 공범들 역시 집행유예 등 형량이 대폭 감경된 판결을 확정했으며, 특히 바지임대인으로서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아예 무죄 판결을 내렸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결코 납득할 수 없기에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세사기 사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세입자를 절망에 빠뜨린 가장 악질적인 범죄이다. 미추홀구 사건으로 피해를 본 가구가 약 3천 세대에 이르거니와, 피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만도 4명이다. 사실상 살인보다도 더 심각한 범죄인데도 이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고 일종의 면죄부를 준 셈이다. 법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2심과 대법원은 주범의 경제사정이 본격적으로 악화된 이후에 받은 보증금만을 사기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경제사정의 악화라는 것은 주관적이며 기준이 불분명하며 그 이전 계약이라고 피해가 없는 것도 아니다. 경제사정이 본격적으로 악화되지 않았더라도 수천 세대의 주택을 자기 돈은 거의 안 들이고 전세를 주었다는 것 자체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된 부산 전세사기 사건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바지임대인으로서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공인중개사법에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인데, 공인중개사가 사건의 당사자로서 직접거래를 하는 것은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일종의 배임행위이다. 이게 무죄라면 앞으로는 공인중개사는 바지임대인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타당한가? 법의 미비 내지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은 검찰의 실수일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면 법 개정 및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입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각종 허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임대인의 동의에 관계없이 전세권 혹은 임차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함으로써 현행 확정일자 제도의 미흡함을 대체해야 한다. 보증금도 부채인만큼 임대인의 DSR에 전세보증금을 포함해서 상환능력이 부족한 임대인의 무리한 전세계약을 방지해야 한다. 무분별한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은행 및 보증기관의 대출과 보증 심사 강화, 감정평가 제도의 개선과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 등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임대인의 이익보다 세입자의 주거권이 우선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표준임대료 제도의 도입과 이에 근거한 보증금 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세입자 권리 강화 및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 억제,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의 대규모 공급 등을 통해 주거는 결코 투기의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해야 할 것이다.  2025. 1. 2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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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도 리프트 추락참사 24주기 성명] 다음 역은 평등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오이도 리프트 추락참사 24주기 성명] 다음 역은 평등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오이도 리프트 추락참사 24주기 성명] 다음 역은 평등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노동당 | 2025.01.22 | 추천 2 | 조회 1255
다음 역은 평등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오이도 리프트 추락참사 24주기 성명 24년 전 오늘, 4호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정치인들과 언론은 그저 ‘안타까운 이야기’로 흘려넘겼지만, 장애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평생 이동할 수 없어 집구석에 갇혀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내던 장애인들은 지하철 철길 아래로 내려가 사다리와 쇠사슬에 자신의 목과 휠체어를 묶었다. 그 날로부터 24년째, 장애인들은 철길로 도로로 내려왔고 엘리베이터와 저상버스가 하나둘 생겨났다. 지하철 리프트는 장애인 분리의 상징이다. 지하철 리프트는 그 가격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보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설치되었다. 그 이유만으로 장애인은 매일 언제 떨어져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를 감수해야 했다. 천천히 움직이는 리프트 위에 탄 채 계단을 걷는 비장애인의 시선들을 안보이는 척 애써 피해야 했고, 그 리프트를 따라오는 커다란 기계음의 ‘엘리제를 위하여’를 들어야 했다. 그 리프트는 주로 지하철 역에만 있었지만, 그 리프트를 설치한 이유는 지하철 밖 모든 곳에 존재했다. 장애인이 교육 받지 못하고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이유도,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어 거주시설에 갇혀 살아가는 것도 리프트가 설치된 것과 같은 이유였다. ‘돈이 덜 들어간다’는 이유는 장애인의 전 생애를 옭아매 왔다.  오이도 리프트 추락참사로부터 24년이 지난 오늘, 장애인들은 리프트를 설치한 그 이유들과 투쟁하고 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라는 요구는 명확하게 OECD평균 장애인예산의 1/3밖에 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예산과 법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가 마땅히 보장했어야 할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라는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혐오주의자 오세훈을 치우고 평등의 열차에 함께 타자. 투쟁으로 만들어낸 엘리베이터와 저상버스를 함께 타자. 우리가 다 같이 내릴 역의 이름은 평등이다. 25.1.22 노동당

Date 2025.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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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16주기 추모논평] 개발이 아니라 삶이 우선이다
[용산참사 16주기 추모논평] 개발이 아니라 삶이 우선이다
[용산참사 16주기 추모논평] 개발이 아니라 삶이 우선이다
노동당 | 2025.01.21 | 추천 5 | 조회 951
개발이 아니라 삶이 우선이다 - 용산참사를 다시 생각하며 어제(20일)은 용산참사가 일어난지 16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었고, 유가족이나 구속자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용산참사는 과거의 비극이 아니다. 16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용산참사를 기억하는 것은, 단지 안타까운 죽음을 슬퍼하는 차원만이 아니다. 삶의 터전에 대한 권리보다 이윤을 노린 개발이 우선시되는 상황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에, 현재를 바꾸어내기 위해 용산을 기억하는 것이다. 참사 당시의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이 지금도 서울시장이다. 참사 이후로 중단되었던 용산 일대의 국제금융업무지구 지정 및 재개발도 다시 진행되고 있다. 용산만이 아니다. 정릉골이나 명동 등 서울 곳곳에서 재개발이라는 이름의 강제철거와 세입자 권리박탈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용산참사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은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안전대책을 무시한 무리한 강제진압의 책임자였던 김석기 역시 아무런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고향에서 국회의원이 되었고, 윤석열 체포 저지를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가는 등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 대통령을 구속시키거나 개발을 방해하는 자들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자들을 위시한 김석기 부류의 속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가난한 이들의 삶이 가진자들의 탐욕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나라에서는 거의 무기한일 정도로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주거 및 생활의 터전을 유지할 권리는 자산가치 상승을 노린 건물주의 이익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모두가 건물주가 될 수도 없고 건물주의 이익이란 사실은 세입자틀 통해 실현되는 것임에도, 유독 가진자에게 관대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적대적인 한국 사회는 건물주를 찬양하는 시각만이 넘쳐난다. 타인에 무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런 잔인함이 바로 극우의 토양이 아닌가. 애초에 갈수록 수도권 집중이 심해지는 지금, 게다가 수도권도 사실은 일부 상업지구나 고급주택지구의 건물주나 집주인만이 막대한 혜택을 누리는 불평등한 개발정책에 목맬 이유가 없다. 수도권 과밀화와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우리 사회는 장기적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안 그래도 전세계 최저수준인 출생률이 서울에서는 훨씬 더 낮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가난한 이들을 죽이고 쫓아내면서 쌓아들인 황금의 힘이 영원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화있을진저, 맘몬을 숭배하는 자들이여. 너희들은 마침내 몰락할 것이다. 2025. 1. 2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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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은 현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광장은 현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광장은 현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노동당 | 2025.01.17 | 추천 3 | 조회 922
 광장은 현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 일터의 민주주의와 일상의 민주화를 위하여 이번 주말에는 그간 윤석열 정권에 맞서 가장 치열하게 싸워왔던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각종 일정들이 진행된다. 오늘(17일)과 내일(18일)에 걸쳐, 조선과 자동차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 1박2일 대행진’을 개최한다. 토요일인 내일부터 월요일까지는 금속노조의 투쟁사업장들이 3일간의 공동투쟁을 벌인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배달 라이더들의 전국대행진 또한 토요일에 전국일주를 마치고 서울에 도착한다. 윤석열은 체포되었고 탄핵 인용 및 법적 처벌도 진행될 것이다.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윤석열 처벌이나 정권교체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각종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는 노동자민중의 삶이 실제로 바뀌지 않는다면, 이는 기득권자끼리의 권력 교체일 뿐이다. 노동자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장과 사회경제적인 분야에서의 실질적 민주화 등 실제 내용이 채워지지 않는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사실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이번 내란사태에서도 드러났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정규직만이 아니라 각종 플랫폼 노동자나 3.3으로 일컬어지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및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에서부터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이나 장애인,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두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각종 차별이 금지되며, 타인과 서로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돌보는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권교체를 넘어 사회대개혁과 체제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광장과 현장을 연결하려는 노력이다. 광장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이야기되었고 연대의 기운도 드높았지만, 각자의 일터를 비롯한 일상 및 현장은 사실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일터와 일상이 바뀔 때만이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광장의 열기를 현장으로 확산시키고 현장의 목소리가 광장에서도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한다. 사회대개혁과 체제전환은 구호 내지 몇 가지 법제도 개선만이 아니라, 각자의 일터와 일상에서부터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고 각자의 경계를 넘어 연대하려는 공동의 노력 속에서만 가능하다.  당신들의 정치권력을 교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노동당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2025. 1. 1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1.17  | 

By 노동당

이제 내란동조세력들이 정신을 차리기를
이제 내란동조세력들이 정신을 차리기를
이제 내란동조세력들이 정신을 차리기를
노동당 | 2025.01.15 | 추천 4 | 조회 1392
이제 내란동조세력들이 정신을 차리기를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하여 윤석열이 마침내 체포되었다. 내란수괴 혐의자인 윤석열이 체포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그동안 체포가 지연된 것이 오히려 문제였다. 계엄이 해제된 후 조기에 윤석열을 비롯한 핵심적인 내란 가담 혐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했어야 함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신병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본인들도 당황하고 어이없어 했던 국민의힘 및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별 영향력이 없었던 극우세력과 극우적 기독교인 등이 오히려 내란에 사실상 동조하거나 윤석열을 적극 옹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윤석열 주변의 내란가담 핵심세력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단호하지 못했으면서, 보통 사람들의 가짜 뉴스 유포는 엄벌하겠다는 식의 민주당의 헛발질도 한몫 했다. 결국은 시간 문제였던 윤석열 체포나 탄핵 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힘을 위시한 우리 사회의 보수진영 전체가 보다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극우적 주장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사실 국힘 국회의원 대부분은 윤석열을 진심으로 옹호하기보다는, 이후의 당내 입지에 유리하리란 정치적 계산으로 극우적 주장에 영합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알량한 권력 유지를 위해 민주공화국 자체를 파괴하는 데 동조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윤석열 체포를 계기로, 국힘 등 그간 내란행위임에도 윤석열을 옹호해왔던 내란동조세력들은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 민주공화국 자체를 파괴하는 것에 동조하는 행위은 그 어떤 변명도 가능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5.1.15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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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위원회 성명] 더 넓은 가능성으로 나아가자! 광장에서 성소수자를 지우지 말라!
성소수자위원회 성명] 더 넓은 가능성으로 나아가자! 광장에서 성소수자를 지우지 말라!
성소수자위원회 성명] 더 넓은 가능성으로 나아가자! 광장에서 성소수자를 지우지 말라! (2)
노동당 | 2025.01.07 | 추천 11 | 조회 4054
더 넓은 가능성으로 나아가자! 광장에서 성소수자를 지우지 말라! 윤석열 퇴진 집회가 만들어낸 평등의 광장에서는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돌봄·콜센터·보건의료·성노동 등 다양한 영역의 노동자, 그리고 언급한 존재들 외에도 수많은 정체성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권과 사회가 억누르고 존재를 외면했기에 그 누구 보다 울분이 강하다는 점일 것이다. 그 중에 트랜스젠더 또한 있다. 한국 사회는 트랜스젠더를 그저 특이한 존재로 치부할 뿐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주지도, 정당한 발언권을 주지도 않았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병역 면제 조건을 강화하는 등 노골적으로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무시해왔다. 광장의 시민들이 윤석열 퇴진에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고,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억눌린 목소리를 내는 지금, 트랜스젠더 또한 광장으로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보고 트랜스젠더가 “과대 대표”된다며 “여성의 목소리가 지워진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광장의 목소리가 꼭 인구비율대로 배분되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극심하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 것처럼, 성소수자 또한 여성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극심하게 차별받는다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죽어가는지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 이중 삼중으로 교차하는 억압에 시달리는 성소수자의 목소리 또한 지금보다 더욱 커져야한다. 배제는 우리의 광장의 언어가 아니다. 더욱 연대하고 포용하는 것이 광장을 키우는 방법이다. 사실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트랜스젠더가 “여성”의 몫을 뺏어간다고 선동하며 자신들이 확보한 “파이”를 조금도 잃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는 자들이 있었다. 동시에, 제 눈에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여성의 모습이 띄었다는 이유로 “PC주의”니 “꼴페미”니 “젠더 이데올로기”니 하며 자신들만이 이 세상의 전부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사라져야한다는 양 떼를 쓰는 일군의 남성들도 있었다. 그렇게 차별받는 이들을 하나둘씩 배제하며 자신의 몫만 챙기는 폭력의 언어가 “여성가족부 해체”를 부르짖는 윤석열 정권의 기득권 남성 제국을 탄생시키지 않았던가. 혐오는 끝없는 악순환의 굴레일 뿐 그 누구도 구원해줄 수 없다. 그렇기에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굴레를 끊어내는 것이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사회대전환을 시작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권리는 파이처럼 정해진 양이 있어 나누면 적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차별을 발견하는 만큼 권리가 넓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혐오의 시선을 거두고 손을 맞잡자. 차별받은 이들의 아주 커다란 연대로 윤석열 정권과 이를 탄생시킨 숨막히는 세상을 몰아내자. 누구도 죽지 않고 인간 답게 살 수 있는, 숨통 트이는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자. 2025.01.07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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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국은 구치소에서 혼자 만들어라
왕국은 구치소에서 혼자 만들어라
왕국은 구치소에서 혼자 만들어라
노동당 | 2025.01.03 | 추천 7 | 조회 2560
왕국은 구치소에서 혼자 만들어라 - 이 나라는 왕정이 아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공수처가 경호처 및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수방사 경비단에 의해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12.3 계엄으로 헌법에 보장된 입법부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려 했던 내란세력은, 딱 한 달 뒤인 오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사법부의 권한을 무력화시켰다. 이 또한 내란이다. 체포영장의 부당성 주장은 체포 이후에 체포적부심 등으로 다룰 문제이지, 체포 자체를 방해할 권리는 경호처라고 해도 전혀 없다.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단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냬란에 동조하는 것이다.  결국 내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 나라는 왕국이 아니며 경호처 등은 왕의 사병이 아니다. 법치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법의 지배가 적용된다는 것이며, 누군가에게는 법의 지배가 적용되지 못한다면 이는 법치국가가 아니라 인치 즉 일종의 절대왕정이라는 뜻이다. 왕국을 세우고 싶으면 구치소에 들어가서 혼자 세우기 바란다. 또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앞으로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 것을 지시해야 한다. 공수처 및 경찰과 경호처 및 수방사 경비단이라는 국가공권력끼리 대치하는 상황을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윤석열과 경호처가 계속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최상목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민중들 스스로가 내란 현행범인 윤석열을 직접 체포할 수밖에 없다.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기에 이는 적법하다. 사람들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 나라에 왕은 없으며, 왕을 참칭하는 자에게는 민중의 철저한 심판이 기다릴 뿐이다. 2025.1.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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