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위원회(준) 성명] 학생인권 후퇴의 도미노를 멈춰라! 학생인권법-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4-04-26 15:33
조회
5874


학생인권 후퇴의 도미노를 멈춰라!

학생인권법-차별금지법 제정하라!


4월 26일 오늘 서울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4월 24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이후 이틀만에 벌어진 일이다. 자치의회의 책무인 시민의 인권 보장은 정치적 이해관계 앞에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고, 지방자치의 본질인 풀뿌리 민주주의는 힘의 논리 앞에 유린당했다. 한 지역의 인권위기가 타 지역 인권 후퇴의 명분이 되는 파국의 연쇄가 이어지고 있다. 목불인견의 학생인권 유린 상황에 참담한 마음을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꼼수로 점철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과정

충남과 서울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자치의회에 상정되고, 또한 통과되는 과정은 가히 정치적 곡예행위에 가까운 꼼수들로 점철되어 있었다. 지역의 극우 개신교계를 비롯한 혐오세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청구한 양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대리서명이 의심되는 서명부가 다수 발견되었고,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시도의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안이 효력정지되자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지난 12월 동일한 내용의 폐지안을 의원발의, 통과시켰으나 이는 교육감의 재의 요청 끝에 부결되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밀어붙였던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폐지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존재해, ‘반란표’가 나옴으로서 재의안 의결정족수를 넘기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재의안이 부결된 직후 폐지안을 재상정했고, ‘반란표를 색출하겠다’는 겁박과 ‘도의원들이 전자투표에 익숙하지 않아서 폐지안이 부결된 것’이라며 해당 안건만 수기투표로 방식을 바꾸는 억지 끝에 기어이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과정은 ‘날치기’라는 말이 아니면 표현이 힘들 정도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자마자 국민의힘은 26일 11시 자당 시의원들로만 구성된 특위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정해진 심의 및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변칙 상정했으며, 당일 2시에 열린 임시본회의에서 폐지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꼼수로 점철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과정 속에서 그 어떠한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삶과 존엄의 박탈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후과는 단순히 일개 조례가 사라지는 것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그 자체로 학생들, 특히 사회적 소수자인 학생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이는 선언이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안전장치이다. 동시에, 학생인권조례는 그 제정 과정에서 학생과 청소년이 교육과 권리의 주체임을 스스로 드러낸 투쟁의 성과이기도 하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학교 내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반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며, 사회적 소수자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원활히 이어나갈 가능성을, 어쩌면 생존 그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학생의 임신과 출산을 부추긴다며,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밀어붙인 충남과 서울의 시도의원들에게 따져 묻는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 학생에게 어떤 의미인지 숙고하여 본 적 있는가? 성소수자 청소년의 70% 이상이 자살사고의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절반 정도는 실제 자살 시도의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학교가 성소수자 학생들을 어떻게 포용할 수 있어야 하는지 고민해본 적 있는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로 교육받을 권리와 존엄한 삶을 살아갈 권리를 박탈당할 학생들의 삶은 버려두고 가도 된다는 것인가?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청소년들, 특히 사회적 소수자 청소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는 했는가?


인권과 존엄의 마지막 보루는 시민들의 연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자치의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양 지역의 학생인권조례가 완전히 폐지되기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더 남아 있다. 서울의 경우 교육감의 재의 요청과 시의회의 재의안 표결이 남아 있다. 재의안마저 통과된 충남 역시 산적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교육청이 폐지안 공포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만큼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교육청과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바란다.

그러나 동시에, 학생의 인권은 법원의 판단에만 기대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이다. 지자체 권력의 변동에 학생의 인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학생인권법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 ‘임신과 출산’,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이 학생인권 후퇴의 핑계와 트집거리가 아닌, 진정 보호받아 마땅한 차별금지의 사유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의 제정 또한 필수적이다.

인권과 존엄의 마지막 보루는 바로 시민들의 공감과 연대이다. 총선 패배의 분풀이를 학생의 인권에 대고 하고 있는, 심판을 앞두고 있는 자치의회가 마지막 발악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오늘, 학생인권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연대만이 학생인권 후퇴의 도미노를 막아내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다.

여성 청소년이, 성소수자 청소년이,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이 모두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데 기여하는 학교와 교육,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대에 함께할 것을 모든 시민들에게 호소드린다. 우리의 희망과 연대가 있는 한, 조례는 폐지될지언정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 폐지될 수 없는 인권과 존엄을 위한 연대에 노동당이 언제나 함께하겠다.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규탄한다!

학생인권법과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4.04.26.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