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서울시의회는 악법제작 공장인가 탈시설 조례 폐지 당장 중단하라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4-04-08 21:33
조회
439


서울시의회는 악법제작 공장인가

탈시설 조례 폐지 당장 중단하라


지난 3일 서울시의회는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금지 조례'를 폐지하려다가 논란이 일자 중단했다. 4일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욱일기 금지 조례'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추진 과정과 당사자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의 어이없는 행보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노인 대상 최저임금 차등적용 조례를 추진한 것이 그 예이다. 노년층은 청년과 중장년층에 비해 고용시장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노년층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겠다는 논리이다. 한국은 2023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50%에 육박하는 사회이고,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이 1위이다. 이토록 처참한 지표 앞에서 정치가 한다는 게 고작 최저임금 차등적용인가. 참으로 게으르고, 천박하다. 

지난 3일, 서울시의회는 또다른 조례 폐지를 들고 나왔다. 이번에는 탈시설 조례이다. 탈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인 이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장애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는 장애인권을 한참 후퇴시킬 것이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쯤 되면 서울시의회는 악법 제작 공장인 듯하다. 온갖 악법을 쏟아내고, 필요한 조례는 폐지한다. 서울시민의 역사인식도 거꾸로 거스르고, 노년층의 고단한 삶을 더욱 고단케 하고,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는 시설사회를 강화하려 한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폐지 추진의 대상이다. 

서울시의회는 지금 당장 탈시설 조례를 폐지시도를 중단하라. 탈시설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이다.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자는 것은 흔들리면 안 되는 원칙이자, 근간이다.

노동당은 탈시설 조례 폐지를 강력히 규탄한다. 장애인의 권리를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고, 예산 낭비로 여기는 서울시의회의 천박한 인권의식도 규탄한다. 노동당은 GDP 4%를 장애예산으로 배정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실 장애인이동권 운동의 가장 큰 수혜자는 노년층이다. 같은 이동약자로서 지하철, 버스에서의 이동권 정책에 엄청난 수혜를 입었다. 장애정책이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물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공교통 요금 인상을 비롯해 시민에게 경제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는 등 민생과 정반대의 행보를 걸었다. 그 중심에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시장이 있다. 이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악법 추진, 인권조례 폐지 추진 지금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노동자서민의 요구에 따라 공공성과 인권 강화를 토대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04.08.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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