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대책본부 성명] 법원마저 방영환을 외면했다. 정승오에 대한 1년 6개월 실형선고는 면죄부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4-03-28 16:47
조회
3110


법원마저 방영환을 외면했다. 

정승호에 대한 1년 6개월 실형선고는 면죄부다

-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


노동부와 서울시에 이어 법원마저 택시노동자 방영환을 외면했다. 

3월 28일, 해성운수 사장 정승오에게 1년 6개월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택시노동자 방영환은 생전 사업주의 불법행위와 폭력에 시달리다 지난해 10월26일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항거 했다. 

그가 생전에 도움을 요청했던 서울시는 침묵했었고 노동부는 방영환의 제소를 기각했었다. 방영환이 사망한 이후에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대한민국의 행정시스템은 택시노동자 방영환을 철저하게 외면했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했다.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또다시 죽음으로 외친 방영환의 절규를 외면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승오의 근로기준법 위반, 특수폭행죄, 집회 방해로 인한 집시법 위반 등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구형 5년 보다도 턱없이 낮은 형량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다. 

여전히 방영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인정도 하지 않고 유족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는 해성운수 사장 정승오는 형량을 감해줄 어떠한 이유도 근거도 없다. 

검찰에게 즉각 항소 할 것을 요구한다.

해성운수와 동훈그룹의 불법행위는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 서울시의 전액관리제 전수조사 결과 불법이 확인되었고 노동부의 근로감독에서 드러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아직 기소되지도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해성운수와 동훈그룹의 추가 죄까지 더해 더욱 엄중하게 판결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절규를 외면한 판결을 앞에 두고, 혐오와 차별이 득세하는 총선 국면이 더욱 비참하게 다가온다. 이번 선고날은 3월28일, 공교롭게도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된 날과 겹쳤다. 앞으로 13일간 서민과 노동자, 약자를 위한 온갖 감언이설이 쏟아질 것이다. 선거가 끝나도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행정시스템은 없을 것이고 노동자를 위한다는 거대양당은 또다시 노동조합 혐오정치에 열을 올릴 것이다. 4년마다 돌아오는 단 13일의 감언이설, 언제까지 반복되게 둘 수 없다. 노동당이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과거의 사법적 폐단은 바꾸지 않았다. 사법부의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노동당은 열사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정승오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동훈그룹의 불법행위가 처벌되고, 택시노동자들의 염원인 완전월급제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3월 28일

노동당 중앙선거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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