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서울시당 성명] 탈시설은 찬·반이 아닌, 권리의 문제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06-10 17:19
조회
1898

[노동당 서울시당 성명]

탈시설은 찬·반이 아닌, 권리의 문제다.

- 「서울시 장애인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즉각 제정을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조차 만들지 못하는 혐오와 차별의 시대에,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살자"라는 당연하고 기본적인 명제조차 온갖 혐오와 찬성과 반대의 대상이 되었다. 지난 5월,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TV토론회에서 "탈시설 예산을 늘리면 추진하는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로 가는 것 아니냐"며 가짜뉴스를 퍼트렸다. 이어 조선닷컴이 탈시설 운동가를 '탈시설 피해자'로 왜곡하는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등, 탈시설에 대한 온갖 가짜뉴스와 갈라치기가 들끓었다.

그리고 6월,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탈시설 지원조례'마저 또다시 혐오와 찬•반의 대상이 되었다.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서울시 장애인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지원조례)는 서울시탈시설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 및 협의해온 사항이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2021년 3월, 직접 “전국 최초로 탈시설조례를 연내 제정하겠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탈시설지원조례'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서울시에 있다.

탈시설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이다. UN장애인권리협약 제 19조는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고 제시한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외면해왔고, 중증장애인을 공동체로부터 추방시키는 시설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그 결과 시설거주장애인 47.5%가 비자발적 강제입소를 당했다고 응답(2017 국가인권위원회)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2020 보건복지부)에서 시설거주인 2,021명은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나가지 않겠다고 답한 거주인 중 36.6%는 '시설 밖 생활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시설에 입소할 때는 단한번도 당사자의 의견을 묻지 않았으면서, 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강제”라는 것은 왜곡 선동에 불과하다.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강제추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로부터 “강제추방”되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열악한 지역사회 지원체계로 인해 중증장애인은 다른 모든 선택지를 제거당한 채 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족에게 전가된 과도한 지원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가족에게 살해당해야 했다.

‘탈시설’은 단순히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을 지역사회로 바꾸는 것이며, 장애인을 추방한 채 경쟁과 이윤으로 설계해온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교 교육받고 노동하고 함께 사는 것’이다. 탈시설은 찬·반이 아닌 권리의 문제다.

서울시의회는 ‘탈시설지원조례’를 즉각 제정하라. 서울시는 거주시설 뒤에 숨지 말고 “전국 최초로 탈시설조례를 연내 제정하겠다”는 스스로가 한 약속을 지켜라.

2022년 6월 10일
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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