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경기도당 성명] 단체협상 지키라는 요구에 법정구속으로 답한 법원 규탄한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3-03-08 18:28
조회
1339

단체협상 지키라는 요구에 법정구속으로 답한 법원 규탄한다

-경기건설중서부지부 집단 법정구속에 부쳐

3월 8일, 경기건설중서부지부의 21년 단체협상 준수 요구 투쟁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노동조합 간부들이 징역 2년 실형을 비롯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중 김태범 전지부장과 김호중 지부장은 징역 2년 실형, 김대진 전 지대장은 징역 1년 3개월 실형 선고 뒤 곧바로 법정구속되었다. 그 외에도 3인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이들에게 내려진 벌금의 합이 1400만원에 이른다.

사건의 개요는 경기건설중서부지부가 단체협상에 따라 조합원 고용을 약속한 현장에 어용노조 조합원이 출입한 것에 대해, 단체협상 준수를 요구하며 현장투쟁을 벌인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업무방해 등의 협의를 적용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노조를 두고 “건폭” 운운하며 건설현장 내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를 엄벌처벌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려진 중형선고가 과연 법원의 합리적이고 법리적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정권의 입김에 따른 정치적 판결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건설중서부지부의 투쟁은 법에 따라 맺은 노동조합과 사측 간의 단체협상을 준수하라는 정당한 투쟁이다. 오히려 위법과 잘못에 대한 책임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단체협상을 준수하지 않은 사측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독 노동조합에게 가혹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비롯한 전방위적 법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법원의 행태이다.

혹자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을 고용하라는 이기적인 것이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악의적 프레임이다. 건설현장은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위험한 일터의 온상이며, 중간 임금갈취•임금체불이 일상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노동의 가치가 온전히 인정받도록 단체협상을 맺어 그것에 적용받는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는 것이다.

법원에게 요구한다. 사법의 칼날은 힘없는 노동자들, 헌법적 권리에 따라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을 향할 것이 아니라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건설자본에게 향해야 한다. 건설현장이 무법지대라 한다면, 그것은 진실일 수도 있다. 고의적 위장폐업으로 대금 지불을 회피하는 재벌건설사의 행태가 관행이 되었다. 불법하도급은 보편적 고용형태로 자리잡았다. 법으로 정한 안전기준은 건설현장 문턱 앞에서 휴짓조각이 된다.

법을 지키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되려 중형을 선고한 사법부의 엉터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노동당 경기도당은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을 규탄히며, 경기건설중서부를 향한 사법탄압에 맞서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2023. 03. 08

노동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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