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의 삶을 바꾸자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4-09-28 13:00
조회
10977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의 삶을 바꾸자
- 산안법 39조 개정을 맞아
지난 26일 산업안전보건법 39조가 개정되었다. 이제 사업주는 폭염과 한파의 조건에서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기후위기로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길어지고 있다. 이는 건설 노동자 등 옥외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급식조리실 등 실내 작업 노동자와 택배, 배달, 항공지상조업 등 다양한 업종에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하기에 앞서 폭염시기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물류센터, 건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싸움이 있었다. 이번 산안법 개정은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는 첫 걸음일 뿐이다. 폭염 속 노동에 생명마저 빼앗기는 당사자들이 함께 나서서 기상여건에 따른 작업중지권을 쟁취해야 한다. 또한 본법 개정에 따라 즉각 시행령을 개정하여 냉난방장치를 설치 의무화와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등 노동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에 걸고 함께 싸워야 한다.
나아가 기후위기는 기상 악화에 따른 노동안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식량, 에너지를 비롯한 경제와 주거의 문제 등 기후위기로 인한 모든 문제에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기후위기로 삶을 위협받는 주체인 노동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제도를 넘어 체제를 바꿔야 한다. 그 투쟁에 노동당도 함께 할 것이다.
2024.09.28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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