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예산결산위원회] 2023년 4분기 중앙당 회계처리내역 확인 검사 결과 보고
일시 : 2024. 2. 6.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종료 9시)
장소 : 중앙당사
구성원 : 위원장 홍성우, 위원 이근선, 위원 백승연
참석 : 홍성우, 이근선
배석 : 간사 총무국장 이주영
노동당 중앙당의 2023년 4분기 회계처리 내역을 확인․검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검사항목]
당헌,당규에 정한 회계처리절차 준수 여부
예금계좌의 잔액
4분기(2023년 10월1일∼12월31일) 정치자금의 수입금액 및 그 내역
4분기(2023년 10월1일∼12월31일) 정치자금의 지출금액 및 그 내역
[검사 결과 확인]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32&uid=2265&mod=document&pageid=1
** 근거 **
정치자금법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③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시ㆍ도당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당헌ㆍ당규에 정한 회계처리절차 준수 여부
2) 예금계좌의 잔액
3) 정치자금의 수입금액 및 그 내역
4) 정치자금의 지출금액 및 그 내역
당규 제10호 회계규정 제18조 (결산보고) ① 예결산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당헌,당규에 정한 회계처리절차 준수 여부
2. 예금계좌의 잔액
3. 정치자금의 수입금액 및 그 내역
4. 정치자금의 지출금액 및 그 내역
2024년 2월 6일
노동당 중앙당 예산결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