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예산결산위원회] 2023년 4분기 중앙당 회계처리내역 확인 검사 결과 보고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4-02-07 19:40
조회
4127

일시 : 2024. 2. 6.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종료 9시)

장소 : 중앙당사

구성원 : 위원장 홍성우, 위원 이근선, 위원 백승연

참석 : 홍성우, 이근선

배석 : 간사 총무국장 이주영



노동당 중앙당의 2023년 4분기 회계처리 내역을 확인․검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검사항목]

당헌,당규에 정한 회계처리절차 준수 여부

예금계좌의 잔액

4분기(2023년 10월1일∼12월31일) 정치자금의 수입금액 및 그 내역

4분기(2023년 10월1일∼12월31일) 정치자금의 지출금액 및 그 내역



[검사 결과 확인]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32&uid=2265&mod=document&pageid=1



** 근거 **

정치자금법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③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시ㆍ도당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당헌ㆍ당규에 정한 회계처리절차 준수 여부

2) 예금계좌의 잔액

3) 정치자금의 수입금액 및 그 내역

4) 정치자금의 지출금액 및 그 내역


당규 제10호 회계규정 제18조 (결산보고) ① 예결산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당헌,당규에 정한 회계처리절차 준수 여부

2. 예금계좌의 잔액

3. 정치자금의 수입금액 및 그 내역

4. 정치자금의 지출금액 및 그 내역




2024년 2월 6일


노동당 중앙당 예산결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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