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시당대회 대의원 발의 안건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4-10-24 14:27
조회
7143
2024년 임시당대회 대의원 발의 안건
□ 안건명 : 당헌 개정안
□ 안건 발의 대의원 : 김강호
□ 안건 발의 찬성 대의원 : 방수보, 박창죽, 신재길, 안성균, 안혜린, 이건수, 조우영
[관련 근거]
- 당헌 -
제14조(권한) 당 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2. 당헌의 개정
- 당규 제11호 회의 규정
제12조(당 대회의 의제)
② 의장은 당대회의 안건과 회의자료를 1개월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2023.10.28. 개정)
③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 또는 당권당원 1%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7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당헌 제36조 1항에 해당하는 안건은 대의원 총수의 10% 또는 당원 2%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야 한다.(2023.10.28. 개정)
④ 의장단은 전원 합의에 의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⑤ 의장이 제2항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의원은 회의 시작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자료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32&mod=document&pageid=1&uid=2832&execute_uid=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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