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기 대표단 선거 후보 등록기간 연장 공고 (대표여성/부대표일반여성)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1-10-08 18:06
조회
814
11기 대표단 선거 후보등록기간 연장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23조(후보자등록) 5항에 따라 11기 대표단 선거 후보등록 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1일 연장을 실시합니다
공고 된 후보등록 기간 :
2021년 10월 6일 ~ 10월 8일 18시 (3일간)
연장 된 후보등록 기간 :
2021년 10월 6일 ~ 10월 9일 18시 (4일간)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11기 대표단
(2) 선출 정수
대표2인 중 (여성명부1인)
부대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021.10.08.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평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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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23조(후보자등록)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하고자 하는 특정 명부에 후보자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특정 명부의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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