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2021 하반기 보궐선거 공고

작성자
문화예술위원회
작성일
2021-10-11 15:08
조회
1063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2021 하반기 보궐선거 공고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2021 하반기 보궐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 노동당 의제할당 대의원 일반명부 1인(보궐)

※ 보궐로 선출되는 대의원의 임기 종료일은 제7기 노동당 대의원의 임기 종료일과 같다.


2. 선출방법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을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해야 한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회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2)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호, 2호, 3호, 4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년 1월 1일 이후 장애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1) 후보 등록 서류 : 입후보 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와 함께 아래 제출서류를 후보등록 마감시한(10월 22일 18시) 내에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laborparty.art@gmail.com)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 공통

- 출마의 변 및 공약

- 후보자 이력서

-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 당원기본교육 이수확인서

-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 전국위원 및 대의원 후보 추가 자료

- 전국위원회 및 대의원대회 출석현황 확인서(이전 전국위원/대의원 경우)


(2) 후보 등록기간 : 2021년 10월 20일(수) ~ 10월 22일(금) 18시


2) 선거운동

(1)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하되 후보자와 선관위 룰 미팅을 통해 세부내용을 협의할 수 있다.

(2) 선거운동기간: 2021년 10월 23일(토) ~ 10월 31일(일)


5. 투표

1) 투표 방법 : 온라인 투표(http://vote.laborparty.kr)

2) 투표 기간 : 2021년 11월 1일(월) ~ 11월 5일(금) 18:00(투표율 1/3 미만일 경우 1일 연장)


6. 선거 주요 일정


- 10월 11일(월) 선거공고

- 10월 15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10월 16일(토) ~ 10월 18일(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

- 10월 19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 10월 20일(수) ~ 10월 22일(금) 후보 등록 기간

- 10월 23일(토) ~ 10월 31일(일) 선거운동 기간

- 11월 01일(월) ~ 11월 05일(금) 투표기간


+ 입당 및 입회 기준일: 2021년 9월 15일


2021년 10월 11일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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