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상인과 상생하는 재건축을 실시하고 동서울터미널 강제 집행을 중단하라.

작성자
서울특별시당
작성일
2021-07-16 14:23
조회
1116


임차 상인과 상생하는 재건축을 실시하고

동서울터미널 강제 집행을 중단하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강제 집행 피해자들은 동서울터미널에서 편의점, 식당, 빵집, 이발소 등의 상점, 점포를 운영하며 살아온 임차 상인들입니다. 동서울터미널 임차 상인은 2021년 설날 전날에 억울하게 야간 강제 집행 당했습니다. 임차 상인들의 간절한 상생 재건축 호소를 한진중공업은 새벽 12시 죽음의 불법 야간 강제 집행으로 답했습니다. 이에 동서울터미널 강제 집행 피해자들은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어디 호소할 길도 없어 이렇게 길거리에 나섰습니다.



 동서울터미널의 부지는 터미널이 착공되기 이전에는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강변역과 동서울터미널 주변 토지는 터미널 완공 당시 상권이 전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삭막한 영업 환경에서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안함이 임차 상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연중무휴 하루 열 두 시간, 열 여섯 시간을 일하며 터미널과 상점을 살리겠다는 절실함으로 장사에 최선을 다하고 승객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터미널 개장 초기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 하루 수만 명이 터미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동서울터미널은 현재 재건축 사업자가 산업은행과 이마트 자회사 신세계프라퍼티 합자 회사인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로 변경된 이후 서울시청과 사전 협의도 없고, 광진구청의 인허가도 없는 재건축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입니다. 산업은행과 신세계프라퍼티, 한진중공업은 구체적 개발 계획이 없어 인허가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모든 임차 상인을 강제 집행으로 쫓아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은 공문을 통해 동서울터미널 재건축 개발 계획은 구체성이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임대 회사와 임차 상인이 모두 만족 할 수 있는 상생 재건축 안을 검토하라고 한진중공업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진중공업은 단 한번도 임차 상인과 대화 없이 불법 강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임차료를 내고 영업을 하는 동서울터미널 임차 상인들이 억울하게 쫓겨나게 된 원인은 영업하려면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임대 회사가 작성한 서류에 도장을 찍고 오라는 임대 회사 한진중공업의 갑질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1) 영업을 할 수 없다는 협박에 임차 상인들은 한진중공업이 지급한 서류 봉투를 들고 지정된 공증인 사무실에 갔습니다. 사무실 직원은 서류 봉투를 받으며 임차인 본인 실명 확인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설명 없이 모든 서류에 임차 상인의 동의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임차 상인들은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는지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직원이 도장을 찍고 밀봉한 서류 봉투를 돌려받아 임대 회사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그 서류는 임차 상인들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변호사위임장이었습니다. 이 위임장은 한진중공업 사내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같은 반, 같은 조인 이철훈 변호사에게 임대 회사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수 천 만원의 법률 수임료를 받고, 동서울터미널 임차 상인들의 법률 대리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3) 임차 상인들이 선임한 적도, 한 번 만난 적도 없는 이철훈 변호사는 법률 대리인이 되고서도 회사와 화해 조서 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차 상인과 단 한 번의 상의가 없었습니다.

 4) 변호사는 화해 조서의 화해 조항들에 대한 ‘한’ 번의 설명조차 없이 임대 회사 한진중공업이 원하는 대로 강제 집행 등에 동의를 해주고, 임차 상인들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불법적 내용의 화해 조항을 인정하는 등의 엉터리 변호를 하였습니다.

 5) 더욱 억울한 것은 한진중공업이 고용한 임차 상인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이철훈 변호사는 화해 조서 판결 이후 판결문을 송달받고 본인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한 채 임차 상인에게 ‘단 한 번의’ 연락도 하지 않아 화해 조서가 잘못됐다고 법원에 하소연 할 수 있는 임차 상인의 마지막 법적 기회인 재심청구권조차 박탈하였습니다.

 위의 모든 내용은 2021년 12월 13일 이철훈 변호사의 고등법원 재판 증언과 법원 속기록으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한진중공업이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할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은 지난 30년 간 불공정, 불법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 상인들에게 갑질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불공정 임대차 계약서 제22조 집단 구성 금지 조항, 임차인은 상인의 단체나 조직을 구성할 수 없으며 일체의 집단 행위를 하지 못한다. 불법 계약서 제24조 계약 해지 조항,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4일 이상 영업행위를 중지할 때, 불성실한(?) 상행위로 임대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을 경우,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필요로 할 경우,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매 연도 말에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하여 임차 상인들은 항상 한진중공업의 눈치를 보며 처절한 을의 상황에서 30년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억압 당하는 임대차계약을 해왔습니다.

 임대 회사와 1년 단위로 1년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는 힘없는 임차 상인들은 항상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매 년 말 회사의 모든 요구가 일방적으로 반영되어 작성되고 인쇄된 불공정계약서에, 인감도장을 회사에 내주고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인 임대차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조차 못하는 조건에서 임차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만을 쓰고 계약서를 뺏기는 노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왔습니다.

 동서울터미널 상가는 저희 15개 점포의 임차 상인들과 가족, 직원까지 수 많은 사람의 삶을 책임지는 생계 터전이자 공공시설입니다.

 동서울터미널 임차 상인들은 성실한 영업 활동을 통하여 터미널의 가치 상승에 기여하였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 장사하며 광진구와 강변역 근처 지역 발전과 상권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동서울터미널 승객을 위한 공공편익서비스에 대한 30년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터미널과 같이 이루어낸 임차 상인들의 영업 활동 노력과 상권 개발 노력은 신세계프라퍼티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또 서울시와 광진구의 지역 발전에 기여한 임차 상인들의 정당한 상점 운영 권리도 인허가를 결정하는 서울시로부터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동서울터미널 임차 상인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임차 상인은 이주 대책으로 재건축 도중 임시터미널 상가에서 영업을 계속하기를 요구합니다.

- 임차 상인은 재건축 이후 신축터미널 상가에서 우선 임차권을 보장받고 임대료를 내며 영업하기를 요구합니다.

- 서울시와 신세계프라퍼티, 산업은행은 동서울터미널 재건축 인허가 시 임차 상인의 기본권을 반영한 상생의 사전 협의를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동서울터미널 임차 상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외에 기타 다른 어떤 보상도 필요치 않습니다.



2021년 7월

동서울터미널 임차 상인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