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위원회 안건 내용에 대한 당원 질의

작성자
정상천
작성일
2021-12-07 18:54
조회
1250

전국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 중에 성격과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지점이 있어 당원으로서 질의 드립니다.


1)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준비위원회’의 진행 결과로 변혁당과의 당 대 당 통합을 요청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집단입당이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안건 4의 2, ‘과도기 당 운영 방안’이라는 내용 중에 지도부와 의사 결정 단위의 배분 내용이 있습니다.


2. 과도기 당 운영방안

① 단일한 사회주의정당을 대중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당원들의 활동력을 높여가기 위한 조직사업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중앙당과 가능한 시도당의 경우 지도 집행력을 공동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단은 노동당과 사회변혁노동자당 공동대표로 구성하며, 상임집행위원회에 양당 사무총장과 집행위원장을 포함한다. 광역당부(시도당)의 집행체계는 지역별 협의에 따른다. ③ 전국위원회는 노동당 전국위원과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집행위원장, 시도당 대표로 구성한다(당원 직선 원칙).

④ 대의원대회는 노동당 대의원과 사회변혁노동자당 전국위원으로 구성한다(상호존중 원칙).

⑤ 과도기간 설정에 대한 안을 당건설대회 이후 상임집행위원회가 전국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한다.


통상 당 지도부와 의사결정 단위의 배분 논의는 ‘당 통합이 결정된 후’에 이루어지거나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설령, 통합의 전제조건이라 하더라도 아직 ‘당 대 당 통합을 결정해 달라’는 안건이 상정된 바가 없는 상태에서 ‘과도기 당 운영 방안’을 먼저 논의하는 일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가능성을 추측해 보면 집단입당 형식인데, 집단입당의 조건으로써 ‘과도기 당 운영 방안’이 상대에 의해 제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변혁당)가 집단입당을 결정했고 ‘과도기 당 운영 방안’은 전제조건임이 안건에 설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언급이 없으니 이 또한 추측일 뿐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서의 추측인데, 당 대회에서 다룰 ‘강령 개정의 건과 당헌 개정안의 통과가 곧 통합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별도로 당 통합 여부를 묻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당헌·당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통합 여부는 조직 진로의 문제이고, 강령의 개정과 당헌의 개정은 진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결정방식이 다릅니다. 안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덧붙여, 당대회 결정 사항인 당 통합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 지부도와 의사결정단위의 배분을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2) 당 대회에 상정될 강령과 당헌 개정안의 내용을 변혁당에서도 심의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두 조직이 각자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안건 처리를 한다고 할 때, 안건은 채택 또는 미채택 방식이어야 합니다. 만약, 양 조직이 서로 다른 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통과시키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노동당만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강령과 당헌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두 조직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3) 2022.1.15.(토)에 소집 요청된 임시당대회는 ‘사회변혁노동자당과 협의을 진행한 강령, 당헌·당규 등을 승인받기 위해 소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안건 4의 1 당명 채택 방식의 건은 (임시당대회에서 결정하는 안건으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당대회’에서 다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시당대회와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당대회’는 다른 건가요?


안건 3 임시당대회 소집의 건

[주문사항] 임시당대회를 소집하여 주십시오.

소집 취지 : 2021년 정기당대회에서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준비위원회’ 설치를 승인하여 사회변혁노동자당과 강령, 당헌ㆍ당규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함. 이에 대한 승인을 위해 당대회를 소집함.

안건 4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경로 승인의 건

[주문사항]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경로를 승인하여 주십시오.

      1. 당명 채택 방식의 건

당명은 ‘당원’의 ‘의견수렴(투표 등)’을 거쳐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당대회에서 채택한다.


만일,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당대회’를 앞서 임시당대회에서 논의할 안건들의 결과에 따라 연속해서 ‘당대회로’ 소집할 계획이라면, 이번 전국위원회에서 연동하여 소집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노동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명의 결정은 당대회가 아니면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당은 당대회의 소집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전국위원회와 당대회에서의 풍부한 논의와 명확한 결정을 위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1

  • 2021-12-09 17:14

    우선 공지한 바와 같이 안건 일부 수정ㆍ보완 중입니다. 물론 질적으로 변경되진 않습니다.

    1. 전에 제출한 바와 같이 '법적으로 노동당 재창당 방식'입니다. 과도기 운영방안은 표현에 따르면 전제로서, 전국위에 당대회 안건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 동일한 안을 노동당 임시당대회와 사회변혁노동자당 총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각각 수정 채택할 경우, 당건설대회에서 확정하면 될 것입니다.

    3. 임시당대회와 당명채택 등을 위한 당건설대회는 형식상 분리하여 열게 됩니다. 결정이 없는 상태이니 소집안을 미리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일정/방식에 대해 전국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전국위원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더 자세한 문의는 사무총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