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을 하려면 과학적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작성자
홍조 정
작성일
2021-12-30 14:09
조회
850

기본소득은 틀렸다 | 대안은 기본자산제다 | 지금 여기 9

김종철 지음 | 개마고원 | 2020년 08월 28일 출간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사회문제/복지 > 사회복지 > 사회정책

기본소득이 위험한 처방인 이유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소수의 몽상적 주장에 머물렀지만,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각광받더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는 진지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기본소득일 수 없는 재난지원금도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가 하면, 보수정당인 미래통합당도 ‘한국형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내세울 정도로 여기저기서 기본소득을 외친다. 이제 기본소득을 빼고는 미래의 정책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다.

기본소득은 우리가 닥친 많은 문제를 해결할 만능열쇠로 기대받고 있다. 특히 그 지지자들은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사유하는 정치철학자 김종철은 기본소득이 대단히 잘못된 방향이라고, 그것의 약속과는 달리 양극화를 해소하고 어려운 처지에 빠진 이들의 삶을 돕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선동적 정치가들에게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저자소개

저자 : 김종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의와 평화를 회복할 대안적 경제체제와 정치체제를 연구하고 있다. 2000년에 캐나다 요크대학 정치학과 대학 3학년에 편입하여 이 대학에서 2011년 박사학위를 얻었다. 졸업 이후 독일 퀼른에 있는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카롤로스3세 왕립대학의 경제사학과, 미국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법대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세계 여러 학자와 교류했다. 저서로는 2019년에 출판한 『금융과 회사의 본질: 재산권과 계약권의 이종교배』가 있다. 여러 학술 논문을 출판해왔는데, 특히 근대 초 영국에서 자본주의의 세 가지 근간인 현대 금융과 주식회사 그리고 대의제가 어떻게 같이 어울려 탄생했는지를 분석한 논문으로 2014년에 미국 진화경제학회로부터 ‘올해의 논문상’을 받은 바 있다.

목차

들어가며: 기본소득, 낡고 위험한 아이디어

1장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없는 이유

-기본소득제는 사이비 공산주의, 혹은 사이비 조합주의다

-기본소득제는 조합주의를 잘못 적용했기에 애초 실현 불가능한 제도다

-기본자산제는 조합주의를 제대로 실현해 사회를 재구성한다

-기본소득은 불공정한 시장경제구조를 고치지 못한다

-기본소득제는 사회복지제도를 대체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기본자산제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돕고 양극화를 해소한다

-기본소득론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조장한다

-기본소득론자들의 주장처럼 돈을 찍어 배당하면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다

-기본자산제는 실현 가능하고 기본소득제는 실현 불가능하다

2장 고대의 기본자산에서 배운다

-플라톤의 클레로스

-예수 그리스도와 클레로스

-동아시아의 정전제

3장 현대의 기본자산제를 찾아서

-애커먼과 알스톳의 사회적 지분제도

-정의당의 청년기초자산과 보건복지부의 청년저축계좌

-줄리앙 르 그랑의 보편적 자본급여

-피케티의 보편적 자본급여

4장 새로운 기본자산제

-비교 검토: 고대의 기본자산제와 현대의 기본자산제

-새로운 기본자산제의 요건들

-기본자산제의 기본 철학

-두 가지 형태의 기본자산

-제2기본자산과 금융위기

5장 기본자산과 협동조합의 만남

-유한책임 주식회사 제도의 문제점

-해결 방안: 기본자산과 협동조합의 연계

-생산자협동조합의 실현 방향

나가며: 변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

〈부록: 여타 재원 마련 방안〉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기본소득제는 공산화 계획이 없는 ‘사이비 공산주의’다

저자에 따르면, 기본소득제는 ‘사이비(似而非) 공산주의’다.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아는 공산주의는 사회가 모든 자산을 공유한 뒤 거기서 나온 생산물들을 ‘모든 구성원에게 배당’하는 제도다. 그리고 그 배당은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체 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필요를 충족할 만큼 주어진다. 흔히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배당한다”는 것이 공산주의의 원칙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기본소득제 역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소득을 배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만 보면 공산주의와 동일한 목표다. 사실 기본소득의 대표적 이론가인 필리프 판 파레이스는 기본소득을 처음 제안할 때 기본소득제가 공산주의를 실현할 방안이라고 믿었다. 그는 기본소득을 통해 사회주의를 거치치 않고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기본소득제가 공산주의적 특성을 지녔다는 점이 아니라 그것이 ‘사이비’라는 데 있다. 둘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기본소득제에서는 공산주의와 달리 자산을 사회 전체가 공유하지 않는다. 이 점이 문제다. 자산을 대규모로 공유하지 않은 채 어떻게 모든 구성원에게 기본 생활을 충족할 만큼 배당을 해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기본소득론자들은 기본소득이 1인당 GDP의 4분의 1(우리나라로 치면 월 80만 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전체 GDP의 70%가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거둬야 한다.(현재도 주요 선진국들은 GDP의 50%를 정부지출로 사용한다.) 그게 가능할까?

기본소득제는 극심한 양극화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양극화가 심해 소수 부자가 공동체의 자산과 소득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GDP의 70%를 세금으로 거두는 것이 가능할까? 기본소득론자들은 재벌·대기업·고소득자 등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자고 한다. 누진 소득세, 로봇세, 데이터세, 법인세, 누진적 부유세, 환경세 등 기본소득론자들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자고 얘기하는 세금들을 주로 내는 사람들이 바로 재벌·대기업·고소득자들이다. 이들이 자기 소득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것에 동의할까? -23~24쪽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저자의 답이다. 약간의 양보는 가능하더라도, 기본소득에 충분할 만큼 크게, 지속적으로 할 리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기본소득을 안정적이고 규칙적으로 주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산의 공산화가 필수다. 기본소득론자들이 즐겨 사례로 드는 알래스카의 영구기금배당(사실상 기본소득의 유일한 현실 사례)도 유전 채굴권을 알래스카 주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덕분이다. 만약 그런 천연자원도 없다면, 고대 그리스나 로마가 그랬듯이 제국주의적 침략으로 외국에서 재원을 구해 와야 한다. 역사적으로 기본소득과 같은 배당 제도는 패권국가들에서나 가능했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푼돈’ 기본소득만을 주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적 시장구조의 병폐를 개혁하지 못한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자본주의를 인간적으로 바꿔줄 것이라고, 자율적으로 노동하는 세상을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그런 ‘기대’만 있지, 자본주의적 시장구조를 개혁할 기획은 전혀 없다. 사실 기본소득제는 자본주의적 시장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든 상관이 없는 제도다. 기본소득제에서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그리고 배당받은 현금을 사용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시장이 불공정하거나 비인간적이어도 상관은 없다. 다만 기본소득제는 “일하지 않을 자유를 각 개인에게 선물해줌으로써 이 시장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도록” 도울 뿐이다. 그로 인해 다음과 같은 모순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불평등한 자본주의적 임금노동 계약, 소수 재벌에 의한 회사의 독점적 소유, 직장 내 비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노사 간의 대립, 시장에서의 독과점 등의 문제 자체를 없앨 방도를 고민한 흔적이 없다. 그저 이런 시장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사람들에게 배당한다. 그리고 일할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는 위협을 자본가들에게 한다. 이렇게 위협하면 자본가들 스스로 자본주의적 시장을 조금이라도 개선하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를 할 뿐이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시장이 개혁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배당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5쪽

자산 소유의 양극화나 불평등한 시장 구조에 대한 개혁 계획 없이 기본소득만 주면 된다는 단순한 발상인 탓에, 우파들도 기본소득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사회복지제도보다 훨씬 비효율적이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기존의 현금 지출성 사회보장제도 상당 부분이 사라지게 된다. 예컨대 노인연금·아동수당·농민수당·실업급여 등의 기존 사회수당과 사회보험이 기본소득액보다 적으면 기본소득으로 대체된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는 현금 지출성 사회보장제도보다 소득보장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소득재분배, 소비증대 측면 모두에서 비효율적이다.

예컨대 한국은 2019년에 실업급여로 9조3000억 원을 지출했는데, 개인당 최대 월 198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만약 이 9조3000억 원을 5200만 명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어 지급하면 월 1만4900원짜리 기본소득이 된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현금 지출성 복지 금액이 약 73조 원 정도다. 이 돈으로 생계급여,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을 지급한다. 그런데 이를 5200만 명에게 지급하면 월 11만7000원밖에 되지 않는다. 받는 이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되지 않는 것이다.

소득재분배에서도 기본소득제와 사회보장제도의 차이가 크다. 세금을 걷을 때 부유층에게 세금을 많이 걷게 되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생긴다. 이때는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 효과가 같다. 그런데 그 재원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면 그때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사회보장제도는 소득이 많은 이들에게 거둬 소득이 적은 이들에게 나눠주므로 재분배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즉 기본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세금 징수에서만 나타나고 사회보장제도는 세금 징수와 지출 모두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소득재분배 효과는 지출 부분에서 더 큰데, 누진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가 1이라고 하면,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3.12라고 한다.

소비증대 효과 측면에서도 기본소득제가 현금 지출성 사회보장제도보다 훨씬 비효율적이다. 부자들은 원래 쓸 돈이 충분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받아도 소비를 더 늘리지 않지만, 저소득층은 쓸 돈이 급하기에 그대로 소비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론자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충분한 액수가 되기 전에는 과도기적으로 현금 지출성 사회보장제도와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 제도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같은 재원을 쓴다. 이 재원의 일부를 기본소득에 쓰게 되면, 결국 사회보장에 쓸 돈이 잠식되는 셈이어서 취약계층이 도움을 받기 더 어려워진다.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포를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한다

‘로봇이나 AI 등이 다수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므로 기본소득을 도입해 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 알파고 쇼크 이후 기본소득론자들은 이런 주장을 내세우며 공감을 얻었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이는 ‘생산활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잘못된 인식이다. 생산활동이란 분업과 분배가 같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기술발전은 분업을 재편하기에 기존 일자리를 없애긴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도 만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가 더 이득을 보고, 누가 더 손해를 보는지는 ‘권력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다수의 배달 어플이 생기고, ‘라이더’들이 고용되었다. 하지만 어플의 개발자와 운영자들이 고수익을 누리고, 라이더들은 저임금을 받는 건 기술이 아니라 권력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일이다.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사회의 권력관계가 문제인 것이다.

기본소득론자들은 이 권력관계가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고, 다수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낮은 임금을 받는 이유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발전에 돌린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암울한 미래상을 억지로 씌우고는 기본소득을 마케팅하는 데 사용한다. -50쪽

그러므로 중요한 건 사회의 권력관계를 바꾸는 일인데, 기본소득은 여기에 전혀 무관심하다는 비판이다.

그럼 대안은? 기본자산제로 완전한 변화를!

저자가 제안하는 대안은 기본자산제다. 최근 기본자산제의 모습을 한 정책들이 여럿 제시되기도 했다. 정의당이 총선 공약으로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서 3000만 원을 주자고 한 ‘청년기초자산제’도 그 하나다. 또 피케티는 저서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만 25세가 되는 청년에서 성인 평균자산의 60%를 주는 ‘보편적 자본급여’를 주장했다. 이렇듯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삶을 꾸려갈 수 있게끔 상당 액수의 자산을 주자는 것이 이 주장들의 골자다.

하지만 저자가 제안하는 기본자산제는 여기서 한 걸음, 아니 몇 걸음은 더 나아간 것이다. 여기서 기본자산은 “한 개인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바로 서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을 말한다. 이 자산은 한 사람의 ‘몸’과 같은 것이기에 “스스로 파괴하거나 혹은 비생산적으로 소비해버리거나 타인에게 팔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생산적으로만 활용되도록 한다.” 위에 나온 정의당이나 피케티의 제안과의 가장 큰 차이는 생산적 활용의 의무다. 때문에 이 자산은 20~64세 나이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며, 협동조합에 투자되는 식으로 생산적으로 활용되어서 개인의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기에 이 제도는 그냥 복지제도가 아니며, 시장경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과감한 기획이다.

근본적 수술이냐, 고통만 경감하는 대증요법이냐

비유를 들어보자. 배에 칼을 들이대는 수술이 필요한 암환자에게 기본소득론자들은 수술 없이 약 복용만으로도 치료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환자는 수술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수술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사이에 병이 악화하여 결국에는 그 환자는 죽음을 맞이한다. 반면, 기본자산제는 수술이 필요한 질환에 칼을 과감히 들이댄다. 병이 악화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수술을 해야 치료가 되기 때문이다. 악화하기 전에 수술해야 결국은 그 환자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 -56쪽

기본소득제는 단순히 모두에게 돈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다. 하지만 그것은 불공정한 시장구조와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기본자산제는 그냥 돈을 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회사제도, 상속제도, 채권-채무 제도도 바꿔야 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쉬운 길을 가기보다, 어려운 길이라도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것이 저자가 이 책에서 기본자산제를 주장하는 이유다. 물론 이 책에서는 기본적인 개념과 방향성을 제시했을 뿐 아직 발전시켜야 할 여지가 많다. 그러나 기본소득제가 유일한 답인 것처럼 제시되고 있는 지금, 기본소득제의 치명적인 한계와 보다 올바른 대안이 시급히 논의되기를 바라며 독자들 앞에 이 책을 내놓는다.(저자는 몇몇 학자들과 기본자산제 연구팀을 꾸려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본자산제를 심도 있게 소개하는 별도의 책도 준비중이다.)


[온라인 노동자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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