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12-20 11:38
조회
398

[ 2022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

[ 정치기부금 연말정산 세금 혜택 ]
노동자가 직장 연말정산시 내가 내야할 세금 (결정세액)에서 ;

10만원 까지 전액 세액 공제,

그 초과분은 소득에서 공제.

[정치기부금 납부 불가 대상]
공무원, 외국인, 단체명 기부는 안 됩니다.

[ 당부 재정 확충 ]
조직한 광역당부로 70% 교부. (예. 서울시당)

*비당권자는 당권회복을 함께 함.
*당원은 당비를 내시므로, 세액공제는 원래 당원이 아닌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세액공제 납부하는 당원들이 가끔 계십니다.

1. 아래 링크로 구글폼 후원 신청서 제출

노동당중앙당후원회 후원 안내 : 연말정산 세액공제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19

2. 종이 신청서가 필요할 경우

신청서 파일 첨부함.

3. 당원이 납부하는 경우 :

당비직접납부계좌
농협 301-0123-7668-61 노동당

회계처리는 특당비,
내용은 세액공제로 조직한 광역당부로 70%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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