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2 노동당 강원도당 동시 당직선거 공고

작성자
강원
작성일
2022-08-22 15:28
조회
591

 2022년 노동당 강원도당 당직선거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제8기 전국위원 / 제8기 당대회 대의원 / 강원도당 임원 / 강원도당 대의원 / 당협 임원에 대한 전국 동시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강원도당 임원 : 도당 위원장, 도당 부위원장

- 당협 임원 : 춘천당협 위원장(춘천,홍천, 철원,화천,양구,인제)              

                  원주횡성당협 위원장(원주,횡성)              

                  영동당협 위원장(강릉, 동해삼척, 속초,고성,양양)

- 당대회 대의원

- 전국위원

- 강원도당 대의원

 (2) 선출 정수

- 강원도당 임원 : 도당 위원장1(일반), 도당 부위원장2(일반1,여성1)

- 당협 임원 : 춘천당협 위원장1(일반)              

                     원주횡성당협 위원장1(일반)              

                     영동당협 위원장1(일반)

- 당대회 대의원 : 6(일반4, 여성2)

- 전국위원 : 2(일반1, 여성1)

- 강원도당 대의원 : 5(영동,태영평정:일반1,여성1/원주횡성,춘천홍천,철화양인:일반2,여성1)


  1. 선출방법- 당규 제7호, 당규 제9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을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1. 선거인명부

 (1)선거권

 ①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22.8.26)현재, 6개월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2022.9.12) 현재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당원권 정지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8.9.12. 이전 출생자)


②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① 위 제1조(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2년 8월 26일

- 입당 기준일 : 2022년 7월 26일

- 출생 기준일 : 2008년 9월 12일 이전 출생자


  1. 후보 등록

(1) 후보 등록 기간 : 2020.8.31. ~ 2018.9.2. (3일간)

(2) 후보자 등록 방법 :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 후보자 추천서(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 선거구의 당원권자 1% 이상의 추천. 단, 중복추천도 가능함.

나. 전국위원 제출서류

- 출마의 변

- 공약

-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 이력서

-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 당원기초교육 이수확인서

다. 당 대의원 제출서류

- 출마의 변- 공약

-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 이력서

-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당원기초교육 이수확인서

라. 강원도당 임원, 당협위원장 제출서류

- 출마의 변

- 공약

-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 이력서

-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당원기초교육 이수확인서

마. 강원도당 대의원 제출서류

- 출마의 변

-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 이력서

-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 당원기초교육 이수확인서

바. 후보자 등록

-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소속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2) 팩스(팩스:033-911-3278)

3) 우편(전자우편 포함 / 메일:jinbogw@hanmail.net)

사. 서류제출

-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9월 2일 18시)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할 수 있다.

아. 등록연장

- 당규 제7호 제23조 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5. 선거운동     

 -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6. 투표

(1) 투표기간 : 2022.9.12(월) ~ 2022.9.16(금) 18시

(2)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3) 투표장소 : 현장투표(투표소투표)는 각급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7. 선거 주요 일정

- 08/22(월) 선거공고(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4일전)

- 08/26(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개시일 전17일 이상 31일 이하)

- 08/27(토)~08/29(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3일간)

- 08/30(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 08/31(수)~09/02(금) 후보등록기간 (3일간)

- 09/03(금)~09/11(일) 선거운동기간 (9일간)

- 09/12(월)~09/16(금) 투표기간(5일간)

- 09/19(월)~09/23(금) 결선투표시(5일간)


2022 8 22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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