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단 보궐선거 공고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작성자
정상천
작성일
2022-09-02 01:21
조회
637

이 글은 ‘궐위상태인 여성명부 대표(1인), 부대표(2인)에 대한 보궐선거 공고’가 현재 진행 중인 전국동시당직선거에서 제외된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상임집행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선거 공고 지시’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출마자가 나서면 공고하겠다’는 이유로 ‘궐위상태인 여성명부 대표(1인), 부대표(2인)에 대한 보궐선거 공고’를 회피해 왔습니다. 저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의도된 회피가 있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당 기구의 결정을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는 방식으로 회피를 정당화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상임집행위원회는 선거공고를 하지 않은 이유의 근거로 아래의 2가지 결정을 제시했습니다.



[결정 1]

당헌 부칙 제5조(2022.01.15. 임시당대회에서 신설)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이후 과도기 당 운영방안 특례) 이 규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표단은 노동당과 사회변혁노동자당 공동대표로 구성하며, 상임집행위원회에 양당 사무총장과 집행위원장을 포함한다. 광역당부의 집행체계는 지역별 협의에 따른다.


*당헌 제18조(상임집행위원회) ① 당무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을 위해 상입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집행위원회는 대표, 부대표, 의원단대표,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결정 2]

당 과기기간 설정과 운영에 관한 안(2022.08.20. 전국위원회 결정)

1. 선출직 당직자의 임기

1-1 대의원, 전국위원은 2022년 9월 전국동시당직선거에서 일제히 선출한다.

1-2 공동운영체제인 당부의 임원 임기는 당헌 당규 범위 내에서 각 운영위원회의 협의로 정한다.

1-3 현 상임집행위원의 임기는 통합 전 노동당 대표/사무총장의 잔여임기와 연동한다.

2. 재정통합

재정 운용 과도기는 2022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해소한다.




저는 이 2가지 결정이 궐위 상태의 대표단 보궐선거 공고를 하지 않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 당헌 부칙 5조의 어느 항목이 궐위상태의 대표단을 추가로 선출하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난 1월 임시당대회에서 신설된 당헌 부칙 5조(결정 1)는, 통합 전 변혁당의 체계에 따른 역할 명칭(집행위원장)이 통합 전 노동당(사무총장)과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과 통합 상대 조직의 지도부 체계를 존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으로 보는 것이 내용상 합당합니다.


만약 당시 궐위 상태였던 여성명부 대표와 부대표 2인을 선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려면, 궐위 상태인 대표단을 추가로 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거나 아래 2개의 당규 조항의 효력을 일시 중지시키는 부칙이 신설되었어야 합니다.


■당규 제3호 중앙당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

제2조(대표와 부대표)

① 대표단은 대표와 부대표로 구성된다.

당에는 대표 2인과 2인의 부대표를 둔다.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63조(보궐선거) ① 이 규정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정원에 결원이 생겨 충원이 필요할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당직자에 대한 보궐선거는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에 한하여 실시한다.



부칙 조항은 확대 해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료해야 합니다. 지난 1월 임시당대회에서 신설한 부칙 5조는 그 의미가 명료합니다. 통합 전 변혁당의 대표와 집행위원장을 노동당의 상임집행위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2. 지난 820일 전국위원회의 결정 중 어떤 내용이 궐위상태의 대표단을 추가로 선출하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당 과기기간 설정과 운영에 관한 안(2022.08.20. 전국위원회 결정)

  1. 선출직 당직자의 임기

1-1 대의원, 전국위원은 2022년 9월 전국동시당직선거에서 일제히 선출한다.

1-2 공동운영체제인 당부의 임원 임기는 당헌 당규 범위 내에서 각 운영위원회의 협의로 정한다.

1-3 현 상임집행위원의 임기는 통합 전 노동당 대표/사무총장의 잔여임기와 연동한다.

  1. 재정통합

재정 운용 과도기는 2022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해소한다.



위 결정 내용은, 통합의 완성 의미로 전국동시당직선거를 진행하지만, 현재의 공동대표의 임기를 노동당 대표의 잔여임기와 맞추고, 집행위원장의 임기는 사무총장의 잔여임기와 맞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명료한 결정이 어떻게 궐위 상태의 대표 1인, 부대표 2인의 선거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까?





3. 831(통합)상임집행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궐위상태인 대표단 선거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로 상임집행위원회가 제시했던 내용에 배치됩니다.



[(통합)상임집행위원회 논의 안건 결과]

전국동시당직선거 후 첫 전국위원회에 대표단(부대표) 보궐선거 진행안을 제출하기로 함.

*임시당대회(22.01.15.) 당헌개정 및 전국위원회(22.8.20.) 결정사항에 의거 현재 대표단/상임집행위원회 구성은 당헌/당규에 부합한다고 판단. , 집행력 보강 및 의견수렴 차원에서 부대표 보궐선거에 대하여 전국위원회에 논의를 제안하는 취지.



임시당대회에서 당헌의 부칙(5조)을 신설했습니다. 상임집행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대표단 보궐선거 공지를 하지 않았는데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보궐선거 진행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당헌은 오직 당대회에서 개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임집행위원회가 대표단 보궐선거 공고를 하지 않는 이유로 제시한 당헌 부칙 5조가 타당하다면 전국위원회에서는 궐위인 대표단 보궐선거 논의를 할 수 없습니다.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잔여임기가 1년이 남은 상태에서 당규가 정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상임집행위원회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글을 마치며


잔여임기가 1년이 남은 대표단(여성명부 대표 1인, 부대표 2인)의 보궐선거 공고 여부가 이렇게까지 다뤄져야 할 문제인지 글을 쓰고 있는 제가 안쓰럽습니다. 22일 전국동시당직선거가 공고될 때 함께 고려되었다면,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를 진지하게 이행했다면, 어려운 당 현실에 함께 할 수 있는 대표단을 충원해보자고 마음먹었다면 어땠을까요?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입니다.


전체 1

  • 2022-09-02 18:31

    보궐 선거 공고를 냈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왜 상집은 굳이 이런 결정을 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