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시행된 법을 유예하자는 게 검찰 출신이 할 말인가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4-01-30 12:45
조회
555


이미 시행된 법을 유예하자는 게 검찰 출신이 할 말인가

- 윤석열과 한동훈은 중처법 적용유예 주장을 중단해야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까지 확대시행되었다. 2022년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던 것이 끝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시행이 시작되었음에도, 어제 즉 29일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있었던 윤석열과 한동훈 등의 오찬모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관련된 대국회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기에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고 기업들도 나름 준비를 해온 곳도 많다. 그럼에도 약간의 추가부담도 지기 싫다는 일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미 시행이 확정된 법을 적용유예하자는 것은 사실상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시그널을 반복해서 주는 것이다. 이게 정부와 여당의 최고책임자, 특히 현행법에 근거해서 위법 여부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주된 임무인 검찰 출신이 할 말인가? 그간 국가보안법 7조와 같은 악법조차 실정법이라는 이유로 수사하고 기소해왔던 것이 검찰 아니었던가?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제 부담이 그리 큰 것도 아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담조직이나 인력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된다. 단지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즉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하고 사업장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해야 하며, 이를 반영한 업무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것일 뿐이다.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시행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가 업무 매뉴얼에 추가되는 것인데, 이는 사실은 사업주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별도 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는 50인 기준으로 월 50만원도 들지 않는다. 이 정도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이미 시행된 법을 유예하자는 이야기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정말로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을 걱정한다면, 사업주가 당연히 해야 할 안전보건관리 조치를 유예해줄 것이 아니라 원청이나 프랜차이즈 본사에 의한 각종 불공정거래 즉 단가 후려치기나 각종 부당한 갑질을 막아야 한다. 더 힘센 자들로부터 영세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더 약한 자인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말고 네 이익을 챙겨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인가?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너보다 더 약한 자를 보호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여당의 최고책임자가 할 말인지 우리는 묻고 싶다.

오히려 영세사업자에게도 단결할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 원청과의 단가협상이나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협약 등에서 영세사업자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방향의 논의는 전혀 없다. 정말 약자라면 약자에게는 단결할 권리를 주어야 하는데, 이미 법적으로 보장된 노조의 단결권조차 탄압하면서 영세사업자의 단결권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

반면 강자 내지 기득권자에게는 지금보다 더 한 보호막을 만들어주고 있다. 부자감세나 각종 대기업 지원만이 아니다. 가령 한동훈은 얼마 전에 현재의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들고 관문이 높아지면 그만큼 보호막은 튼튼해진다. 지나친 보좌관 숫자나 온갖 명목의 각종 지원 등 국회의원의 특권은 최대한 줄이되 숫자 자체는 늘림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추어야 함에도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법조인이나 의료인 등도 마찬가지다. 숫자는 늘리고 특권은 줄이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어야 한다.

약자에게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단결할 권리를 주고, 강자에게는 지금보다 더 약하게 관문을 낮추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가와 사회의 올바른 모습이다. 영세사업자들 또한 원청이나 본사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단결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에게는 각종 안전보건조치 등으로 더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는 정반대의 주장만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사고방식에 대해, 우리 노동당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24. 01. 30.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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