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가 아니라 공공화 확대가 필요하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4-01-05 12:58
조회
1016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화 확대가 필요하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공공화가 더 강화되어야


김동철 한전 사장이 신년사에서 한전의 민영화를 검토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다. 한전의 막대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다. 논란이 되자 이 발언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일뿐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물러섰지만, 당장 추진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일종의 분위기 조성으로 볼 수 있음은 그간의 정책방향을 봐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우리 노동당은 민영화가 아니라 오히려 민간 대기업이 소유한 민간LNG발전소의 공공화 등 에너지 관련 분야 전반에서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영화는 이미 낡았음이 판명된 신자유주의의 도그마일 뿐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영화는 서민용 요금의 대폭 인상 등으로 귀결되었다. 특히 단순히 요금 인상 때문만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분야의 종합적인 전환을 위해서라도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화 확대가 필요하다.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민간 기업은 이런 산업정책적인 고려보다는 당장의 이윤추구에만 집중하게 된다. 이는 결국 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므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공공화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사실 지금도 이미 상당 부분 민영화가 진행되었다. 앞서 언급한 민간 대기업의 LNG발전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여러 가지로 특혜를 받으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 가스 구입시 시장가격과 가스공사 가격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든지,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비싸게 팔고 산업용으로 소비하는 전기는 싸게 살 수 있다든지 등 민간 기업에 매우 유리한 시스템이 이미 정착되어 있다. 한전은 막대한 적자를 감당하고 있는데 민간 대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더 문제이지 않은가.

전기요금 문제도 실제 핵심은 기업 특히 전기를 대규모로 소비하는 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이다. 반도체, 철강, 화학 분야 대기업이나 호텔, 백화점, 물류센터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상위 0.4%의 사용자가 우리나라 전기의 60%를 쓰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거니와 고전압이라는 이유로 추가할인까지 받는다. 그럼으로써 이들에게 받는 전기료는 원가의 70%도 되지 않는다. 전기의 절반 이상을 쓰는 대기업 사용자에 대해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전기요금을 받는 것이 적자의 주원인임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별로 없다.

산업용이 아닌 경우에도 핵심은 비슷하다. 저소득 노동자나 빈민의 경우 필수적인 전기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반면 일부 부유층은 지나친 과소비를 하고 있다. 일정한 수준까지는 에너지 기본권으로서 무상으로 공급하되, 누진제를 강화함으로써 부유층의 에너지 과소비에는 합당한 책임을 물려야 한다. 단순히 요금 인상 찬반이 아니라, 필수 에너지는 모두에게 무상으로 하되 지나친 과소비에는 강력한 책임을 묻는 식의 보다 계급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기업의 소재지에 따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전기 생산은 대부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되는데 소비는 대부분 수도권 기업 등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대규모 송배전망을 건설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이 비용은 국민 모두가 부담하며, 밀양 송전탑 반대투쟁에서 보여지듯이 해당 송배전망이 지나가는 곳의 사람들에게 집중적인 피해를 입힌다. 수도권 기업을 위해서 지역의 가난한 이들이 고통을 받는 현재의 시스템이 과연 정당한가. 적어도 그에 따른 비용은 수도권 기업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결국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 공급체계는 단순히 적자 내지는 요금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책임을 누가 더 많이 져야 하는가 및 대기업과 부유층 및 수도권에 더 유리한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현재의 불평등한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민영화가 아니라 에너지 관련 분야 전반의 공공화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24. 01. 05.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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