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위원회 . 성소수자위원회(준)] 트랜스젠더 여성 징집 시도를 규탄한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4-01-22 14:06
조회
623


트랜스젠더 여성 징집 시도를 규탄한다!

- 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3일 국방부는 트랜스젠더 여성을 징집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검사규칙상으로는 ‘호르몬 요법을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7급 재검사 판정이 내려지나,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이들에게 4급 보충역 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규칙 개정 시 이들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후 예비군 복무를 하게 된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몰이해로 점철된 개정안 추진을 반대하며, 즉각적인 입법예고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의 취지를 설명하며 “심각한 정도의 성별 불일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 개인의 성별정체성은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하며, 자기정체화 이외의 어떠한 판단기준으로도 결코 부정되거나 ‘측정’될 수 없다. ‘6개월 이상의 규칙적인 호르몬 요법’와 같은 의료적 기록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환원하고 재단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주체성보다 행정편의주의를 우위에 놓는 반인권적 폭력행위이다.

호르몬 요법의 유무와 기간은 트랜스젠더의 젠더 디스포리아(성별 불쾌감)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은 경제적 부담, 주변 시선, 의료적 기준 미충족, 경제활동에 어려움 예상 등 다양한 이유로 호르몬 요법 등의 의료적 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중단하기도 한다. 특히 신체검사를 처음 받게 되는 연령이 20대 초반임을 감안할 때, 같은 조사에서 가족들이 본인이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모르거나 반대, 무시하는 경우의 합이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가족들에게 본인의 정체성을 존중받거나 성별정정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6개월 이상의 지속적 호르몬 요법’의 충족을 강요하는 것은 더욱 큰 위협으로 작동할 것이다.

군의 부당한 강제전역 처분으로 세상을 떠난 트랜스젠더 여군 하사관인 故 변희수 하사를 기억한다. 성별정정을 이유로 트랜스젠더 여군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군이 이제는 트랜스젠더 여성을 ‘남성’으로서 징집하려 시도하고 있다. 강제전역과 징집, 3년 전과 지금의 방식은 다를지 몰라도,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정체성을 존중하지 않고 자의적 기준에 끼워맞추려 하고 있는 군의 본질적인 태도는 전혀 변한 것이 없다. 트랜스젠더 여성의 징집을 밀어붙이고 있는 군은 故 변희수 하사의 순직조차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며, 트랜스젠더 여성의 군 복무 시 이들이 감내해야 할 군 내의 혐오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어떠한 유의미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트랜스젠더 여성은, 그리고 다른 그 누구든 단지 ‘징집 가능 자원’으로만 취급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성별정체성에 대한 존중 없이 개개인의 삶의 맥락들을 자의적 기준 안에 끼워맞추려는 국방부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2024. 01. 22.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 성소수자위원회(준)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