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4-02-06 16:30
조회
508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 이재용 삼성 부회장 무죄 판결에 부쳐


2월 6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불법경영권승계에 대한 판결에서 19개 혐의 모두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삼성일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이 경영권 승계 과정이라고 인정한 바 있었다. 문제는 이것의 불법 여부인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가치를 적게 평가하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샀다.

이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 역시 무죄 판결 받았다. 이미 지난 촛불항쟁 당시, 삼성이 최순실 일가에게 뇌물을 바치고, 박근혜 정부의 미르재단에 기금을 유치한 것이 밝혔졌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 운운하는 것이 사법부의 판결인 것이다.

‘고의성을 단정 못한다’, ‘증거가 부족하다’, ‘합병이 유일한 목적이라 볼 수 없다’는 모호한 근거로 명백한 분식회계와 뇌물공여 등의 죄를 면피해준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법부의 반 사법적 판결은 그간 삼성일가가 법을 초월하며 부를 쌓아온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삼성공화국, 재벌공화국 대한민국을 다시금 확인하도록 한 부당한 판결이다.

많은 이들이 사회적 양극화에 희망을 찾지 못하고 투기사회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불법과 초법으로 부를 쌓아가며 노동자민중 위에 군림하고 있는 삼성일가에 대한 봐주기 판결은 크나큰 사회적 박탈감을 안겨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는 대한민국을 멈추기 위해선, 재벌과 싸우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필요하다. 노동당은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재벌체제 청산을 위해 싸울 것을 다시 다짐한다.


2024. 02. 06.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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