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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노동당 | 2024.08.23 | 추천 1 | 조회 1840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 정승오 2심 선고와 택시월급제 2년 유예에 대하여 영원한 택시노동자이며 노동당 당원이었던 고 방영환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해성운수 정승오 대표이사에 대한 2심 선고가 어제(8월 22일) 오후에 있었다. 선고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선고결과인 징역 1년6월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우리 노동당은 이미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그간의 각종 불법행위와 폭력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가벼운 처벌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그럼에도 2심 역시 1심 선고결과가 유지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유족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등 각종 불법을 저지른 정승오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형량을 감경할 어떤 사유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정승오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서, 방영환 열사의 염원이었던 택시 완전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되고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8월 21일 국회의 교통위원회는 택시완전월급제 전국확대 2년 유예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으며, 이는 여야 합의안이므로 오는 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 방영환 열사의 염원을 기억하는 우리 노동당은 이번 여야합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택시완전월급제는 해성운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이미 2021년부터 시행되었고, 다른 지역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8월 20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시행 직전에 이를 다시 2년간 추가로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지방 택시업계의 경영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있지만,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조사보고도 있는 등 이는 택시업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정말 경영이 어렵다면 회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함에도, 택시업계는 그간 회계자료 공개 등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어렵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이런 주장에 호응하여 실태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2년 추가 유예에 합의한 국회 즉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문제다. 이미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다. 그동안 택시업계의 주장에 대한 회계실사 등 실태조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3년간 손놓고 자기들끼리의 권력다툼에만 몰두하다가, 이제 시행 직전이 되어서야 실태조사를 더 해야 한다면서 2년을 다시 유예시켰다. 그런 식이라면 앞으로 2년간도 또 손놓고 있다가 2년 뒤에 다시 유예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보수양당은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민생에 별 관심이 없다. 단지 어떻게 하면 표를 더 받아서 자신들이 집권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다. 국민의힘은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면서 표를 얻으려 하고, 민주당은 푼돈을 부자에게까지 모두 지원하면서 표를 얻으려 한다. 정말 노동자민중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펴보고 대책을 내놓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이미 시행이 예정되었던 것조차 지난 3년간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일은 하지 않고 권력다툼에만 몰두하는 보수양당에게 딱 한 마디만 말하고 싶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너희들은 둘 다,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는 택시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민중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2024. 8. 2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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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단결된 투쟁을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단결된 투쟁을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단결된 투쟁을
노동당 | 2024.08.22 | 추천 1 | 조회 2026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단결된 투쟁을 - 국회의장의 민주노총 방문에 대하여 8월 2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민주노총을 방문해서 양경수 집행부 및 일부 산별노조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했다. 민주노총 보도자료에 따르면 간담회에서 국회의장은 사회적 대화에 민주노총이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며 신뢰의 문제라고 유보적이지만 긍정적으로 답했다. 전체 노동자의 계급적 진출과 단결을 이끌어야 할 민주노총 지도부가, 원내 보수정당과의 협력을 우선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한 구성원이 되겠다는 것인가.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난 총선에서 끝내 위성정당에 대한 지지를 관철시키더니, 이제는 위성정당이 아니라 그 본대오인 보수정당과도 협력하려 하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 지도부의 행보에 비추어볼 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역사를 생각해보자. 민주당 집권 시기에도 노동탄압은 계속되었다. 노동운동은 민주당과 대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한계를 지적해야 마땅하다. 지난 시기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 들어가 정리해고제 도입에 찬성했던 잘못된 과거를 생각해보라. 그 어떤 지배계급도 선의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주목적이다. 민주노총의 역할은 자유주의 세력의 교란책동에 맞서 총노동 전선을 형성하여 노동자의 계급적 진출과 단결을 이끄는 것이지, 자유주의 세력과 사회적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자본가나 보수정당이 진지하게 대책을 고민할 만큼 규모있고 위력적인 투쟁을 해본 적이 없다. 조직된 노동자의 투쟁이 없는데 사회적 대화가 무슨 의미있는 성과가 있을까. 우리 노동당은 계급적 단결보다 사회적 합의를 우선하는 것에 반대한다. 자본주의체제 그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민주대연합 등 보수정당과의 결탁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이 주체가 된 단결된 투쟁으로만 가능하다. 우리의 민주노조 운동은 자유주의 세력이 시혜적으로 내리는 '노동존중'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혁의 주체가 되어 '노동해방'으로 나아가는 꿈을 꾸어야 한다. 계급적 단결과 투쟁없는 사회적 대화는 허상이다. 노동당은 한국사회의 민주노조 운동을 이끌어 온 민주노총이 보수정당 등 자본가 정치인들과 사회적 대화를 이야기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 민주노조 운동의 큰 꿈인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는 노동자 스스로가 정치의 주체로 나서는 것이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이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에 대한 의지와 자존심을 지켜나간다면 노동당은 언제나 그 길에 함께할 것이다. 2024.08.22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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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소신"이 인권위에 설 자리는 없다
반인권적 "소신"이 인권위에 설 자리는 없다
반인권적 "소신"이 인권위에 설 자리는 없다
노동당 | 2024.08.13 | 추천 1 | 조회 2058
반인권적 "소신"이 인권위에 설 자리는 없다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지명을 규탄한다 인사는 메시지다.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장 지명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만들고자 하는 사회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아래와 같은 사람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안창호, 1957년 8월 5일생. 85년 1월 서울지검 초임검사 임관,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치다 2011년 서울고검 검사장을 역임했고, 다음 해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되었다. 검사 시절 민주노동당 당직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헌법재판관 시절의 주요 의견으로는 통합진보당 해산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반대 등이 있다.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에는 ‘동성애반대법률가모임’에 참가, 보수기독교계의 입장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적극 앞장섰고,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기도 했다. 전형적이라면 전형적일, 보수적인 검찰 출신 법조인의 이력이다. 그런데 이게 차기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의 이력이라면 믿어지겠는가? 한 헌법재판관의 “소신”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의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에 대해 대통령실은 “인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꼽았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2일 “안 내정자는 헌재 재판관 당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왔다”며 안 전 헌법재판관의 “소신”을 치켜세웠다. 그가 헌법재판관 시절 보였던 “소신”들을 보자. “국민의 법 감정에 따라 사형제는 존치돼야 한다(2012년 9월, 인사청문회)” “특히 간통죄의 폐지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성도덕 의식의 하향화를 가져오고 성도덕의 문란을 초래할 수 있(다)(2009헌바17등, 간통죄 위헌에 반대하는 소수의견)”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무시하고 양심이라는 주관적인 사유로 병역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국민들 사이에 이념적인 대립과 갈등을 심화하고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2011헌바379등, 양심적 병역거부자 불처벌과 대체복무에 반대하는 소수의견)” “피청구인 정당이 진보적 민주주의체제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보충의견)”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그의 “소신”이 담긴 발언들도 함께 살펴보자.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부정적인 비판은 제한되고 긍정적인 평가만 가능케 하여 동성애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긴 행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2020년 8월)” “경영책임자가 구체적인 의무 내용을 모르는 채 엄벌을 받을 수 있는 구조(2022년 10월,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을 주장하며)” 법조인으로서 그는 항상 자유와 권리보다는 보수적 사회통념을, 인권보다는 국가와 종교에 대한 본인의 신념을, 사회적 소수자 차별 구제보다는 차별을 만드는 체제를 공고화하는 것을 선택해 왔다. 이것이 그의 “소신”이다. 그리고 그의 소신은 보수적 검찰 주류에게 영합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장의 소신일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지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인권위가 정권과 검찰의 소유물인가 윤석열 정권 내내 인권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기는커녕 지난 6월 이후 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기능정지된 배경에는 이충상·김용원 두 상임위원들의 책임이 크다. 이들은 ‘인권위 상임위원’의 직함을 단 채 성소수자 혐오, 이태원 참사 희생자 혐오발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및 여성혐오 발언 등 반인권적 막말을 쏟아냈고, 급기야는 회의 참석조차 거부하며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로부터 ‘반(反)인권위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충상·김용원 위원 역시 안창호 내정자와 마찬가지로 인권 분야와 관련된 뚜렷한 경력이 없는 등 ‘인권 전문가’라고 말하기 어려운 인사들이나,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법조인 출신이다. 판사 출신인 이충상 위원은 대선 당시 윤석열 선대위의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이었고,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 몫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김용원 위원은 안 내정자와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이다. 윤석열 정권에게 국가인권위원회란, 인권위 위원장과 상임위원이란 무엇인가? 인권 보장 책무를 뒷받침해줄 전문적 경력도, 인권에 대한 이해도 필요 없이, 인권위를 ‘코드인사’, ‘혐오인사’로 채우고 있다. 인권위가 정권과 검찰의 소유물인가? 인권의 가치는 거리와 광장에 있다 반(反)인권위원들의 몽니에 폐허가 된 인권위, 반(反)인권위원장 임명으로 혐오세력에게 잠식당하는 것까지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차별금지법도 혐오표현 금지법도 없는, 인권 보장을 위한 기초적인 안전장치가 전무한 한국 사회에서 제도적 영역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던 인권위원회이지만, 흔들리는 인권위원회의 마지막 보루 역시 제도권 밖 시민들, 사회적 소수자 시민들이다. 인권위원회가 처음 설치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그동안의 작지만 소중한 인권 제도 진전들도 인권을 위해 싸우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만든 성과이기 때문이다. 인권의 가치는 대통령실과 대검찰청이 아닌, 사회적 소수자들이 모인 거리와 광장에 있다. 우리,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힘으로 정권과 혐오세력의 인권위 사유화를, 한국 사회 인권위기를 막아내자. 2024.08.1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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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함께 탑시다, 죽음과 차별에 저항하는 아리셀 희망버스
논평] 함께 탑시다, 죽음과 차별에 저항하는 아리셀 희망버스
논평] 함께 탑시다, 죽음과 차별에 저항하는 아리셀 희망버스
노동당 | 2024.08.13 | 추천 1 | 조회 2015
함께 탑시다, 죽음과 차별에 저항하는 아리셀 희망버스 - 파견법 철폐 등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경기도 화성의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전지 폭발사고로 이주노동자 18명을 포함해서 23명이 숨진 중대재해 참사가 일어난 지 50일 이상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사측은 교섭은 모르쇠한채 개별적으로 회유만 하려 하고 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도 별 말이 없고, 불법파견 문제 등 제도 개선에도 여야 모두 무관심하다. 아리셀은 노동자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 업무인데도,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파견업체가 형식상 일용직인 노동자를 불법파견해 왔다. 노동자 상당수는 이주노동자였으며 이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교육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화재가 났을 때의 최소한의 행동요령조차 알려주지 않은 상태였고, 이전에 있었던 소방당국의 경고도 무시했다. 한마디로 노동자의 위험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값싸게 이주노동자를 불법파견받아 이윤을 남기는 것에만 집착했던 것이다.  이런 행태는 단지 아리셀만이 아니라 중소하청업체에 만연해 있으므로 참사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 죽음과 위험을 불법파견 등으로 외주화하고 이주노동자에게 이주화하는 것은 한국의 거의 모든 산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준비된 비극이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도 또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비극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죽음과 차별에 침묵하지 않고 우리의 힘을 모아 저항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17일에 전국 30개 도시에서 55대의 희망버스가 아리셀 참사현장으로 집결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차별없는 피해자 권리보장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실질안전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며 그간 힘들게 싸워온 유가족과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아리셀 희망버스를 적극 지지하며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우리만이 아니라 더 많은 노동자시민들께서도 함께 참여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바이다. 또한 우리 노동당은 단지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넘어서서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원청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중간착취를 조장하는 노동자 파견 그 자체가 문제다. 불법파견에 대한 강력단속에서 출발해서 근본적으로는 파견법을 철폐하고 임시직 형태라도 원청이 직접 고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각종 안전대책이나 재해대책 등도 원청이 직접 책임지고 시행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를 차별하는 각종 법제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이미 일어난 비극만이 아니라 앞으로 또다시 발생할 비극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위해 우리 노동당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다. 2024. 8. 1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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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미흡하지만 이대로 시행되어야
노조법 개정안, 미흡하지만 이대로 시행되어야
노조법 개정안, 미흡하지만 이대로 시행되어야
노동당 | 2024.08.06 | 추천 1 | 조회 1874
 노조법 개정안, 미흡하지만 이대로 시행되어야 -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어제(8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바 있지만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었다. 내용을 좀 더 보완하여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역시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하고 있다.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간의 노조법이야말로 불법파업 조장법이었다. 그간의 노조법은 합법파업의 범위를 매우 좁게 규정함으로써, 노조가 제대로 활동하려면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가령 노동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이나 제도라도 이에 항의하여 파업을 할 수 없다. 기업별 노조라면 하청업체나 동종업계 등 다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관한 파업을 하는 것도 불법이다. 즉 자기 기업의 임금인상 투쟁 이외의 쟁의행위는 대부분 불법이었다. 그럼으로써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노조는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게 되었다. 결국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가 심화된 것에는 그간의 잘못된 노조법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동안 윤석열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자주 말했다. 그런데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윤석열이 사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별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개정안 자체를 아예 통째로 반대한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개혁신당도 문제다. 개혁신당의 이준석은 3조 개정안 즉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2조 개정안 즉 사용자 범위 확대에는 반대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사용자 범위 확대는 하청노동자 등이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실제로 결정하는 진짜 사장을 대상으로 교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완화된다. 즉 개혁신당 역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이다. 사실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즉 민주당의 법안도 여전히 미흡하다. 무엇보다도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형식상은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인 사람들이 단결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가 어렵다.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조를 만들어도 노동자로서의 교섭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노동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사안마다 일일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등 형식만 개인사업자인 노동자가 5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이들이 제대로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외면했다. 그러나 이런 미흡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그간의 노조법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것이므로, 우리 노동당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일단은 환영한다. 또한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그간 자신이 했던 말에 부합하는 행동임을 명심해야 한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거짓말쟁이 내지 사기꾼일 뿐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설사 시행되더라도 결국은 현장이 강화되어야 실효성이 있게 된다. 사용자 특히 진짜 사장들은 여전히 ‘진짜’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지배력’이 있는지를 당신들이 입증하라며 소송을 지속할 것이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것도 면책 요건이 아니라면서 소송을 지속할 것이다. 법제도적 개선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는 못한다. 자본가들은 법이나 제도 활용에 있어서 노동자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이 실제로 강화되어야만 법제도적 개선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우리 노동당 또한 현장의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24. 8. 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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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위원회 추모논평] 탈시설 투사 故김진수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장애인위원회 추모논평] 탈시설 투사 故김진수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장애인위원회 추모논평] 탈시설 투사 故김진수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노동당 | 2024.07.31 | 추천 2 | 조회 2223
탈시설 투사 故김진수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7월 31일, '마로니에 8인'이자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인 故김진수 동지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2009년 석암베데스다요양원에서 시설비리에 맞서 투쟁하던 8명의 장애인은 시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마로니에공원에서 맨몸으로 농성을 하며 "우리가 탈시설을 했으니 국가는 그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쳤습니다. 김진수 동지는 한국 사회에 탈시설이라는 권리를 만들어낸 '마로니에 8인'의 맏형이었습니다. 마로니에 8인의 투쟁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사는 것이 당연했던 사회를 뒤흔들었고, 수많은 시설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라는 새로운 곳이 있음을 각인시켰습니다. 김진수 동지는 이후에도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왔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부정하고 있는 거대한 퇴행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시설에서 살아야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그 당연한 투쟁에 언제나 그렇듯 함께하겠습니다.  故김진수 동지가 만들어왔던 궤적들을 기억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4.7.31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Date 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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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폭염투쟁을 지지한다
[논평]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폭염투쟁을 지지한다
[논평]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폭염투쟁을 지지한다
노동당 | 2024.07.31 | 추천 5 | 조회 1996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폭염투쟁을 지지한다 - 8월 1일 쿠팡물류센터지회 폭염투쟁 결의대회를 앞두고   전지구적 기후위기에 따라 폭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심해지는 폭염은 갈수록 치명적인 산업재해 원인이 되어가는데,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에어컨도 휴식도 없는 찜통같은 철제건물 속에서 일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고 폭염시기 물류센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쿠팡물류센터지회가 7월 전국 순회를 시작으로 폭염 시기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한 투쟁을 진행 중이다.   펜데믹으로 새로운 문화가 확산된 사회에서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편리한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물류 노동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중한 노동이 모여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 쿠팡을 비롯한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충분한 이유다.   하지만 쿠팡 물류센터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지금까지 쿠팡의 성공 신화에 가려지고, 물류노동자들도 도시 외곽 거대한 물류센터 안에 숨겨져 왔다. 물류 부문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다. 노동집약적이라는 것은 노동착취의 강화를 통해 기업의 이윤을 확대하기 쉽다는 의미이다. 회사 관리자들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에도 참고 따라야 하는 불안정한 일자리는 물류센터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바꿔보자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들었다. 물류산업의 선두에 있다고 얘기하는 저 쿠팡 자본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생명까지 로켓배송의 연료로 태워가며 제 배만 불리고 있다.   물류산업 호황의 주역인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떤가? 땀이 줄줄 흐르도록 아무리 작업장이 더워도 에어컨은 한 줌도 안 되는 관리자들의 사무실에만 있는 현장이다. 찬물이라도 마시고 싶어도, 물량 처리 압박 속에 화장실 가는 것도 물 마시는 것도 참다가 걸리는 방광염이다. 갖은 중량의 화물을 이고 지고 날라 매일 만보기에 찍히는 숫자가 5만 보가 넘어도, 골프치러 가도 그 정도는 걷는다고 얘기하는 회사다. 대다수가 비정규직인 고용 불안이고, 최저임금, 야간노동, 끊임없는 산업재해, 찜통같은 철제건물이다. 휴대폰 반입 금지와 같은 인권침해이고 블랙리스트다. 중간에 제대로 된 휴식도 없는 장시간 노동이고, 이것을 바꿔보려 스스로 뭉쳐 싸운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다.   지난 여름마다 쿠팡 노동자들은 폭염시기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도개선을 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왔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시기 휴식 보장은 자본가들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답변했다. 보수양당이 장악한 국회는 지난 시간 수많은 쿠팡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심지어 산재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아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묵혀두고 있다. 폭염 속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위해 제도개선을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은 결코 이렇게 취급받아서는 안 되는 노동이다. 그렇기에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폭염투쟁은 더 이상 이렇게 취급받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 폭염 속 노동 환경의 기준을 새롭게 만드는 기후정의 투쟁이다. 쿠팡물류센터지회의 투쟁에 노동당이 함께할 것이다. 2024.07.3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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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녹색당·정의당 진보정당 3당 공동성명]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36일, 정부와 사측은 즉각 근본 대책 마련하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 진보정당 3당 공동성명]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36일, 정부와 사측은 즉각 근본 대책 마련하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 진보정당 3당 공동성명]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36일, 정부와 사측은 즉각 근본 대책 마련하라
노동당 | 2024.07.29 | 추천 3 | 조회 1826
[노동당·녹색당·정의당 진보정당 3당 공동성명]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36일, 정부와 사측은 즉각 근본 대책 마련하라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전곡산업단지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한 달이 지났다. 이번 참사는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최악의 화학 폭발사고이자 최대 규모의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이다.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화가 빚어낸 예견된 참사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와 ‘위험의 이주화’가 빚어낸 예견된 비극이다. 아리셀은 위장도급과 불법인력공급으로 실제 100명이 넘는 노동자를 작업에 투입하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하여 각종 안전 규정을 회피해 왔다. 이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기본적인 안전 장치들이 적용되지 않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마저 유예되어 있었다. 무허가 근로자공급, 미등록 직업소개, 불법파견 노동은 중간착취와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최소한의 안전교육, 안전정보 제공도 받지 못해왔다. 더욱이 이주노동자들은 안전교육과 정보 접근에서 더 심각한 차별을 받아왔다. 매년 100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실패했다.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허울뿐인 위험성 평가 인증제도가 불러온 참사 아리셀에서 수 차례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전혀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리셀은 위험성 평가 인증을 받아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았다. 아리셀은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인증을 통해 안전 보건 관련 활동을 잘하는 사업장으로 포장되어 버린 것이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허울뿐인 위험성 평가 인증제도가 불러온 참사이며, 정부가 산업안전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위험성 평가제도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와 사측의 무책임한 대응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아리셀 측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기 그지없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7월 5일 30분 만에 끝난 아리셀과의 형식적인 교섭 이후 아무런 진전 없이 개별 보상 회유에 시달리고 있다. 사측은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요구와 교섭 진행을 위한 담당자 선정마저 거부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 역시 실효성이 없다. 노동부가 7월 18일 발표한 대책은 ‘리튬 배터리 취급 사업장에 대한 소화기 등 50억 지원’과 ‘이주노동자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포스터, 스티커 제작 배포’ 등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는 아리셀 참사의 본질을 ‘화재’로만 국한시키는 안일한 인식의 표출이다. 정부와 아리셀에 대한 우리의 요구 이에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은 정부와 아리셀 측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 민관합동 사고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아리셀과 관련 기업들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2.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충분한 배상 - 사고 조사 내용과 수사 정보를 피해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대재해 해결 과정에 피해자 참여를 보장하라. - 아리셀과 에스코넥은 피해자 유가족과 성실히 교섭하고, 목숨의 소중함에 맞게 제대로 배상하라. 3.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및 위험성 평가 제도 개선 -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라. - 위험성 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실질적인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 4. 리튬전지 산업 안전 관리 강화 - 리튬전지 산업에 공정안전관리제도(PSM)를 도입하고, 불법인력공급과 사내외 하도급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5. 이주노동자 노동권 및 안전권 보장 - 이주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산업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모국어로 된 안전 정보를 제공하라. - 노동허가제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 6. 중소영세사업장 안전 관리 강화 - 이주노동자가 주로 일하는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과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감독을 대폭 확대하라. - 화재 등 재해에 취약한 임시 가건물 기숙사를 전면 금지하라. 우리는 이번 참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낳은 비극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와 아리셀은 이 참사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피해자와 유가족의 편에 서서, 이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고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임을 약속드린다. 우리는 더 이상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이윤 추구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아리셀 참사를 계기로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 7. 29.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Date 2024.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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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위 5%만을 위한 윤석열의 부자 감세
[논평] 상위 5%만을 위한 윤석열의 부자 감세
[논평] 상위 5%만을 위한 윤석열의 부자 감세
노동당 | 2024.07.26 | 추천 5 | 조회 1802
상위 5%만을 위한 윤석열의 부자 감세 - 민주당도 감세에 편승하지 말라! 정부가 어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에 대한 대폭 감세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1인당 인적공제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개정안대로 감세가 될 경우 대부분의 혜택을 보는 것은 고액의 재산을 상속하는 부자들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현행의 상속세도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최근 5년간 상속이 발생한 총 164만명 중에서 현행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피상속인 수는 총 6만7천명으로, 전체 상속자 중 약 4.1%만이 실제로 상속세를 낸다. 상위 4%만 내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어떻게 중산층 세금인가? 게다가 액수 기준으로는 상속세 납부액 중 90% 이상을 납세자 중 10% 즉 전체 상속자 중에서는 0.4% 정도가 낸다. 상위 4% 중에서도 더 상위인 0.5% 정도를 제외하고는 상속세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감세는 상위 0.5%의 고액 상속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자감세일 뿐이다.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최고세율 인하의 혜택이 과표 30억원 이상의 고액상속자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녀 공제를 대폭 늘림으로써 과표 자체가 대폭 줄어든다. 가령 배우자와 자녀 2인이 있는 경우 최소 총 17억원, 요건에 따라서는 총 42억까지 과표에서 제외된다. 즉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해도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다. 20억이 넘는 재산을 상속해줄 정도면 적어도 강남 등지의 고액아파트 소유자다. 이들이 과연 중산층인가? 또한 상속세는 누진세이므로, 공제액이 올라가면서 과표가 줄어드는 효과도 실제로는 고액상속자가 대부분의 혜택을 받는다.  결국 중산층 세부담 완화는 핑계일 뿐, 이번 세법개정안의 실제 내용은 대폭적인 부자감세다. 게다가 단지 최고세율 인하나 자녀 공제 확대만이 아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가업상속 승계제도 또한 대상과 공제한도를 대폭 늘렸다. 이것 또한 재벌 2,3세 등 창업주 자녀가 내야 하는 상속세 부담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한 마디로 열심히 노력할 필요 없이 부모 잘 만나면 세금도 훨씬 적게 내면서 재산이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49.5%(지방세 포함)인데, 상속세 최고세율은 40%이고 공제액도 훨씬 크다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일해서 버는 것보다 불로소득으로 버는 것에 더 낮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부자감세에 의한 향후 5년간 누적 세수감소액은 기재부 추산으로도 18조4천억원이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등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속세 개정안의 세수감소액은 더 크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상속세에서만 향후 5년간 총 18조6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부자들의 세금은 대폭 깎아주고 모두가 부담하는 간접세는 오히려 늘리는 것은 안 그래도 심각한 현재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특히 최근의 경기침체와 각종 민생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저소득노동자나 영세자영업자 지원 등 민중을 위한 대폭적인 확대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번처럼 부자들에게는 집중적으로 감세해주면서,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노동자민중과 관련된 각종 복지나 지원은 오히려 삭감하고 있다. 정말 정부가 재정안정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부자감세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부자감세와 재정건전성의 조합은 가진 자들만을 위한 최악의 조합이다. 우리 노동당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부자 및 각종 불로소득에 대한 대폭적인 증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확대된 재정을 노동자민중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및 기후위기 등 미래를 위한 대응에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극소수 재벌만이 아니라 상위 10% 정도는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각종 금융소득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도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노동당은 민주당에게도 강력히 경고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완화및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각종 감세 정책에 찬성하고 있다. 이번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감세 규모를 약간 줄이는 선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상속세 감세 그 자체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번 상속세 개정안은 상당수가 강남 아파트를 소유하는 등 상위중산층인 민주당 국회의원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 역시, 상위중산층 중심인 것은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 결국 한국의 현 정치제제는 재벌 등 부자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거나 기껏해야 상위 5% 정도만을 대변하는 보수양당의 담합체제이다. 상위 5% 정도에게도 약간의 이익을 던져주면서 상위 0.5%는 더 큰 이익을 가져가고, 이를 보수양당이 담합 내지 묵인하는 체제가 한국의 현 정치체제의 본질이며 이번 상속세 개정안도 그 핵심은 마찬가지다. 이 나라는 너희들만의 나라가 아니다. 상위 5%만의 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 노동당은 앞으로도 계속 투쟁해나갈 것이다. 2024. 7. 2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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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위원회(준) 논평]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소수자위원회(준) 논평]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소수자위원회(준) 논평]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노동당 | 2024.07.22 | 추천 1 | 조회 1576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 이동환 목사 출교 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환영한다 7월 18일, 법원은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진행된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 조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는 지난 18일 감리회의 이동환 목사 출교 조치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이동환 목사는 다시 감리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으며, 본안 판결 때까지 목사로서 목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재판부는 감리회의 출교 징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이동환 목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이동환 목사가 한국 개신교회 일반을 비판한 것이 출교할만한 범과라고 단정할 수 없고, 출교 조치에 대해서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이며 감리회의 출교 조치의 효력을 정지했다. 본안 재판이 아닌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이었지만, 그럼에도 감리회의 출교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조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재판부가 밝혔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판결이다. 가처분 판결이 나온 18일은 또한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송 대법원 판결이 나온 날이기도 하다. 두 소송의 결과는 그 특성상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사법부조차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에 비추어 성소수자의 존엄과 권리를 인정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혐오와 차별은 합리화될 수 없음을, 그 누구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또는 성소수자와 연대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사실이 법정에서도 인정받게 된 것이다. 오늘의 이러한 진전들은 표면적으로는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이뤄졌지만, 또한 성소수자와 앨라이들의 연대와 투쟁이 없었다면 결코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이동환 목사가 성소수자를 축복하지 않았더라면, 그 축복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성소수자들이 광장을 두고 투쟁하지 않았더라면, 감리회의 징계 이후 이동환 목사와 연대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이런 감격스러운 판결은 결코 보지 못했을 것이다. 성소수자의 존엄과 권리를 위해 삶을 걸고 투쟁하는, 이동환 목사를 비롯한 모든 ‘무지개동지’들께 사랑의 인사를 건넨다. 노동당은 이동환 목사 출교 조치 효력정지 가처분을 환영한다. 성소수자의 존엄한 삶을 축복한 이동환 목사와 함께하는 것이 사랑의 길임을 확신하며, 그렇기에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 냅니다.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1요한 4,18)” 2024.07.22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Date 2024.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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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위원회(준), 여성위원회(준) 성명] 퀴어 노동자와 “120만 민주노총”의 자긍심에 허락은 필요 없다
성소수자위원회(준), 여성위원회(준) 성명] 퀴어 노동자와 “120만 민주노총”의 자긍심에 허락은 필요 없다
성소수자위원회(준), 여성위원회(준) 성명] 퀴어 노동자와 “120만 민주노총”의 자긍심에 허락은 필요 없다
노동당 | 2024.07.22 | 추천 7 | 조회 1592
퀴어 노동자와 “120만 민주노총”의 자긍심에 허락은 필요 없다 -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제주퀴어프라이드 보도 축소와 검열 사태에 부쳐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사라진 “120만 민주노총의 자긍심” 지난 7월 13일 제주퀴어프라이드가 개최되었습니다. 2년만에 열린 제주퀴어프라이드에 제주와 전국의 퀴어와 앨라이, 그리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성소수자 자긍심을 드러냈고, 퀴어의 존엄한 삶과 투쟁에 연대하겠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이날 민주노총 역시 “생산과 역사의 주인인 퀴어 노동자의 자긍심은 나의 자긍심이며, 120만 민주노총과 2천 5백만 노동자의 자긍심”이라는 제주본부장의 발언을 통해 민주노총 안팎의 퀴어 노동자들과 연대하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주에 울려퍼진 이 결의의 외침은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고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민주노총이 발행하는 기관지인 <노동과세계>에 송고된 제주퀴어프라이드 기사 일부가 검열, 축소되어 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동과세계> 편집을 담당하는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기사의 제목과 내용에서 “120만 민주노총”과 “2천 5백만 노동자”를 삭제하여 기사를 발행했고, 7월 18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자 “주변의 의견을 구했는데 (표현이) 과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12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물어본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앙집행위원회 성원들의 항의가 빗발친 끝에야 교육선전실장은 사과했고, 기사 역시 원문대로 환원되었습니다. 노동과 퀴어, 노동해방과 퀴어해방은 분리될 수 없다 “120만 민주노총”, “2천 5백만 노동자”라는 표현은 지금껏 민주노총의, 더 나아가 한국 노동자운동의 입장과 발언에서 숱하게 등장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120만 조합원들과 2천 5백만 노동자들 모두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런 표현을 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120만 민주노총”, “2천 5백만 노동자”라는 표현은 민주노총 운동과 전체 노동자운동을 환유(換喩)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동의나 허락의 뜻을 함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 자긍심을 120만 민주노총과 2천 5백만 노동자의 자긍심과 연결짓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민주노총과 퀴어가, 퀴어와 노동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성소수자의 해방이, 120만 민주노총이 목표로 하는 2천 5백만 노동자 모두의 해방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때에는 관용어구처럼 쓰이던 “120만”, “2천 5백만” 발언에 대해, 이것이 성소수자 자긍심과 연결될 때에만 그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퀴어와 노동을 분리하는 것이며, 민주노총 내에도 있는 퀴어 노동자들의 존재를 지우는 행위입니다. 성소수자 자긍심 검열과 삭제를 규탄한다 기사는 원문대로 환원되었지만, 이를 지켜보고 있던 민주노총 안팎의 성소수자들이 받은 상처는 쉽사리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폭로된 7월 19일에는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감리회에서 출교된 이동환 목사의 출교 처분이 효력정지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으며, 그 전날인 7월 18일에는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산별노조와 본부의 입장으로 이를 축하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성소수자 운동의 가장 큰 우군 중 하나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민주노총이 성소수자 자긍심에 대한 검열과 삭제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며 많은 성소수자와 연대자들은 아연실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소수자이면서 노동자인,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중의 억압을 경험하는 퀴어 노동자들의 참담한 심정은 이루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민주노총 성소수자 조합원 모임>은 19일 규탄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 사무총국, 지역본부, 법률원에는 성소수자 당사자가 함께 일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들의) 상실감과 모욕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라며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와 맞서 싸우는 투쟁의 또 다른 당사자이자 동지로서, 노동당 역시 민주노총의 성소수자 조합원들의 상처와 분노에 깊이 공감합니다. <노동과세계> 지면상의 성소수자 자긍심 검열과 삭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노력하겠다’는 말을 넘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성소수자 투쟁에서 민주노총은 태생적으로 외부자일 수 없다’던 집행부에서 발생한 ‘성소수자 투쟁에만 적용된 선택적 검열사건’ 입니다. 단지 ‘노력하겠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성소수자 노동자의 자긍심이 120만 민주노총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혐오와 배제를 위해 조직 내의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민주노총의 감수성 점검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노동당은 <민주노총 성소수자 조합원 모임>의 요구를 적극 지지합니다. 이 사태의 책임을 통감한다면 <노동과세계>의 발행인인 양경수 위원장이 직접 사과하고 대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사과문 공개게시, 교육선전실장에 대한 징계, 문제해결기간 중 교육선전실 소속 성소수자 조합원 보호에 관한 신속한 논의, 중집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논의와 결정 집행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소수자 노동자의,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해방을 위한 투쟁의 광장에서, 민주노총을 다시 “무지개동지”로서 만나고 싶습니다. 노동당은 민주노총 안팎의 모든 성소수자 노동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2024.07.22.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여성위원회(준)

Date 2024.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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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위원회(준) 성명] 모두에게 혼인평등을, 사랑이 이길 때까지!
성소수자위원회(준) 성명] 모두에게 혼인평등을, 사랑이 이길 때까지!
성소수자위원회(준) 성명] 모두에게 혼인평등을, 사랑이 이길 때까지!
노동당 | 2024.07.18 | 추천 0 | 조회 1528
모두에게 혼인평등을, 사랑이 이길 때까지! -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선고에 부쳐 "결혼 관계를 맺기 위해, 두 사람은 그들이 이전의 그들을 초월하는 존재가 된다. 몇몇 청구인이 밝히듯, 결혼은 죽음을 초월한 이어지는 사랑을 상징한다. (...) 그들의 희망은 우리 문명의 가장 오래된 제도인 결혼에서 격리되어, 외로움 속에 남겨지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법 앞에서 동등한 존엄성을 확인받길 원한다. 헌법은 그들에게 그럴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美 연방대법원 오베르게펠 대 호지스 판결, 2015) 2013년, 존 아서는 자신의 동성 배우자인 짐 오베르게펠과의 결혼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혼인신고서를 제출한다. 존 아서는 루게릭병에 걸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가 자신의 사망진단서의 '배우자' 란에 오베르게펠의 이름이 적힐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오베르게펠이 자신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오하이오 주는 이들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베르게펠은 16쌍의 다른 동성부부들과 함께 연방대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동성결혼의 금지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연방대법원은 찬성 5, 반대 4로 오베르게펠의 손을 들어주었고,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이 되었다. 오베르게펠은 존 아서의 사망진단서에 배우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는 것, 심지어는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나 서로의 배우자로서 인정받는다는 것 그 자체에 이르기까지. 누군가에게는 숨쉬듯 당연한 일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한다. 이성부부 사이에서는 보장되지 않을 거라는 가능성조차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이 '권리'라는 인식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당연한 일들이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동성부부에게 그러한 권리가 보장된 일이 전무하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선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오늘 대법원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한국에서 판례로서 동성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이다. 오늘의 판결이 있기까지 여러 차례의 곡절이 있기도 했다. 이미 승인되었던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이 언론 보도 이후 '실무상의 착오'라며 취소되기도 했고, 이로 인해 시작된 1심 소송에서는 패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동성부부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히며, 소송을 제기한 동성부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확정하며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권리를 인정했다. 오늘의 판결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여전히 동성부부에게는 이성부부와 같은 광범위한 가족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여전히 동성부부의 혼인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을 것이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외의 다른 권리들은 미보장의 회색지대로 남아있다. 모든 형태의 가족 결합이 인정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밖의 다른 권리들이 동성부부에게도 인정될 수 있도록, 판례로써의 인정을 넘어 법률적으로도 이들의 권리가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노동당은 혼인평등법의 즉각 입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결혼 제도에 대한 생각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동성부부의 가족구성권 인정은 현재의 결혼 제도가 기반하고 있는 이성애중심주의와 가부장제에 균열을 내는 일임은 명백하며, 현재의 결혼 제도와 가족 개념을 넘어서는 것은 권리의 보장을 보다 평등하게 확산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노동당은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 그리고 가부장제를 넘어서는 급진적 기획으로서의 혼인평등을 지지한다. 성소수자 혐오를 동력으로 서울과 충남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고, 정치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양분으로 삼는 인권위기 상황에서, 오늘의 판결은 또한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이기도 하다. 차별과 혐오가 아무리 거셀지라도, 결국엔 인권이, 평등이, 그리고 사랑이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되어 기쁘다. 보수정치가 성소수자를 희생양 삼을 때, 노동당은 성소수자가 보편적 권리의 주체로 살아가는 그 날까지 평등의 정치로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다시 한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소소부부’에게 축하의 말을 건넨다. 2024.07.18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Date 2024.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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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의 끝을, 시민권력의 시작으로!
제6공화국의 끝을, 시민권력의 시작으로!
제6공화국의 끝을, 시민권력의 시작으로!
노동당 | 2024.07.17 | 추천 2 | 조회 1363
제6공화국의 끝을, 시민권력의 시작으로! - 제헌절, 시민권력 개헌을 촉구한다! 오늘(7월 17일)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76주년이 되는 제헌절이다. 헌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1987년 10월에 제6공화국 헌법으로 개정된 이후에는 37년 동안 개헌 없이 제6공화국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제6공화국은 그 이전까지의 군사독재를 청산하고 정치적 민주화를 출발시킨 한국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성과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직선제 개헌’으로 대표되는 제6공화국의 형식적 민주화는 공고한 기득권 구조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노동자시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구현되지 못했고,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정치권력의 주체가 되지도 못했다. 대통령 탄핵까지 이루어졌음에도 이는 보수양당 간 정권교체로만 귀결되었을 뿐 더 이상 나아가질 못했다. 이에 따라 보수양당끼리 집권을 목표로 한 정치적 대립만 극심해졌을 뿐, 다가올 사회경제적 위기나 기후위기 등 한국사회의 근본적이고 복합적인 위기를 해결하는 문제에는 양당 모두 심각하게 무능하다. 권력투쟁에만 유능하고 위기대응에는 무능한 보수양당에 의해 발생한 ‘정치재난’은 제6공화국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현 정치체제 그 자체를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 헌법개정의 필요성은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서도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제안하는 개헌 논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부분적인 권력구조 개편에 그칠 뿐 현재의 기득권은 이대로 유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통령 임기 규정만 바꾸면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 불평등, 전쟁위기, 기후위기 등 한국 사회의 근본적이고 복합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특히, 노동자시민에게 투표권을 제외하고는 기득권 정치를 온전히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 현재의 정치 구조를 바꾸기 위해, 개헌은 더 근본적인 변화를 담아내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노동자시민이 직접 정치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인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기득권 세력들이 정치를 자신들의 기득권유지에 사용할 때 노동자시민이 직접 부패한 권력을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입법 활동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우리 노동당은 ‘시민권력 4법’ 신설을 요구한다. 노동당이 제안하는 ‘시민권력 4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대통령 소환제를 도입한다. 둘째,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한다. 셋째, 국민이 직접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에 의한 국회해산권을 도입한다. 넷째,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 및 주요 법률안을 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권을 도입하고, 해당 발안이 거부될 경우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노동당은 이상의 4가지를 포함한 헌법개정안이 개헌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보수양당 체제를 유지한 채 임기 등 일부만 바꾸자는 것은 현재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 기득권 세력이 만들어놓은 지금의 한국 사회는 과연 사람이 살만한 곳인가? 불평등의 심화, 기후위기,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으로 한국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 이를 극복할 방법은 노동자시민의 권력이 대폭 강화되고, 제대로 된 사회경제적 권리를 보장받는 것 밖에는 없다.  기득권 옹호의 수단으로 전락한 제6공화국 체제는 이미 그 유효성을 상실했음이 분명해졌다. 전면적인 헌법개정 논의와 사회경제적 체제전환 논의로, 이제 새로운 체제를 상상하고 만들어나가자. 2024. 7. 1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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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당 논평] 오송참사 1주기, 참사를 멈춰야 한다.
[충북도당 논평] 오송참사 1주기, 참사를 멈춰야 한다.
[충북도당 논평] 오송참사 1주기, 참사를 멈춰야 한다.
노동당 | 2024.07.15 | 추천 0 | 조회 1228
오송참사 1주기, 참사를 멈춰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 지금 당장! 2023년 7월 15일 오송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생존자의 치유를 바랍니다. 유가족은 사무치게 참사로 희생된 가족이 그리울 것이다. 생존자는 가장 힘든 하루를 보낼 것이다. 세월호부터 가습기살균제, 스텔라데이지호, 이태원, 오송, 채상병, 화성 아리셀까지 재해・재난과 참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 반복되는 참사들에서 우리는 항상 보는 것이 있다. 바로 재해와 재난에 대응하는 국가의 태도는 한결같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항상 외면하고 재발방지대책은 언제나 수박 겉핥기에 불과해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만 내놓을 뿐이었다. 최고책임자는 항상 미꾸라지가 되어 요리조리 빠져나갔고 권력은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검찰은 면죄부를 남발했고 사법부는 솜방망이만 휘둘렀다. 우리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말하는 것은 피해자를 진정으로 위로하는 것이자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은 참사의 반복을 막기 재발방지대책 실행의 책임감을 주는 것이자 피해자를 진정으로 구제하는 시작이기 때문이다. 오송참사 1주기를 맞이한 지금, 정부는 여전히 재해원인조사를 외면한다.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국회는 아직 답이 없다. 중대시민재해로 최고책임자 처벌 요구는 검찰이 묵살하고 있다.  그 대신 건설사 현장소장과 감리, 결정권도 없는 일선공무원만 무더기로 기소했을 뿐이다.  일선 말단 공무원은 재해와 재난 상황에서 조치를 취할 결정권이 없다. 더구나 메뉴얼이 있어도 그것을 집행할 재정과 인력을 동원할 결정권은 더더욱 없다. 이 모든 결정권을 가진 자는 최고책임자다. 미호강의 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허가없이 미호강 기존 제방이 헐리는데도 방관했다. 미호강 공사를 담당하는 행복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미호강 기존 제방을 허가도 받지 않고 헐어버리고 불법적인 임시 제방 공사를 저질렀다. 지하차도를 관할하는 충북도는 홍수주의보, 경보가 발령되고 위험하다는 신고가 빗발침에도 안전체계 구축에 실퍠했고 당일 차량 통제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청주시는 위험하다는 모든 신호와 신고에도 재난징후를 전혀 포착하지도 못한 채 임시제방 점검 등 대비를 소홀히 했고 응급조치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오송참사는 재난관리 체계상 예방, 대비, 대응, 복구시스템 중에 제대로 작동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 체계와 이행을 제대로 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각급 기관장이기에 이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23년 5월 행안부가 발표한 재난관리평가 결과 청주시는 5년간 우수 등급을 받았고 청주시는 기관표창까지 받았다고 자랑했는데. 참사 당시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 결과 14명 목숨을 잃고 16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를 일으켰음에도 재난관리평가 우수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상황이 이러니 정부의 평가지표를 발표하는 행안부 장관이 지난 7월 10일 환경부장관과 함께 오송참사 현장을 방문해 궁평2지하차도가 완벽하게 보수되지 않아 재개통이 미뤄졌음에도 시설 개선이 잘 되고 있다고 헛발질만 하고 갔다.  1주기를 맞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말했던 것을 다시 말한다. 재난원인조사와 국회 국정조사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중대시민재해 최고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고 처벌하라! 땜질식은 처방으로 참사를 막을 수 없다.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하라! 2024년 7월 15일 노동당 충북도당 [성명 원문] https://cb.nodong.xyz/20240715/

Date 202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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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상 최하인 인상율을 규탄한다
사실상 사상 최하인 인상율을 규탄한다
사실상 사상 최하인 인상율을 규탄한다
노동당 | 2024.07.12 | 추천 4 | 조회 1591
사실상 사상 최하인 인상율을 규탄한다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하여 오늘 새벽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표결 끝에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에서 기껏 170원이 오른 10,030원으로 결정되었다.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었다고 각종 언론은 호들갑이지만, 이는 사실상 사상 최하의 인상율이므로 우리 노동당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전년도에 비해 1.7% 인상된 것이다. 수치 상으로는 2021년의 1.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인상율이다. 하지만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던 특수한 상황이었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한다면 이번 인상율은 사실상 사상 최하를 기록한 것이다. 꼴찌 기록을 갱신한 것에 대해, 1만원을 가까스로 넘겼다고 이상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사실상 삭감된 것이며, 이런 실질임금 삭감은 벌써 3년째이다. 즉 최저임금은 윤석열 정부 이후 계속 실제로는 삭감만 되어온 것이다. 이런 최저임금 삭감안을 노동계가 받아들이란 말인가? 민주노총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타협적인 한국노총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제시했던 10,120원은 사실상 동결안이었다. 딱 올해 물가상승율전망치인 2.6%만큼만 인상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동결안조차 표결로 부결시키고 삭감안을 밀어붙인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그 자체가 문제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실상 정부의 의지에 크게 좌우되는 공익위원이 최종 결정을 주도하는 구조이다.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국민경제 생산성을 따지는 등, 근거없는 산출식에 의거해서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논의하게 하는 방식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매년 적어도 물가상승율 이상은 인상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조차 들 정도이다. 한편 이미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노동자에 한정해서 매년 그 액수만을 따지는 것이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이다. 형식상 사업자로 되어 있는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노동자 및 이른바 삼쩜삼이라고 말해지는 프리랜서 노동자 등 아예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500만명 가량 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매우 많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도 명시된 건당 최저임금 적용을 통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우리 노동당은 이미 예전 논평을 통해 몇 번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정부의 입맛에 따라 결정되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이나 더 시급한 과제에 대한 논의를 미루고 있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방식 등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최저임금제도가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라는 애초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 노동당 또한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모든 일하는 노동자가 그 형식에 관계없이 자기 노동의 댓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 7. 12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4.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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