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택시운전사 방영환열사 투쟁 개괄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4-03-05 12:38
조회
259

영원한 택시운전사 방영환열사 투쟁 개괄


1) 열사 분신 후 대응 경과

- 09.26 방영환 열사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앞에서 택시완전월급제를 외치며 분신

- 09.27 해성운수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면담 (4명 연행)

- 10.06 열사 영면 및 한강성심병원 앞 분향소 설치 (노동당,노조,택시지부 열사규정)

- 10.11 서울시 법인택시사업장 여객자동차법, 택시발전법위반 진정

   : 23.11.13 서울시 전액관리제 전수조사 계획 발표

- 10.12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대회 고용노동청 앞 마무리 실천행동

- 10.18 열사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 10.20 방영환 열사 죽음의 책임 규탄 시민행진

- 10.20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장 면담 투쟁(당일 노동부 농성)

- 11.01 동훈그룹 법인택시사업장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고발

- 11.01 택시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사고예방의 초석, 택시월급제 경험 국회 증언대회

- 11.02 방영환 열사 투쟁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 택시지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앞 농성 돌입

- 11.15~17 택시 완전월급제 이행! 불법 사업주 처벌! 오체투지 행진

- 11.23 방영환열사 49재 및 투쟁문화제

- 11.24 택시노동자 분신 사망 50일, 장례를 위한 책임자 처벌 촉구 국회 기자회견

- 11.30 택시노동자 방영환 산재신청 (기자회견 후 근로복지공단 신청서 접수)

- 12.07 고용노동부 해성운수 근로감독 결과 및 향후 조치 발표

- 12.08 해성운수 정승오 대표 근로기준법 위반, 집시법 위반, 폭행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엄중처벌 탄원서 제출)

- 12.11 해성운수 정승오 대표 구속

- 12.04~21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 집중 투쟁 기간

   : 23.12.12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2차 결의대회(강서구청 입구 교차로)

   : 23.12.14 택시노동자 방영환 연내 장례를 위한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 23.12.14 동훈그룹 사과 및 최저임금 이행 촉구 신문광고

   : 동훈그룹 산하 사업장 및 주요 택시 집결지 총 10개 지점 선전전 및 정당현수막, 제보 현수막 게첨

   : 23.12.17 동훈그룹 일가 제명 촉구 여의도 순복음 교회 앞 선전전(이후부터 매주 일요일 진행)

- 12.12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2차 결의대회(강서구청 입구 교차로)

   : 택시지부 농성거점 동훈그룹 회장 집 앞으로 변경

   : 분향소 강서구청 사거리 교통섬으로 이전 하였으나, 경찰과 강서 구청의 폭력적 직권 남용으로 강제 철거 이후 차박 농성으로 분향소 마련. 투쟁 문화제도 강서구청입구 교차로로 변경

   : 강서구청/경찰서 앞에 규탄 현수막 게첨

- 12.14 열사대책위, 동훈그룹 20개사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추가 고발

- 12.21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 연내장례를 위한 관계기관역할 촉구 국회기자회견

- 12.22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 민주노총 서울본부 결의대회(강서구청 입구 교차로)

- 12.22 강서구청/경찰서의 시민분향소 불법폭력철거 책임 고소장 접수 (보도자료 배포)

    : 23.12.27 강서구청장과 면담했지만 논의하고 답을 주겠다고 함

- 12.29 분향소 및 문화제 장소도 동훈그룹 회장 집 앞으로 변경

- 01.08 살인기업 비호 강서구청 규탄 보도자료 배포

- 01.10 해성운수 탈세제보 접수 및 기자회견

- 01.11 해성운수 대표이사 정승오 엄벌 촉구 기자회견

   : 정승오 재판 기일에 맞춰 기자회견 진행

   : 3천만원 공탁 및 보석 신청 확인

   : 보석 여부 결정되지 않음

- 01.13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 영면 100일 투쟁문화제(강서구청)

- 01.18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3차 결의대회(남부지법→남부지청 행진)

   : 사전에 정승오 엄벌 촉구 기자회견 진행

- 01.24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 설 명절 전 장례를 위한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 01.25 해성운수 대표이사 정승오 재판. 실형 5년 구형

   : 24.02.15 해성운수 대표이사 정승오 선고재판 예정



2) 열사대책위 요구안 진행 경과


(1) 요구안

대 상 요 구 안 진행 현황
서울시 -서울시 254개 법인택시사업장에 대한 전액관리제 이행점검 전수조사 실시(공표) -실시 중(1단계 동훈그룹)
노동부 -해성운수 포함 동훈그룹 택시사업장 근로감독 실시(공표) -해성운수 근로감독 결과 5개 적발사항 발표

-동훈그룹 20개 사업장 최임법 위반 등 고발건 수사 진행 중

택시사용자 -주요 일간지 공개사과문 게시

-명예회복을 위한 월급제 근로계약서(단체협약서)체결

-체불임금 지급

-병원비-장례비, 가족위로사항 이행

-고인 죽음의 책임 부인

-근로감독 시정명령 불이행 입건

보석신청 및 합의금 공탁

- 별도로 사법기관에 대한 열사 죽음의 책임자(해성운수 정승오 대표이사) 엄중처벌 요구

*대표이사 정승오는 23.12.8 구속 수감. 24.3.28 선고 공판 예정

*항소시 법률 대응 필요


(2) 책임단위별 대응 경과 및 과제


서울시


- 열사대책위에 공문을 통해 2023년 말 전수조사 실시 답변 공문 보내옴.

-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수조사 실시 재차 확인함.

- 택시 전액관리제 전수조사 계획(안) 제출하고 2023. 11. 13경부터 1단계 동훈그룹 택시사업장 조사를 시행 중임.(2024. 1. 20까지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 사전처분. 절차상 이후 60일간 이의제기 기간)

- 서울시 택시정책과와 면담 및 소통 진행 중이고, 1.30에 서울시는 동훈그룹 21개사 전액관리제 위반 관련 사전과징금 처분함.

- 10일 이상의 의견청취기간 후 2.20경 정식 과징금 부과처분 예정.(사별 500만원)

과제

서울시의 전액관리제 위반 특별관리대상 업체 격월 또는 분기별 이행 점검

기준금 초과 수익금분 매출 미신고 국세청 통보 (탈세조사 압박)



고용노동청


해성운수 최저임금법 위반 확인 관련

- 23.2에 방영환 열사가 진정한 최임법 위반 임금체불 건에 대해 5월에 무혐의 처분함.

- 23.09.22 고인은 분신 직전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정승오(해성운수 공동대표이사) 고소.

- 23.10.20 택시지부의 남부지청 항의면담 및 농성 직후, 이를 우선 처리하기로 함.

- 23.11.10. 고용노동청,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정승오 입건.

- 12.05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해성운수 최저임금법위반 등 기소의견 입건 조치.

- 12.07. 고용노동청, 해성운수 근로감독결과 발표.

해성운수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및 조치 사항
지도감독일 위반법조항 시정지시내용 조치명
‘23.10.4.

~12.5.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근로자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 9백여만원 미달지급 시정지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재직근로자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 1천여만원 미달지급 시정지시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 3천7백여만원

미달 지급

시정지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1천1백여만원

미달 지급

시정지시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 변경 미신고 시정지시

- 고용노동청, 최저임금법 위반 고소건 12월말 입건 조치

- 2.2. 해성운수 근로감독 시정지시 불이행으로 정승오대표(구속수감중) 조사함.

- 2.8. 해성운수 근로감독 시정지시 불이행 기소의견 송치함.


과제

최저임금법 위반 등 법률 대응 및 엄벌 촉구



동훈그룹 최저임금법 등 위반 수사 관련

- 23.11.1 대책위, 동훈그룹 20개 사업장 임금협약서를 확보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

- 12.14 대책위,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추가 고발.

- 1.12경 고용노동청, 동훈그룹 20개사 지배인 조사 모두 끝냄. 동훈그룹 각 사업장 노조(전택) 소환 조사 실시 함.

- 동훈그룹 20개 사업장 최저임금법위반 수사 3월까지 완료 예정


과제

21개 사업장 최저임금법 등 위반 수사 진행 및 처벌 점검

정부길 입건 조치



택시사용자(해성운수-동훈그룹)


- 5차에 걸친 교섭 진행 했으나, 시간만 끌었을 뿐임.

- 책임을 부인하며 반성도 사과도 않고 있음.

- 1.3. 유족 합의금조로 3천만 원 공탁.

- 합의 의향 없어 교섭 진행 안 됨.



3) 기타 향후 과제


▲산재신청 대응

▲퇴직금 미지급 고소

▲모욕, 집회방해, 폭행, 특수협박 선고시 유족보상금 민사소송

▲서울시 전액관리제 위반 과징금 부과 확정에 따른 추가 탈세제보(3월초)

▲강서구청 부가세감액분 부당지급 시정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직 제명 촉구

전체 1

  • 2024-03-10 23:08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민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 또다른 방영환열사를 만들어낼 수 없다. 전공의라하더라도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넓은 의미에서는 노동운동이며 직업동맹이다. 전공의들이 파업을 공권력으로 압박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다. 중재정당이 필요하다.

    의사들의 민주주의가 파괴되면 노동자 민주주의도 파괴된다. 의사들이 몸담을 정당이 없다면 그 정당의 손님으로 자처하고 있는 정당이 중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당도 모른채하고 진보정당이나 좌파정당에서도 투쟁을 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혁명은 중남미 국가들처럼 폭력적으로 파괴되고 말 것이다. 의사충원 의대신설은 당장에 실현될 수 없을지라도 먼 미래에 실현될 수 있으려면 민중정당 국민정당 진보정당이 투쟁에 동참하고 중재노력을 해야 한다. 중재가 안된다면 정권의 공안몰이가 사회주의 봉쇄 해방전쟁 총파업전야의 공권력 공안몰이 폭압이기에 좌파정당이라면 이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항의운동과 민중 연대운동을 결사해야 할 것이다. 불의와 부정의 앞에 제3자적 시각과 합법적 집단행동의 방관은 굴복임을 우리는 과거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다. 방영환열사의 분신투쟁 교훈에서 우리는 연대투쟁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이 못한다면 진보정당이나 좌파정당이 나서야 한다. 집권당이 공안몰이 전쟁몰이를 하기 위해 명분쌓기하는 것이기에 더불어민주당에게 지금당장 중재안과 객관적 파업 연대를 요구하라!! 정부의 공안몰이에 촛불행동과 함께 항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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