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예정대로 확대되어야 한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3-12-05 10:11
조회
1033


중대재해처벌법은 예정대로 확대되어야 한다

-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시도를 규탄한다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유예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3년간 유예한 바 있다. 이제 3년의 시간이 지났고 원래는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이 사업장들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간 적용 유예를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거니와 이제 관련 시도가 본격화되었다. 지난 3일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에 따르면 법 적용을 추가로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되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준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미 법 제정 때 예고되었거니와 3년이라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은 결국 정부와 해당 기업이 제대로 노력하지 않았음을 의미할 뿐이다. 특히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해당 기업들은 오히려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다. 노동부가 발주하여 한국안전학회가 1,44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법 상의 의무를 이미 갖추었거나 준비 중이라는 응답이 81%에 달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응답도 53%였다. 적용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에 지나지 않았다. 즉 기업들조차 법 적용을 예상하고 준비를 해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약간의 추가부담도 지기 싫다는 경영계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추가부담도 당장은 그리 크지 않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9개 항 중 상당수는 50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령 전담 인력을 두거나 산보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안전관리업체에 대행을 맡겨도 된다는 것이며, 현재 대행 수수료는 50인 기준으로 월 5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 정도 비용이 부담된다는 말인가?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중 적용되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각종 정부 지원 제도 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준비할 필요가 없었음을 의미할 뿐이다. 적용유예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굳이 준비하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 적용 자체가 유예되면 법에 규정된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시행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시정명령 이행 등도 전부 유예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방이 목적인데,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나름 현실을 감안했으며 적어도 예방을 위한 조치들은 당장 필요한데도, 무조건 유예하고 보자는 태도는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된 민주당의 애매한 태도 또한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그간의 준비 부족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구체적인 준비계획 및 예산 지원 방안 마련, 2년 후에는 반드시 시행한다는 입장 표명 등을 전제로 2년간 유예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사실상 2년 유예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말했듯이 법 적용 자체가 전면 유예되면 각종 예방 조치나 재발방지 대책 등도 적용 유예된다. 예정대로 법을 적용하되, 사업장의 사정 상 정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라면 법원에서 이를 감안하면 된다. 사실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이 적용되고 있는 지금도, 실제로 발생한 중대재해 건수에 비하면 기소되는 건수는 극히 적으며 법원의 판결도 거의 솜방망이 수준이다. 즉 봐주기 수사와 처벌 등으로 지금도 사실상 상당 부분 무력화되어 있는데, 50인 미만에 대해서는 적용을 전면 유예하겠다는 것이 무슨 논의대상이 되는가? 민주당은 지금처럼 애매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경시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일수록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제 노동자의 목숨까지도 차별하겠다는 것인가? 이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인가? 정부여당만이 아니라 민주당 또한 이에 제대로 답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만큼 정부여당이 무슨 시도를 하건 민주당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법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 것을 우리 노동당은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2. 05.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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