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 사라져야 할 것은 조례가 아닌 혐오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3-12-12 13:37
조회
1008


사라져야 할 것은 조례가 아닌 혐오다!

- 지역별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지난 5일 충남도의회 교육위는 의원발의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보수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주민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대리서명 등 절차상 부정을 이유로 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과정에서 1월까지 주민발의안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폐지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자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동일한 내용의 의원발의안을 상정하는 꼼수를 통해 폐지시도를 강행한 것이다. 교육위를 통과한 폐지안은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역시 폐지의 위기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역시 보수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주민발의되어 지난 2월 수리되었고, 당초 폐지안 상정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 예결위원장 선출을 대가로 안건 상정을 국민의힘과 합의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꼼수와 야합으로 얼룩진 폐지안 처리 과정 속에서 시·도의회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주민과 학생·청소년의 인권은 실종되었다.

충남과 서울 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역시 개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경기도에서는 임태희 교육감이 ‘학생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학생인권옹호관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치 및 제도를 약화 내지는 무력화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일 경기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입법예고되는 등 조례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 전북에서도 서거석 교육감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개악이 시도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던 윤석열 정권의 교육부는 지난 11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발표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던 세력들이 공격했던 보편적 인권 보장과 관련한 조항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등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부추기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인권의 위기가 한 지역의 문제를 넘어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개악을 주장하는 측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인권이 ‘불가침 권리’로 인식되고 있으며, 학생의 권리만을 다루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모두의 권리’를 위한 조례로 개정해야 한다면서 교육주체들의 권리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 다른 모든 이들의 인권이 그러하듯 학생의 인권 또한 어떤 이유로든 침해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인권은 ‘의무와 책임’에 따른 보상이 아닌 존재 자체로 보장되어야 마땅한 것이며, 기계적 중립을 앞세우며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치들을 무력화하는 조례 개정은 결국 그 누구의 인권도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이들은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등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하게 한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는 우리 사회의 어디에나 존재하며, 학교 역시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77.4%가 자살사고의 경험이 있고*, 46%가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는 성소수자 학생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당사자들의 생존과도 직결되어있는 문제임을 드러낸다. 모두를 위한 보편교육의 공간인 학교의 역할은 성소수자 학생들을 포용하고 스스로의 존재를 긍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권력을 누가 잡는지와는 무관하게 주민의 인권 보장은 지자체와 자치의회의 책무이며, 학생과 청소년 인권의 온전한 보장은 인권에 대한 국제적 합의의 한 부분이다. UN은 한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국제적 인권기준에 어긋나는 시도라는 우려를 밝힌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혐오를 자양분으로 하는 보수정치의 논리로 학생과 청소년의 인권을 져버리려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개악시도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노동당은 혐오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인권보장의 원칙을 지역에서부터 세워나갈 것이다.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학생·청소년 당사자들과 연대하여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아내기 위해 힘을 다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지자체 권력의 변동에 따라 학생과 청소년의 인권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 전북도당

노동당 충남도당

노동당 청소년청년위원회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조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한국LGBTI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4


20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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