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노동자 대법판결 규탄한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3-12-07 15:29
조회
1132


김용균 노동자 대법판결 규탄한다

- 원청 책임 부정하는 퇴행이다


고 김용균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두고 대법원이 원청 사장의 무죄, 하청사 임직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법 판결 이전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청이 사고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무죄 판결이 내려졌던 바 있다. 이에 유족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계는 김용균 노동자의 위험한 노동환경에 책임은 바로 원청에 있다며 원청의 유죄 판결을 요구해왔었다.

태안화력발전소의 노동구조는 원청사 소속 노동자와 하청사 소속 노동자로 구분되어 있다. 이에 하청노동자들은 더 위험한 노동에 배치되고, 제대로 된 장비도 지급받지 못한다. 똑같이 원청이 소유한 발전소에서 일하는 데도, 원하청 구조 속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발전소 산재 사고의 97%가 하청노동자에 집중되어 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의 배경이 ‘위험의 외주화’로 지목되면서 중대재해 발생 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원청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재정되었다. 겨우 핸드폰 불빛에 의지하며 석탄가루를 헤치며 위험한 기계를 사이로 움직여야 했던 김용균 노동자의 노동현장을 만든 것은 업무 특성이 아닌 위험을 외주화한 원하청 구조라는 점이 사회적이자 법적으로 규명되었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이번 대법판결은 원청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정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시계를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이전으로 되돌려 놓는 퇴행적 판결이다. 더불어 원청에게는 무죄를, 하청 임직원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하청사의 책임을 더 엄중히 물었다. 원청사 소유의 발전소에서 벌어진 일을 원청사에 묻는 것은 사회적 상식이자, 합리적 법리이다. 비상식적이면서도, 노동자의 죽음에 면죄부를 부여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여당은 집권 이후부터 줄곧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고자 공세를 펼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유예하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는 얼마나 더 많은 ‘김용균’을 만들 셈인가. 오늘날 윤석열 정부는 산업재해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고,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판결의 취지 역시 김용균 노동자에게 유죄 판결을 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에 노동당은 다시금 5년 전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 촉발시킨 사회적 다짐, 죽음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사회적 다짐을 떠올리며 투쟁의 결의를 모아낼 것이다.


2023. 12. 07.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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