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환이 옳았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3-12-12 12:56
조회
974


방영환이 옳았다!

- 정승오일가는 사죄하라


지난 11일 해성운수 대표이사 정승오가 특수폭행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해성운수에서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5개 법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해성운수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방영환 열사는 1천 5백만 원의 임금을 체불당했고, 그 외의 노동자들로 범위를 넓히면 수천만 원의 임금이 체불되었음이 드러났다.

방영환 열사는 올해 초 고용노동부로부터 해성운수의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비호 아래에 있던 해성운수 정승오는 1인 시위에 나선 방영환 열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화분과 쇠꼬챙이로 위협했다.

방영환 열사의 요구는 정당했다. 강행법률인 택시완전월급제를 시행하여 불법적 사납금제를 폐지하라는 것, 불법적 취업규칙에 의거한 근로산정기준이 아닌, 주 40시간 근무를 인정하라는 것,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방영환 열사의 요구는 간절한 것이었다. 2019년 해성운수의 불법적이고 착취적인 노동현장을 바꾸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한 열사는 2020년 해고되고 만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3년 동안의 지난한 복직투쟁 끝에 대법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하였다. 열사가 지난한 해고투쟁 동안 지켜온 것은 자존심일 수도 있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신념일 수도 있고, 택시노동자로 살아가는 자신의 생존권일 수도 있겠다. 그것이 무엇이건 해성운수는 복직한 열사를 괴롭히고, 폭행을 자행하며 쫓아낼 궁리만 했다.

늦었지만 해성운수 정승오의 불법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된 것은 환영한다. 방영환 열사의 투쟁이 옳았음을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것이니, 열사의 명예가 회복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란 말이 있듯이, 열사는 분신 끝에 목숨을 잃었고,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해성운수의 명백한 불법행위를 방관하고 있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 서울시 역시 열사의 죽음에 책임이 크다.

이제 시작이다. 동훈그룹 21개 사업장이 모두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불법을 저지르며 노동자를 착취해온 정승오 일가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열사의 명예회복은 해성운수와 동훈그룹의 반노동‧불법적 경영에 법의 심판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서울시가 나서 택시완전월급제 시행의 관리감독 역할을 충실히 다하라. 서울시는 해성운수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과징금, 면허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택시자본을 비호하고 있다. 이제 정승오의 구속으로 그들의 불법행위가 법적으로도 규명되었으니, 서울시는 침묵과 방관을 끝내고 택시완전월급제 시행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방영환 열사여, 이제 시작입니다. 열사의 명예회복, 열사정신계승을 위한 투쟁에 노동당은 멈춤이 없이 전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투쟁!


2023. 12. 12.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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