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으로 인한 회사 측의 손실이란 착취의 중단 이외 아무것도 아니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4-10-16 19:58
조회
5735


파업으로 인한 회사 측의 손실이란

착취의 중단 이외 아무것도 아니다

-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의 51일 파업에 대한 도합 징역 10년 구형에 대해


오늘 검찰이 2022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간부 6명을 상대로 도합 10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하였다.

2022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구사대들의 침탈과 정규직 노조의 방해, 하루 300만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와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정권의 협박에 맞서 도크를 점거하고 51일간의 파업 투쟁을 수행하였다. 빼앗긴 임금을 되찾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부터 지금의 한화오션까지 그 많은 산재사망사건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온갖 불법과 부당노동행위에도 징역 구형은커녕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오직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만 칼춤을 추고 있다.

재판부는 재판을 한 차례 속행한 다음 바로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한다. 사법부까지 나서서 자본과 검찰의 노동탄압에 가담할 것인가. 인간답게 살고자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철제감옥을 자신의 손으로 용접해 만들어 스스로를 가두고 싸운 노동자를 감히 구속시킬 것인가.

법정 투쟁을 넘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온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 노동당이 함께 연대하고 지지엄호할 것이다.


2024.10.16.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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