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 선거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3-12-11 13:20
조회
288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 선거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선출할 공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공직자 종류 :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2) 선출 정수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 4인


2. 선출방법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 규정 제9장 투표 제36조(선출방법) 3항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정당명부를 작성하되, 그 중 1/2 이상은 여성으로 하며,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홀수순번을 부여한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는 선거권을 갖는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②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호, 2호, 3호, 4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2023년 12월 29일 ~ 2024년 1월 1일 18시 (4일간)

(2)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가. 이력서(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나. 사진(중선관위 선거페이지 게시용)

다.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라. 후보자 서약서 2종 : 첨부한 양식에 따름

마. 후보자 추천서 : 다음과 같은 추천 서명

- 5개 이상의 광역시도당을 포함하여 전국 총 당원권자의 3% 이상 (중복 추천 가능)

바.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장애인평등교육 이수확인서, 성평등교육 이수확인서, 당원기본교육 이수확인서 중 한가지 이수확인서 제출 필수

③ 제출 방법

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중앙당 직접제출

나. 전자우편 : laborkr@gmail.com

다. 우편 :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층 402호 노동당 (후보등록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만 유효함)

라.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후보자는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토요일, 일요일 제외) 18시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선거운동의 방법 : 첨부한 시행세칙 참조


5. 투표

(1) 투표 방법 : 인터넷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

(2) 인터넷투표 : 2024년 01월 22일 09시 ~ 2024년 01월 26일 18시

(투표율이 1/3에 미달되었을 경우 투표 성립 여부와 별개로 투표기간을 1일 연장)

(3) 현장투표 : 2024년 01월 26일 09시 ~ 18시

(4) 우편투표 : 현장투표 마감 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5) 투표장소 : 현장투표 및 우편투표 수령지

- 서울, 의제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02호 (서울 02-6004-2000)

- 울산 : 울산 북구 명촌6길 38 울산시당 사무실 (010-2449-4736)

- 인천 : 인천시 부평구 동암남로 24-1 3층(010-4706-5575)

* 그 외 지역 : 중앙당 문의(02-6004-2000)


6. 선거 주요 일정

- 12/11(월) 선거공고 (작성기준일 4일전)

- 12/15(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투표개시일 전 17일 이상 31일 이하)

- 12/15(금)~12/24(일)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10일간)

- 12/25(월)~12/27(수)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3일간)

- 12/28(목) 선거인명부 확정일

- 12/29(금)~1/1(월) 후보등록기간 (4일간)

- 1/2(화)~1/21(일) 선거운동기간 (20일간)

- 1/22(월)~1/26(금) 투표기간 (5일간)

- 1/29(월)~2/2(금) 결선투표시 (5일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3년 12월 15일

* 입당 기준일 : 2023년 11월 15일


2023년 12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평지 (직인생략)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