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정한 헌법은 누더기가 되고
작성자
숲과나무
작성일
2021-07-12 12:23
조회
1447
정부가 예고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에
중대재해 직업질병으로
심혈관계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이 빠지고
위험작업 시 2인1조도 없으며
건설'철거현장도
중대재해 공중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이어
그 시행령까지
중대재해 기업처벌을
한 번 더 왜곡'축소하는 셈이다.
법률이
헌법을 왜곡'축소하고
명령과 규칙 그리고 조례가
법률을 그렇게 하는 것이
갈수록 다반사가 되고
국민이 정한 헌법을 무력화한다.
헌법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법률은 국회가 헌법정신에 근거하여
시행령은 정부가 법률에 의거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결권이 없는 노동자
교섭권이 없는 소수노조 노동자
단체행동권이 없는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
정치적 자유가 없는 공무원'교사 노동자
노동법을 제'개정할 때마다
제외되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는
모두 헌법을 왜곡'축소한 법률의 결과다.
이와같이
부르주아 국회와 정부는
법률과 시행령으로
헌법을 장식물로 만들면서
노동자민중을 끊임없이 배반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것이 아니어서
국민들이 주기적으로 거리에서
항쟁과 대투쟁 그리고 촛불로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대한민국은 자본의 공화국이고
권력은 가진자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본의 공화국을
노동(사회)의 공화국으로 대체하는 것을
우리는 혁명 또는 사회변혁이라고 한다.
진보-좌파정치가 나아갈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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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레스트로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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