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당 논평] 콘티넨탈 작업중지권 인정한 대법 판결 환영한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3-11-09 14:48
조회
1861


[충북도당 논평]

콘티넨탈 작업중지권 인정한 대법 판결 환영한다

노동자가 위험하면 대피하고 작업을 중지할 보편적 권리 확대가 필요하다


오늘 11월 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학’)는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사측의 징계사건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은 2016년 7월 26일 세종시 부강산업단지에서 독극물(황화수소)이 노출되어서 위험을 인지하고 동료들을 유해물질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이유로 콘티넨탈 사측이 당시 금속노조 지회장을 징계한 사건이다.

당시 오전 7시 56분께 유해물질 노출 사건은 KOC솔루션(안경 렌즈재료 제조업체) 창고에서 위험물질 200리터가 가스 형태로 유출됐다. 이로 인해 인근에서 일하던 노동자 1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주변 마을 주민 수백 명도 대피했다. 또 오전 9시 30분께, 100리터가 더 유출됐다.
이에 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장은 오전 9시 40분께 고용노동부에 전화해 조치를 요구했고, 잠시후 안전관리자에게 대책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대피 안내가 없자, 지회장은 오전 10시 30분께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며 조합원들은 공장에서 대피시켰다.

이 사건 이후 사측은 지회장에게 3개월 정직이라는 해고 직전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리고, 중계가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진행했다.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모두 회사 쪽 손을 들어줬다. 급박한 위험이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위험으로부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협소하게 보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위험을 사후적으로 판단하고, 법에도 없는 노동자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작업대피, 작업중지권의 의미를 후퇴시켰었다.

참 길었던 대법 판결이었지만 대법원은 위험으로부터 노동자가 대피할 수 있다는 다분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판결로 인정했다. 이 판결은 그동안 위험으로부터 대피하지 못해 노동현장에서 매년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간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다. 대법의 파기환송을 근거로 다시 작업중지권 재판이 남아있다. 그동안 1심, 2심이 보여준 협소한 작업중지권 해석이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노동자의 권리와 이 권리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의무 위반의 문제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노동자가 위험하면 대피하고 작업을 거부할 보편적 권리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노동자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기나긴 법정 투쟁을 전개한 노동자에게 감사와 연대를 전한다.


2023년 11월 9일

노동당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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