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경찰의 반인권적 행태를 심각하게 규탄한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3-11-24 10:50
조회
1310


중증장애인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경찰의 반인권적 행태를 심각하게 규탄한다


오늘 아침 경찰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경찰은 연행 과정에서 활동지원사를 물리력을 이용해 분리시켰고, 박경석 대표는 강제로 휠체어를 이동시키는 폭력적인 과정에서 휠체어에서 떨어졌다. 게다가 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활동지원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는 경찰들은 박경석 대표에게 "휠체어에 다시 타라"고 고함을 치는 것을 넘어 강제적으로 바닥에서 질질 끌어가며 연행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sns를 통해 '엄중경고'를 한지 단 나흘만이자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의 지하철 출입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지 하루만이다. 정확하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월요일 sns를 통해 단호이 대응할 것을 주문하자 사흘 만에 서울교통공사가 보도자료를 통해 ‘원천봉쇄’를 이야기했고, 다음날 경찰은 박경석 대표를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연행 과정도 불법적으로 자행되었다. 경찰은 단 한차례의 사전고지도 없이 휠체어를 들어 끌어낸 후 박경석 대표를 연행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의 지하철 출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근거도 불법적이다. 23일 서울교통공사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8조 5호에 따라 전장연의 지하철 접근을 봉쇄하겠다고 했다. 집시법 제 8조 5호은 주거와 그 유사시설, 학교, 군사시설 등에서의 집회로 인한 시설보호 요청에 해당하므로 지하철 역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지하철 역사는 집시법상 '옥외 집회'가 아니며 따라서 집시법을 적용할 수 없다. 철도안전법 제48조의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 조항에도 기자회견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지하철 역사 진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장애인의 지하철 출입을 봉쇄한다는 공기업과 폭력적으로 중증장애인을 바닥에 내팽개친채 끌고 가는 경찰의 반인권적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 맨 앞에서 칼춤을 추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증가로 인한 예산 증가를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만을 그만두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고 이야기하는 장애인과의 대화에 나서라.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위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와 탈시설 예산을 살려내라.


2023.11.24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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