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전가와 회피, 은폐로 참사 재발 못막는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3-09-06 12:05
조회
1184


책임 전가와 회피, 은폐로 참사 재발 못막는다.

중대시민재해 부작위범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라!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대시민재해인 오송참사 55일째다.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의 책임 전가와 회피, 진실에 접근할 정보 차단에 유가족은 오열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49재였던 지난 9월 1일, 충북도와 청주시는 유가족에게 거짓말까지 하며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분향소를 군사작전 펼치듯 기습 철거했다.
지금 충북도와 청주시는 생명과 안전을 지우고 추모와 진실, 책임으로 가는 길은 막은 채 책임 전가와 회피, 은폐, 지우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상반기부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타시도 및 대학교, 연구원 등 7개소를 방문하여 정책자문을 받았다. 또 지난 5월엔 중대시민재해 제로라는 목표로 대상 시설 일제 점검을 하기도 했다. 점검 대상엔 건축물 42개소, 도로관리사업소 고관 교량, 터널, 옹벽 등 419개소, 원료와 제조물 시설 14개소로 총 475개소라며 언론에 보도까지 했으며 안전정책과장은 시설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사고까지 대비하는 자세로 충북도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까지 했다.

그런데도 오송참사는 일어났다. 오송참사 이후 국무조정실 감찰 내용에 따르면 '△기존 제방 무단 철거, △부실한 임시제방에 대한 관리감독 위반, △붕괴 인지 이후 재난 관련 비상상황 대응 미조치, △충북도, 홍수경보 발령에도 교통통제 미실시 및 미호천 범람 신고에 따른 비상상황 대응 부재, △청주시,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 통보에도 조치 부재, △충북 경찰청, 112신고 접수에도 현장 출동 부재 및 112신고 시스템 조작, △충북소방본부, 현장 상황보고에도 인력과 장비 신속투입 등 조치 부재' 등 총체적 부실과 무능이 밝혀졌다.

충북도는 도대체 무슨 자문을 받고 무슨 점검을 했는지 묻고 싶다. 한편, 정부는 총체적 부실과 무능이 밝혀졌음에도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의 책임은 지웠다. 산불 나면 폭탄주 마시기와 참사에는 늦장 출동에 “현장에 일찍 간들 바뀔 건 없었다”는 궤변만 늘어놓는 충북도지사와 충북도 뒤에 숨어있다가 49재 다돼서야 홍보용 촬영을 위해 유족을 만나 자신의 책임은 외면하고 충북도의 책임만 늘어놓는 청주시장을 그대로 둔다면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참사의 책임을 행정과 재정 동원 권한이 없는 말단에게 지우면 그 대책도 말단에게서 나오며 그 대책은 그냥 종이조각이 되어 묻히게 된다. 그래서 행정력과 재정 동원 권한이 있는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그 대책도 최고책임자의 손에서 나온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 모두 책임자라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오송참사는 중대시민재해다. 그래서 우리는 묻고 요구한다. 오송참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오송참사 최고 책임자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라.

오송참사에 대한 수사는 경찰의 책임도 있다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시민대책위는 오송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이므로 검찰에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고소・고발하였다.

참사의 재발을 막을 것인지, 참사의 남발을 허용할 것인지는 예방과 대책 등의 매뉴얼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죽음을 막지 않은 자들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검찰에 밝힌다. 오송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적용하고 성역 없이 수사해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2023년 9월 6일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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