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기업 해성운수 감싸는 오세훈 규탄한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3-10-26 17:01
조회
1277


불법기업 해성운수 감싸는 오세훈 규탄한다


지난 23일(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정감사에서 “분신한 기사가 소속된 회사에서는 법률적으로 위반한 게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언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자, 마치 수사결과가 발표된 것처럼 호도하는 거짓발언이다.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서울고용청, 서울시 교통과의 여객차운수사업법, 택시발전법 위반 여부 조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엇을 근거로 해성운수에서의 불법이 없다고 단언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열사가 편법적인 사납금 착취와 불법적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월 100만원에 불과한 임금을 받았던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다. 객관적 증거와 물증을 두고 거짓된 발언으로 열사의 죽음을 모욕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오세훈 서울 시장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또다른 국정감사장에서 해당 사안을 두고 택시완전월급제가 택시회사의 부담을 강화한다며 법안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열사와 택시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바 있다. 사납금 착취에 시달리던 노동자가 결국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이 와중에도 택시자본의 뒤만 봐주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의 편인가 아니면 소수 자본가의 편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서울시는 21년부터 완전월급제를 시행하고 관리감독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음에도 현재 어느 곳에서도 완전월급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는 서울시에 내려진 법적 의무를 기만하고 회피한 것이다. 법적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할 이가 오히려 택시완전월급제를 재검토 하겠다는 오만을 부리고 있는 지금, 노동당은 더욱 강한 투쟁을 결의할 것이다. 방영환 열사의 유지인 택시완전월급제 쟁취와 해성운수 처벌을 위해 더욱 가열찬 투쟁으로 나아가자.


2023. 10. 26.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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