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12기 대표단 선거 여성명부 후보 등록기간 연장 공고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3-08-21 18:12
조회
1134

12기 대표단 선거 여성명부 후보 등록기간 연장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23조(후보자등록) 5항에 따라 12기 대표단 선거 후보등록 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1일 연장합니다.


공고된 후보등록 기간 :


2023년 08월 18일 ~ 08월 21일 18시 (4일간)


연장된 후보등록 기간 :


2023년 08월 18일 ~ 08월 22일 18시 (5일간)


1.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12기 대표단


(2) 선출 정수


대표 2인 중 여성명부 1인

부대표 2인 중 여성명부 1인


2023. 08. 21.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평지 (직인생략)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23조(후보자등록)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하고자 하는 특정 명부에 후보자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특정 명부의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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