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당 성명] 반복되는 죽음에 책임도, 대책도 없는 사회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3-07-18 12:23
조회
1228


<<노동당 충북도당 성명>>


반복되는 죽음에 책임도, 대책도 없는 사회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책임자를 처벌하라


상황을 바꿀 수 없다?
지난 주말부터 연일 쏟아진 폭우로 전국은 재난상황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 국내 재난상황을 보고받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깜짝 방문 하면서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한 국익이 도대체 무엇인가? 심지어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국정의 책임을 부정했다. 재난 상황에도 필요 없는 대통령이 어느 상황에서는 필요할까. 천재지변이 발생 하더라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피해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최고책임자의 권한에 따라 예산과 역량이 움직이는 공직사회에서 대통령의 부재와 외유 중 발언은 재난을 방치하고 키운 원인이다. 재난컨트롤타워 책임자로서 대통령은 순방일정을 최소화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폭우가 올 때마다 똑같은 침수사고
7월 15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사고로 14명이 사망했다. 참사 이후 예견된 사고였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폭우와 홍수 예보가 있었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 현지주민의 신고도 있었는데 제대로 된 교통통제는 없었다. 미호천 교량 설치와 도로확장으로 허물었던 제방 중 임시로 쌓아둔 제방이 무너지면서 삽시간에 지하차도로 물이 넘쳤다. 지하차도 내 배수펌프는 전기시설에 물이 차올라 제구실을 상실해 무용지물 됐다.

2020년 7월에도 부산시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사고로 차량 7대가 침수되고 시민3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지난해 9월에도 ‘힌남노’ 태풍에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돼 주민 7명이 사망했다. 폭우가 올 때마다 똑같은 이유로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재난은 막을 수 없다’는 정부는 죽음에 책임도, 대책도 지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버티고 살아남는 것은 각자의 몫이 돼버렸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 공중이용시설의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다. 또 공중이용시설 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터널구간이 100m 이상인 지하차도, 3차로 이상의 터널 등 일정 규모에 충족돼야 하는데 사고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는 ‘터널 구간 100m 이상’ 지하차도에 해당해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공 교통시설에 대한 제조, 관리, 공사 중에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다.

기록적인 폭우에 대비하라는 문자만 보내는 재난대책은 책임회피, 면피용 행정일 뿐 시민을 보호하는 조치가 아니다. 청주시장과 충북도지사는 참사 사흘이 지난 현재까지 현장시찰과 주민 위로 같이 보여주기 언론대응만 하고 있고, 일체의 책임에 대해 사과는 없다. 호우·홍수경보에도 교통통제를 하지 않고, 침수 속 무용지물이었던 배수시설, 임시제방의 유실로 피해를 키운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안전사회 건설
세월호 이후 안전사회에 대한 요구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 시민재해)으로 수렴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가지만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재해로 인한 죽음도 계속되고 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재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 노동당 충북도당도 함께 할 것이다.


2023. 7. 18

노동당 충북도당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