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규탄한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3-07-19 15:01
조회
1237


적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규탄한다!

- 최저임금 240원 인상에 부쳐


110일 간의 최장기록을 기록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240원 인상(2.5%)이 결정되었다. 가장 긴 논의과정을 거쳤음에도 결국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주장대로 낮은 인상률로 결정되었다.

이번 최저임금은 당초부터 낮은 인상률로 결정되는 것이 마치 당연한 수순인 양 여겨졌다. 윤석열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은 최저생계비 기준과 같은 객관적 지표는 무시한 채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같은 정권의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기에 바빴다. 이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다가오자 정부 관계자들이 결정과정에 개입하며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사실상 사용자위원측과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합작해 물가인상률 반영과 적정생계비 충족이라는 기본적인 최저임금의 기능조차 파괴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생계비 산출 과정에서 1인 가구만을 지표기준으로 감아 적정생계비를 고의로 낮추었다. 이에 1인 가구 외의 다양한 가구를 포함할 때 적정생계비가 255만원이 적정한다는 연구조사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고물가 -고금리의 책임을 노동자가 고스란히 안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초기 물가가 오르자 임금인상 자제를 촉구하며 임금인상이 물가인상의 원인인 양 호도한 바 있다. 그러나 공공요금을 비롯해 금리와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받으며 살아가는 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게 한다.

노동자 벼랑으로 내모는 최저임금 결정 규탄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운운하며 노동개혁을 부르짓는 윤석열 정부가 실제 노동자의 삶에 전혀 공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의 거듭되는 반노동-반민중 행보에 노동자민중과 노동당은 투쟁으로 화답할 것이다.

2023. 07. 19.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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