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노동당 12기 대표단 선거 공고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3-08-07 14:00
조회
15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노동당 12기 대표단 선거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및 2023년 3차 전국위원회 결정에 따라 12기 대표단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12기 대표단

(2) 선출 정수

- 대표 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부대표 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 선출방법

(1) 대표 : 재적 선거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하여 일반명부와 여성명부에 각 1표를 행사한 후 각 명부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2) 부대표 : 재적 선거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하여 일반명부와 여성명부에 각 1표를 행사한 후 각 명부에서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3) 명부별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4) 대표 명부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표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는 선거권을 갖는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②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호, 2호, 3호, 4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2023년 08월 18일 ~ 08월 21일 18시 (4일간)

(2)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가. 이력서(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나. 사진(중선관위 선거페이지 게시용)

다.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라. 후보자 서약서 2종 : 첨부한 양식에 따름

마. 후보자 추천서 : 다음과 같은 추천 서명

- 5개 이상의 광역시도당을 포함하여 전국 총 당원권자의 3% 이상 (중복 추천 가능)

바.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장애인평등교육 이수확인서

③ 제출 방법

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중앙당 직접제출

나. 전자우편 : laborkr@gmail.com

다. 우편 :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층 402호 노동당 (후보등록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만 유효함)

라.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후보자는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토요일, 일요일 제외) 18시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선거운동의 방법 : 첨부한 시행세칙 참조


5. 투표

(1) 투표 방법 : 인터넷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

(2) 인터넷투표 : 2023년 09월 11일 09시 ~ 2023년 09월 15일 18시

(투표율이 1/3에 미달되었을 경우 투표 성립 여부와 별개로 투표기간을 1일 연장)

(3) 현장투표 : 2023년 09월 15일 09시 ~ 18시

(4) 우편투표 : 현장투표 마감 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5) 투표장소 : 현장투표 및 우편투표 수령지

- 서울, 의제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02호 (서울 02-6004-2000)

- 울산 : 울산 북구 명촌6길 38 울산시당 사무실 (010-2449-4736)

- 인천 : 인천시 부평구 동암남로 24-1 3층(010-4706-5575)

* 그 외 지역 : 중앙당 문의(02-6004-2000)


6. 선거 주요 일정

- 8/07(월) 선거공고 (작성기준일 4일전)
- 8/11(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투표개시일 전 17일 이상 31일 이하)

- 8/11(금)~8/20(일)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10일간)

- 8/14(월)~8/16(수)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3일간)

- 8/17(목) 선거인명부 확정일

- 8/18(금)~8/21(월) 후보등록기간 (4일간)

- 8/22(화)~9/10(일) 선거운동기간 (20일간)

- 9/11(월)~9/15(금) 투표기간 (5일간)

- 9/18(월)~9/22(금) 결선투표시 (5일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3년 08월 11일

* 입당 기준일 : 2023년 07월 11일



2023년 08월 0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평지 (직인생략)


※ 주의 : 대표단 선거인 명부 작성기준일과 각 광역당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이 다를 수 있으니 당권회복을 원하시는 분은 중앙당이나 해당 광역당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3

  • 2023-08-07 19:14

    안녕하세요~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②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부분이 이상한 것 같은데 한번 확인 요청드립니다~


    • 2023-08-17 13:13

      당원은 후원당원과 당원이 있습니다.
      당원과 달리, 후원당원은 미납분이 없어도 당권(선거권,피선거권,의결권)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후원만 하는 당원입니다.

      후원당원에서 당원으로 변경이 가능함을 참고바랍니다.
      관심있게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2023-08-08 13:14

    문의해주신 내용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유로 2가지가 생각나서 2가지 답변을 드립니다. 혹, 미처 읽어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댓글을 남겨주세요.

    1.
    바로 윗 문장들의 표현과 달리 '~없다'라는 표현이 혼재되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문장을 매끄럽게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
    후원당원은 당원으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않습니다. 후원당원분들 중 투표 참여 사이트에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거나 이름이 없다고 문의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음을 안내해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