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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노동자운동(준) 성명] 국회는 정론관 수어통역사들을 직접 고용하라
3.3노동자운동(준) 성명] 국회는 정론관 수어통역사들을 직접 고용하라
3.3노동자운동(준) 성명] 국회는 정론관 수어통역사들을 직접 고용하라
노동당 | 2025.02.28 | 추천 2 | 조회 5612
국회는 정론관 수어통역사들을 직접 고용하라 -  국회까지 만연한 “가짜 3.3 계약”에 대하여 지난 2020년 8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에 수어통역이 지원되기 시작하였다. 매년 수천건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국회 소통관은 국회의원과 정당들의 주요한 정책과 입장이 발표되는 말그대로 민의의 전당이고, 여기서 발표되는 내용은 법안이나 예산에 반영되는 등 국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중요 정보들이 많다. 하지만 2020년 8월 이전에는 이러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의 내용에 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않아 많은 청각장애인들은 국회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힘들었다는 점에 비추어 국회 소통관 수어통역 지원은 장애인의 참정권에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었다. 하지만 이 소통관에서 활동하는 수어통역사들의 신분은 “프리랜서”였다. 국회에서 발주한 수어통역 용역 입찰은 1년 단위로 발주되기에 매년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고, 선정된 업체에서 고용승계를 하지 않으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 올해도 지난 2월 13일 국회 수어통역사들 4명은 “다음날까지만 하면 된다”는 사실상의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다. 국회 소통관의 기자회견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시때때로 진행되며 언제 있을지 모를 기자회견 일정으로 인해 수어통역사들은 하루 종일 대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의 보수는 대기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기자회견에 수어통역을 진행한 시간을 계산해 1분당 얼마로 계산한 후 3.3%의 사업소득세를 제하고 지급받게 된다. 분명하게 노동시간과 근무지역을 제한받고 사실상 사용자인 국회사무처가 정한 작업 스케줄에 따라 일하며 상시적으로 누군가 지속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국회가 사용자인 “노동자”로 대우해야 마땅함에도 국회 수어통역사들은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형식적 요건으로 인해 4대보험과 퇴직금 등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 어느곳보다 법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에서 이런 탈법적인 위장 “가짜 3.3”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제조업부터 서비스업 전반에 밀어닥치고 있는 “가짜 3.3” 문제의 심각성에 비춰 볼 때 매우 부적절하다. 국회는 수어통역사를 포함해 국회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이들이 노동자의 기본권리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25년 2월 28일 노동당 3.3노동자운동(준)

Date 2025.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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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에는 진보가 단 한 명도 없다
한국 국회에는 진보가 단 한 명도 없다
한국 국회에는 진보가 단 한 명도 없다
노동당 | 2025.02.28 | 추천 48 | 조회 7871
  한국 국회에는 진보가 단 한 명도 없다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표결 결과는 참담하다 어제(27일)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의 내용은 미등록이주민이나 난민 등에 대해 그간은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었던 것을 9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20개월까지만 구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얼핏 생각할 때는 무기한 구금이었던 것을 최대 20개월로 기간제한을 두었으니 개선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애초에 이번 개정안은 국회나 행정부가 스스로 추진한 것이 아니다. 영장 등 어떠한 사법적 절차나 통제장치도 없이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람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었던 기존 출입국관리법이 위헌이라고 2023년에 헌재가 판결했기에 어쩔 수 없이 개정한 것이다.  헌재 판결의 취지는 단지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는 것만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다. 이름은 외국인보호소지만 사실은 구치소나 교도소보다도 더 열악하고 온갖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일종의 감옥에 가두는 것임에도, 영장 등 사법적 심사나 외부 통제장치가 전혀 없고 담당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인신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위헌판결의 이유였다. 그럼에도 기간만 정했을 뿐 외부 통제장치는 여전히 전혀 없고,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결정에 맡겨져있다. 기간 또한 지나치게 길다. 열악한 구금시설에 가두지 않더라도 주거제한이나 위치추적장치 부착, 신원보증이나 보증금 납부 등 이미 다른 형사절차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구치소나 교도소보다도 못한 곳에 최대 20개월까지 가둘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최악의 인권침해이다. 부끄럽지도 않은가? 혹자는 이들은 모두 ‘불법’체류자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애초에 이들이 불법체류자가 된 것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등 반인권적인 이주노동정책 때문이다. 또한 고 강태완씨처럼 한국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부모가 체류자격이 없음으로써 태어날 때부터 미등록이주민이 된 아동도 2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박해 등을 피해 난민신청을 한 사람들도 결정이 날때까지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데 이는 명백한 유엔난민협약 위반이다. 고향에서 쫓겨나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을 사실상의 감옥에 장기간 가두면서도 이 나라가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더 참담한 것은, 이러한 반인권적이고 헌재의 위헌 취지를 무시했으며 국제협약에도 위배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 국회의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단 한 명이 반대하긴 했지만, 반대한 사람은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인데 그의 반대 이유는 이번 개정안이 반인권적이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최대 구금기간이 너무 짧다는 등의 이유라고 생각된다. 평소 인권을 외치던 ‘진보적인’ 국회의원 중 그 누구도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았다. 스스로 진보정당이라고 주장하는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 등 비례위성정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역시 단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았다. 한국 국회에는 진보가 단 한 명도 없다. 본인들이 진보적 내지 진보정당 소속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건 말뿐이다. 이주민이나 난민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것은 사실 외국 기준으로는 극우정당 소속 의원들이나 하는 행동이다. 국힘만이 아니라 민주당이나 이른바 원내 ‘진보’정당조차 외국 기준으로는 극우에 가깝다는 것이다. 철저히 우경화되어 있는 한국 국회의 현실에 대해, 우리 노동당은 국제주의자로서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인권은 국적이나 인종에 우선한다.  2025. 2. 2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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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위원회 성명] 故변희수 하사 4주기를 추모하며
성소수자위원회 성명] 故변희수 하사 4주기를 추모하며
성소수자위원회 성명] 故변희수 하사 4주기를 추모하며
노동당 | 2025.02.27 | 추천 2 | 조회 5266
故변희수 하사 4주기를 추모하며 -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퇴진하고, 인권위는 변희수재단의 설립을 허가하라 올해 2월 27일은 故 변희수 하사의 4주기다. 변희수 하사의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된 이후 맞이하는 첫 기일이기도 하다. 2024년 4월 4일, 강제적인 전역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전지방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로부터 2년 반가량이 지난 후에야 국방부는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 내린 순직 결정을 수용했다. 군 내에서 트랜스젠더 차별 및 혐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걸린 긴 시간과, 그 전후로 이루어진 국가 폭력. 그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하여 지난 22일 토요일에 천여 명의 시민들이 인권위 앞에 모였다. 경찰 측에서는 인파의 규모를 얕보며 집회 제한 통고를 보냈으나, 추모제가 진행되며 기존에 내어준 도로로는 수용할 수 없는 인파들이 모이면서 뒤편의 도로까지 열렸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변희수 하사가 겪은 부조리를 기억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한편, 4주기에 이른 이 추모제에 시민들은 또 하나의 이유를 가진 채로 인권위 앞의 광장에 섰다. 바로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퇴진이다. 상임위원회 개최는 미뤄졌고, 첫 개최 이후에도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설립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된 것은 제출로부터 9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난 뒤, 2월 12일 준비위에서 안창호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나 일어난 일이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법인의 설립 허가의 신청에 대해 허가 여부를 처분하여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토록 지난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위원회는 안건을 반려하고 재상정하기로 결론 내렸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한 자료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보완할 것을 요구하며, 이미 지연된 절차를 더 연기하고자 했다. 자료의 발급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요인 자체가 인권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안창호 위원장과 위원회는 대체 인권위를 얼마나 지지부진하고 역행적인 집단으로 격하시킬 셈인가? 변희수재단은 故 변희수 하사를 추모함과 동시에, 트랜스젠더를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설립된 기관이다. 젠더 디스포리아와 미스젠더링, 그리고 개개인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성확정 절차에 의해 소외 계층으로 밀려나기 쉬운 트랜스젠더에게 한국 사회가 제공하지 않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분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방기된 책임을 대신 지려하는 시민사회의 뜻을 방해했다.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기 위해 광장에 모인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퇴락한 인권위에 맞서 투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더는 또 다른 삶을 죽음으로 떠밀지 않길 바라며, 성소수자 차별을 일삼고 기관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안창호 위원장이 사퇴하길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부터 인권을 보장하는 위원회가 되길 바란다. 그리 될 수 있도록 노동당 성소수자 위원회도 치열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2025.02.27.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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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연정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에 대하여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연정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에 대하여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연정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에 대하여
노동당 | 2025.02.23 | 추천 3 | 조회 5533
연정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에 대하여 - 에이로맨틱 스펙트럼 가시화 주간을 맞이하며 매월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과 꽃 따위를 주고 받는 일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풍습 중 하나다. 이 기념일의 다음 일주일은 에이로맨틱 스펙트럼 가시화 주간이다. 올해 기준으로는 2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다. ‘누구에게 끌리느냐’의 다양성을 지나 ‘누구에게도 끌리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2014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에이로맨틱은 ‘어떤 젠더에도 연애적 끌림을 느끼지 않거나 희박하게 느끼는 사람’을 지칭한다. 혹자는 이러한 분류가 왜 필요한지, 또는 소수자로서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를 묻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정당의 입장에서, 에이로맨틱에 대한 차별과 무지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더 공고해짐을 확실히 하고 싶다. 남성생계부양자 위주의 가부장제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을 전통적인 성역할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끌어들인다. 자본주의는 그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며, 전통적 가족 대상의 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 개인을 부품이자 소비자로 착취한다. 두 이데올로기는 적극적으로 개인을 압박한다. 이런 외압은 연애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있거나 모자란다는 시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모두가 언젠가는 결혼을 할 것이라는 인식으로도, 혼인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인정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로 나타난다.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존속하는 한, 에이로맨틱은 소수자일 수밖에 없다. 이들이 외롭지 않을 권리를 되찾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활동반자법의 제정이 필연적이다. 생활동반자법은 단순히 동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아니라, 성애와 연정이 아닌 것을 기반으로 타인을 책임질 수 있다는 아이디어 그 자체다. 일부 보수 단체에서는 사실상 동성혼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나, 프랑스, 칠레,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혼인평등과 시민결합(생활동반자법에 해당) 양쪽을 보장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은 보수·종교계의 반대에 부딪혀 임기만료폐기되었다. 광장에서 사회대개혁과 체제전환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지금, 광장 이후의 세계는 달라야 할 것이다. 에이로맨틱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것은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 체제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자. 사회와 제도가 개인에게 획일적인 삶을 강요하는 것을 그만두도록 요구하자. 가족 개념의 외연을 넓히고, 만민이 평등하게 외롭지 않도록 투쟁하자. 2025.02.23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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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위원회 성명] 홍준표가 책임져라
성소수자위원회 성명] 홍준표가 책임져라
성소수자위원회 성명] 홍준표가 책임져라
노동당 | 2025.02.20 | 추천 6 | 조회 5377
홍준표가 책임져라 - 대구지법의 퀴어문화축제 방해에 대한 홍준표 시장 책임 기각을 규탄한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잘못했지만 대구시장은 잘못이 없다고 한다. 이런 무책임한 판결이 가당키나 한가? 2월 19일 대구지방법원은 2023년 6월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대구시가 방해한 데에 대해 대구시가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에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동으로 7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1심 판결에서 홍 시장의 책임을 기각한 것이다. 대구퀴어문화축제가 경찰에 집회신고를 마치고 적법하게 열린 집회였음에도 홍준표 시장은 조직위가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불법 시위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대구시 공무원 500여명을 동원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방해했다. 집회에 도로점용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집회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질시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음에도 대구시는 공무원들이경찰과 대치하게 하면서 퀴어문화축제를 저지했다. 그렇기에 대구시가 조직위에 배상 책임을 갖도록 한 판결 자체는 마땅히 옳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태에 대구지법의 판결대로홍준표 시장의 고의성이 없단 말인가? 대구시 공무원 500명이 아무 지시도 없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했다는 말인가? 이 사태의 책임자가 홍준표 시장 외에 더 있단 말인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동성애는 엄벌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며 눈깜박 않고 국가폭력을 선동하던 홍준표 시장 외에 더 있단 말인가? 현장에 친히 나와 퀴어문화축제 방해를 적극적으로 선동하고 “성소수자가 성다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궤변을 늘어놓던 홍준표 시장 외에 더 있단 말인가? 적법한 집회이니 막을 수 없다는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길길이 날뛰던 홍준표 시장 외에 더 있단 말인가? 백번 양보해서, 대구시에는 책임이 있는데 대구광역시청의 수장인 대구시장은 책임이 없단 말인가? 대구시가 배상하게 될 700만원은 대구시민이 납부한 세금에서 지출되는 것이다. 대구시장의 성소수자 혐오적이고 독단적인 행정 집행을 왜 대구시장이 책임지지 않고 폭력의 피해자인 236만 대구시민만 책임져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구시가 자행한 폭력적인 월권행위를 지시한 대구시장도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홍 시장에게 고의가 아닐 여지가 있다며 홍 시장의 책임을 기각한 재판부의 판결은 부당하다. 대구시민의 안전을 대구시장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대구시장을 대체 뭐하러 뽑는다는 말인가. 대구퀴어문화축제는 2009년 처음 개최되어 2024년에 16회를 맞이했다. 대구시에 오랫동안 군림한 국민의힘과 극우 정치인들에 맞서성소수자의 존엄을 외치는 저항의 상징이자, 서울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대구시민의 터전에서 성소수자의 존엄성을 외치는 지방 소멸에대한 저항의 상징이다. 이들은 어디서 온 것이 아니라 대구에 살고 있는 대구시민이자 성소수자였다. 상고심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폭력 행정을 지시한 홍준표 시장에 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시청의 의무는 주민의 활동을 보장하고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 일이며, 이를 어기고 폭력을 자행한 일에는 시장이 책임져야 함이 마땅하다. 홍준표 시장은 본인이 행한 국가 폭력을인정하고 대구에서 함께 살아보고자 하는 대구시민의 의지를 존중하고 안전한 퀴어문화축제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25.02.20.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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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하청 노동자의 51일 파업은 아무 죄가 없다
조선하청 노동자의 51일 파업은 아무 죄가 없다
조선하청 노동자의 51일 파업은 아무 죄가 없다
노동당 | 2025.02.18 | 추천 4 | 조회 5320
조선하청 노동자의 51일 파업은 아무 죄가 없다 -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지난 2022년 거제의 대우조선(현 한화오션)에서 조선하청 노동자들이 51일 간의 파업투쟁을 벌였다. 가로세로 1미터 남짓한 철창에 스스로를 가둔 채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쳤던 당시의 파업투쟁은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불황이라는 이유로 숱한 조선소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30% 이상 임금이 삭감되었다. 다시 조선업 호황이 찾아왔지만 하청노동자들의 삭감된 임금은 회복되지 않았으며, 노동조건을 실제로 결정하는 대우조선 원청은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는 등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 이에 조선하청 노동자들은 불가피하게 51일 파업투쟁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명태균까지 개입하면서 파업투쟁을 강경진압했고, 사측은 노조 지도부만이 아니라 조합원까지 무려 70여명의 조합원을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된 조합원 중 22명을 기소했으며, 김형수 지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등 모두 합쳐 20년 4개월의 징역형과 3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하였다. 형사재판 이외에도 사측은 47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시키고 있다.  삭감된 임금을 회복하는 등 좀 더 인간답게 살아보겠다는 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외침을 외면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파업 노동자들에게만 20년 4개월의 징역형과 470억원이라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가? 점거농성으로 인해 막대한 생산 차질이 있었다고 강변하지만, 원래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생산 차질을 당연히 동반하는 것이다. 사측에 피해를 입히는데도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그것이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착취를 억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내일(19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는 기소된 조선 하청노동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그간의 사정을 생각해보면 이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설사 실정법을 일부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실제로 행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애초에 원청이 하청노동자에 대한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했다면 생계의 위험을 무릅쓰고 51일간 파업투쟁을 벌일 이유도 없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했으며, 윤석열에 의해 두 번이나 거부되었지만 국회 또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요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청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원청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으면서, 이에 저항한 파업투쟁에만 막대한 책임을 물리는 것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헌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 노동당은 1심 재판부가 형식적인 실정법 논리가 아니라 노동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정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실정법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우선이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하청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 하청노동자만이 아니라 플랫폼노동자나 3.3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세종호텔이나 한국옵티컬 등 전국 곳곳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 역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야말로 각종 생산과 서비스를 책임지는 이 사회의 주인이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 노동당은 앞으로도 늘 함께 싸우고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25. 2. 1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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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당 출범선언문
청년노동당 출범선언문
청년노동당 출범선언문
노동당 | 2025.02.17 | 추천 4 | 조회 5570
청년노동당 출범선언문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이 겪는 고통과 절망을 끝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가 되었다. 우리는 오늘 불평등과 착취, 기후위기와 전쟁의 시대를 넘어, 평등생태평화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 것을 결의하며 하나의 깃발 아래 모였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에서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미 자본주의는 온정적 나눠주기조차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세계적 장기침체 국면에서 자본은 착취를 더욱 강화하며, 금융화된 약탈과 민주적 권리에 대한 공격으로 노동자 민중을 더욱 불안정한 빈곤과 불평등으로 내몰고 있다. 패권을 둘러싼 열강의 경쟁은 세계의 노동자 민중을 전쟁에 희생시키며 경제와 국제 질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기후위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자본주의는 그 피해를 가장 취약한 자들에게 전가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거대 자본과 이에 복무하는 국가 권력은 탐욕적 이윤 추구를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또한 위기에 처해 있다. 기득권을 재생산하는 보수 양당 체제는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를 무력화하며, 윤석열의 계엄과 같은 최악의 사태를 초래했다. 더욱 많은 이윤을 위해 삶과 자연을 약탈하는 자본주의와 그에 복무하는 정치는 사회와 인류의 지속 가능성이 의문시될 정도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낳았다. 청년들은 오늘날 가장 불안정한 삶을 강요받고 있다. 주거비 부담은 과중하여, 많은 청년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다. 국가가 방치한 주거권의 공백을 노린 부동산 자본의 전세사기는 청년들을 최악의 주거 불안에 내몰고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된 삶은 극소수에게만 허락되었으며, 청년들은 플랫폼 노동과 같은 불안정 비정규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할 것을 청년에게 강요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학업과 주거를 위해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청년의 삶은 금융자본에 의해 약탈당하고 있다. 과중한 부채와 경쟁 속에서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으며, 경쟁에서 밀려난 이들은 더욱 불안정한 삶을 강요받고 있다. 총체적 절망 속에서 청년들은 혐오와 회의에 빠지고, 이는 최악의 청년 자살률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청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박탈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 그 자체이다. 청년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극복이 필요하다.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해 인간의 생명과 존업이 희생되는 것을 멈춰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재산과 소유로 권리가 결정되는 사회가 아니며, 경쟁에서 패배하면 권리를 박탈당하는 사회가 아니다. 우리는 존엄한 삶을 위한 모든 권리가 당연하게 보장되며, 공동의 노력으로 공공의 권리가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사회를 원한다. 누구나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 누구나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금융자본에 삶을 약탈당 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요구한다.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체제, 평등생태 평화를 위한 체제,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경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둔 민주적 경제이다. 우리는 자본과 기득권 세력을 위해 복무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이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를 건설해야 한다. 청년노동당은 오늘,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 노동자, 농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빈민, 청소년, 이주민 등 모든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이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고, 대안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이제 우리는 행동할 것이다. 청년노동당은 청년들의 삶을 파괴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싸울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새로운 사회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 시작되었다.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함께, 사회주의를 향한 길을 열어나가자! 2025년 2월 16일 청년노동당 출범 총회

Date 2025.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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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위원회 출범 결의문] 우리는 불탄 땅 위 새로이 피어난 새싹이다
[성소수자위원회 출범 결의문] 우리는 불탄 땅 위 새로이 피어난 새싹이다
[성소수자위원회 출범 결의문] 우리는 불탄 땅 위 새로이 피어난 새싹이다
노동당 | 2025.02.17 | 추천 3 | 조회 5291
우리는 불탄 땅 위 새로이 피어난 새싹이다 -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출범 결의문 윤석열은 한국 사회에 혐오 정치와 반노동, 반민중 정책의 기름을 붓고 민주주의 파괴와 친위 쿠데타로 불을 질렀다. 그러나 그 불이 지나가고 잿더미만 남은 땅 위에서 새로운 싹들이 자라고 있다. 이대로는 못 산다고 외치는 민중의 목소리가 사회대개혁의 새싹을 틔우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사람이라고 외치는 성소수자의 목소리가 성소수자 해방의 새싹을 틔우고 있다. 우리 성소수자와 앨라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비정상적이고 유별난 무언가로 취급받던 성소수자의 삶을 가시화하고 넓은 커뮤니티를 구성해 힘을 키우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보수 양당은 극우적 혐오 세력의 목소리에 휘둘려 성소수자의 존재를 반대한다고 뻔뻔스레 말하며 “나중에”, “다했죠?”와 같은 말들로 우리의 기본적인 요구조차 묵살해왔다. 2007년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혼인평등, 가족 구성권, 성별 선택권과 같은 마땅한 권리들은 여의도 다리조차 건너지 못하고 있다. 군형법 제92조의6, 전파매개행위죄 등 동성애 탄압은 여전히 법전에 남아 성소수자의 존재를 불법화하고 있다. 정치 권력의 조소와 방관으로 인해 성소수자 운동은 사법부와 일부 양심적 법관의 호의에 기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전세계의 기득권층은 성소수자를 여성, 노동자와 같은 다른 억압받는 이들과 이간질하고, 또 성소수자를 체제가 수용할 수 있는 이와 배제해야 할 이들로 나누며, 우리의 단결을 저해하고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우리의 존엄을 모독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일성으로 미국에 성별은 남성과 여성 둘 뿐이라는 망언을 내뱉었다. 영국에서는 거대 양당의 지도자들이 트랜스젠더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소수자 각각의 정체성이 모두 다르다 할지라도 성소수자를 향한 억압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뿌리에 근거함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의 존엄을 위해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또한 성소수자의 힘만으로 성소수자의 온전한 해방이 불가능함을 안다. 그렇기에 모든 억압받는 이들의 연대 전선을 만들어 차별을 내쫓고 그 자리마다 평등의 깃발을 꽂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를 출범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혐오세력을 무너뜨리고 혐오정치를 종식하기 위해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배제된 자들과의 연대로 모두의 평등과 해방을 이루기 위해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투쟁한다! 2025.02.16.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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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의 이익만 챙겨주고 생태계 파괴·난개발을 야기할 <해상풍력특별법(안)>을 폐기하라.
민간기업의 이익만 챙겨주고 생태계 파괴·난개발을 야기할 <해상풍력특별법(안)>을 폐기하라.
민간기업의 이익만 챙겨주고 생태계 파괴·난개발을 야기할 <해상풍력특별법(안)>을 폐기하라.
노동당 | 2025.02.15 | 추천 3 | 조회 5497
민간기업의 이익만 챙겨주고 생태계 파괴·난개발을 야기할 <해상풍력특별법(안)>을 폐기하라. - 해상풍력 공공성을 실현할 ‘공공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라. 22대 국회에서 <해상풍력특별법(안)>이 심사되고,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발의된 법안의 내용은 대부분 해상풍력의 ‘보급활성화’와 ‘산업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해상풍력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법안은 제외하여 처리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바람은 모두의 것’이다. 그리고 바다는 ‘공유수면’이다. 바람과 바다는 개별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하거나 이용할 수도 없고, 설사 가능하더라도 극히 제한된 방식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유재인 바람과 바다를 활용하는 해상풍력은 공적으로 소유, 관리, 이용되어야 하며, 그 혜택을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는 관련 법률의 제정과 사업 시행 및 운영에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원칙이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재생에너지의 일종인 해상풍력도 빠르게 확대할 수  있고, 건설과정에서 벌어지는 생태계 파괴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해상풍력특별법(안)’의 내용들은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이익실현에만 기여하면서 생태계 파괴를 조장할 수 있는 악성조항을 담고 있다.  먼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상풍력특별법(안)]은 공통적으로 ‘계획입지’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해상풍력 입지 조성을 주도하고, 발전사업은 민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그동안 해상풍력 민간사업자가 풍향계 설치와 사업지역을 선정하는 등 모든 것이 개방되어 추진하는 방식이었던 까닭에 ‘알박기’라는 표현도 등장하였듯이 사업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벌어져 왔고, 사업자 간에 공유수면 점용권과 사용권이 거래되는 부작용까지 낳은 것이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 바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풍력자원을 조사하고 적합한 입지 선정을 한다는 계획입지의 도입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발전 지구를 선정한 이후 공모를 통해 발전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은 정부가 주도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민간기업에게 넘기는 민영화와 다르지 않다. 지금도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93%가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 중 63%는 외국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상풍력특별법(안)]이 시행된다면, 이러한 상황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것도 ‘공공 주도’의 이름으로 말이다. 따라서 해상풍력특별법안은 ‘공공이 민영화를 주도’하는 모순적인 내용의 법안이다. 아울러 기존 사업자의 반발이나 법적 분쟁을 회피하려고, 풍황 계측기를 설치했거나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자에 대한 기득권 보장과 우대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 법안이 대부분이다. ‘정부 주도’라는 이름 하에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베풀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해상풍력발전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명목하에 생태계와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안전을 도외시하는 각종 허가절차를 무력화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산업육성을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그간의 난개발 문제점을 더욱 증폭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즉, 환경성 평가(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와 안전평가·문화재보존 등 관련법 30여 개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부는 해상풍력산업의 빠른 육성이 안되는 이유가 각종 인·허가 등 규제에 있다고 호도하지만, 발의된 <해상풍력특별법(안)>에 따른 인허가 기간은 현행절차(71개월)보다 8개월 단축된 63개월이다. 인허가 절차를 8개월 단축하기 위해서 30여 개에 달하는 법안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환경성에 대한 평가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듯’ 개발부서가 좌지우지하도록 하고, 문화유산의 보전조치를 무력화하면서, ‘안전’보다는 ‘빠른’것을 선택하게끔 관련 법안에 의한 절차를 ‘패싱’할 수 있도록 ‘의제처리’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가진 [해상풍력특별법(안)]을 통해서 해상풍력의 신속한 확대와 산업의 육성을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비유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까지 해상풍력발전사업이 걸어왔던 것처럼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재정은 낭비되고, 비용도 더 들어갈 것이며, 이익과 혜택은 민간기업만 누리는 과정을 밟을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바람과 바다가 공유재인 것처럼, ‘공공성’을 실현할 때만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가 있다. 기후위기 대응이란 명목으로 환경도 파괴하고, 안전도 도외시하면서, 소수 기업의 이익만 고려한다면 사회적 정당성과 설득력이 확보될 가능성은 없다.   우리는 해상풍력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신속한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이 주도하여 사업시행 및 운영, 관리가 이뤄질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상풍력특별법(안)을 폐기하고, [공공재생에너지법]의 제정을 통해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2025년 2월 15일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Date 202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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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철폐하라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철폐하라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철폐하라
노동당 | 2025.02.13 | 추천 4 | 조회 5471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철폐하라 - 고진수 동지의 고공농성을 지지하며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이며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인 고진수 동지가 오늘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세종호텔 앞 도로구조물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우리 노동당은 고진수 동지의 고공농성을 적극 지지하며, 세종호텔 사측이 여전히 싸우고 있는 6명의 해고노동자를 즉각 복직시킬 것을 요구한다. 또한 실제로는 자본의 노조 탄압에만 악용되는 정리해고제 및 각종 불법과 중간착취의 온상인 파견법을 철폐하고, 이른바 3.3이라 불리우는 프리랜서나 5인 미만 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새로운 노동법 체제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고진수 동지의 고공농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4월에도 고진수 동지는 다른 5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악법 철폐’를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9년 전 그 당시에도 박근혜가 탄핵되고 조기대선이 이루어졌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고공농성을 중단했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리라 기대했지만, 9년 전과 비슷하게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조기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지금 노동자들의 처지는 그 당시와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보어야 한다. 그 당시에는 정규직 조합원이었던 고진수 동지가 지금은 코로나를 핑계로 한 노조 탄압 목적 정리해고의 희생자가 된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문재인 정권도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별 관심이 없었고 윤석열 정권은 더 말할 필요가 없으며, 이재명 대표 또한 최근 반도체 특별법 논란에서 보여지듯이 반노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애초에 정리해고제나 파견법이라는 것 그 자체가 김대중 정권 때 IMF 사태를 핑계로 자본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었다. 보수언론을 위시한 친자본 쪽은 해고가 자유로워야 또는 파견이 허용되어야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정리해고제와 파견법 도입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실제 현실은 이런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기업이 어려울 때 정리해고가 가능해진 대신 이후 상황이 좋아지면 일자리가 늘었는가? 오히려 비정규직이나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등 다양한 불안정노동이 더 일반화되었다. 업황이 다시 좋아져도 정규직 고용은 그다지 늘어나지 않았고, 그 자리는 불안정노동이 대체했다. 세종호텔만 해도 예전에는 60명이 넘는 정규직이 있었지만 지금 정규직은 기껏 22명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정리해고된 노동자는 전부 민주노조 조합원이었다. 그런데도 정리해고가 자유로워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헛소리가 가능한가? 오히려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도 중요한 더 나은 해법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었을 뿐이다. 파견법도 마찬가지다. 해고가 어려워서 정규직을 쓰지 않는다지만 그렇다면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대신 임금은 오히려 더 주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더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착취하는 수단으로 파견근로가 악용되고 있다. 원래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제조업 직접공정 역시 불법파견이 만연해있다. 게다가 파견업체가 중간에서 각종 명목으로 이익을 챙기면서 원래 원청에서 책정된 노무비의 상당 부분을 중간에서 떼어먹는 중간착취도 매우 심각하다. 꼭 필요한 경우 기간제나 임시직을 쓰더라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적어도 중간착취라도 못하게 됨에도, 지금은 고용보장도 안 되고 임금도 더 낮은데 심각한 중간착취까지 3중의 착취를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파견법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제발 실제의 현실을 보라. IMF 이후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이 도입되면서 노동현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이익을 본 자들이 누구인지, 불평등과 기후위기가 왜 더 심해졌는지 현실을 알면 정리해고나 파견법의 긍정성 어쩌고 하는 주장은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더 나은 세상은 오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은 단지 국힘류의 극우수구정당만의 책임이 아니다. 정리해고제와 파견법 도입부터 최근의 반도체특별법 논란까지 민주당류의 보수정당 또한 이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보수양당 체제로는 결코 노동자민중이 바라는 세상을 건설할 수 없다. 민주노조운동 내부에서부터 이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져야 한다. 민주당에 대한 의존을 버리고 노동운동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노동당 또한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며,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늘 연대해나갈 것이다. 2025. 2. 1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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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의 해방 없이 어떤 평화도 있을 수 없다
팔레스타인의 해방 없이 어떤 평화도 있을 수 없다
팔레스타인의 해방 없이 어떤 평화도 있을 수 없다
노동당 | 2025.02.06 | 추천 7 | 조회 5966
팔레스타인의 해방 없이 어떤 평화도 있을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2월 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가자지구의 주민들을 인근 아랍국가로 이주시키고 가자지구를 “미국이 점령하고 소유해 개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크고 지속가능한 평화의 시작”라고 자평한 이 해법이 그저 침략자들의 잇속만 챙기는 기만적이고 잔혹한 구상이라는 사실은 더 말해봐야 입만 아플 뿐이다. 이전부터 팔레스타인에 살아온 아랍인들의 의사가 배제된 유엔 총회 결의 제181호가 통과되고 시온주의자 민병대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포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전쟁을 일으켜 나머지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을 탄압해왔다. 1993년 오슬로 협정의 체결로 팔레스타인의 반쪽 짜리 자치를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보장받았지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주민을 학살하고 불법적인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해 자신들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 하마스의 부상과 이스라엘을 향한 근래의 무장투쟁은 이러한 역사 속에 있다. 이스라엘 정권은 시온주의라는 미명 하에 팔레스타인을 침략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민족 말살을 자행해 왔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자신들의 생존권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침략자인 시온주의자들과의 ‘대화’나 ‘타협’보다는 이들에 맞선 무장투쟁에 심적으로 더욱 동조하게 된다. 하마스를 비롯한 무장 정파의 성장은 이스라엘의 점령과 학살이 낳은 결과물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해법이 가자지구 주민에게도 이득이 되는 일인 것처럼 말한다. 이는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인종 학살인 팔레스타인의 현실을 마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대등한 전쟁으로,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호도하며 하마스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을 교묘하게 분리하는 비열한 언사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은 가자지구의 주민들을 강제로 자신들의 터전에서 내쫓고 남은 땅을 미국 자본의 이익 추구에 사용하며 시온주의자들의 꿈을 실현시켜주겠다는 탐욕스러운 말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며 가자 지구를 “죽음과 파괴의 상징”이라고 폄하한다. 그러나 가자 지구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이유는 그 어떤 땅도 자신들의 역사와 삶이 녹아들어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의 터전인 가자 지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개발 업자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자 지구가 그저 개발하면 돈이 나오는 죽음과 파괴의 땅일지 몰라도,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가자 지구는 자신들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받을, 언제나 그래왔듯 오랫동안 살아야 할 삶과 희망의 땅이다. 강에서 바다까지, 팔레스타인은 해방되리! 2025.02.0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2.06  | 

By 노동당

이재명 대표님, 이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님, 이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님, 이건 아닙니다
노동당 | 2025.02.04 | 추천 13 | 조회 7211
 이재명 대표님, 이건 아닙니다 - 반도체 특별법은 전혀 해법이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실용주의를 명분으로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미 금융투자소득세 논란 때도 당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폐지를 밀어붙였거니와, 이번에는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직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규제를 아예 무력화하자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의 기존 반대 입장을 재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이에 화답하듯이 반도체특별법을 2월 중에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간 규제 무력화는 현재 반도체 산업이 처한 위기의 해법이 아니며, 실용주의는커녕 오히려 고급인력의 해외유출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반실용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정부여당 및 경영계나 보수언론 등은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한국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실상과는 다르다.  미국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실제로 적용되는 연구개발직은 막대한 연봉을 받는다. 이미 막대한 연봉을 받고 있으므로 1.5배의 초과근로수당까지 줄 수는 없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다. 게다가 연구개발의 재량이 강하게 인정되는 문화이거니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역시 재량과 판단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역시 노사위원회의 집단동의가 추가로 필요하거니와, 업무시간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경우는 해당 제도를 사용하지 못한다. 사실 한국에서도 이미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재량이 인정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는 경우, 연구개발 노동자가 알아서 노동시간 규제를 아예 안 받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재량근로시간제가 이미 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해야 한다면서 이 제도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성과 내지 생산성이 중요하다면서, 연구개발의 특성상 성과와 생산성을 높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인 업무의 자율성은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재량근로시간제가 아니라도 연구개발직의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주64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64시간 이상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탄력근로시간제나 선택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가 이미 도입되어 있어서 오히려 노동시간 규제의 실질적인 무력화가 걱정될 판인데, 무슨 예외를 또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게다가 미국처럼 막대한 연봉을 주면서 업무의 재량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돈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연구개발의 재량도 인정받지 못할 바엔, 고급인력은 차라리 돈을 훨씬 더 받고 재량도 더 인정되는 미국 등으로 진출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 결국 반도체 특별법은 오히려 고급인력의 해외진출을 부추기는 법안일 뿐이다. 이게 무슨 실용주의인가? 정말 반도체 산업의 생산성이 걱정된다면 돈을 제대로 주든지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하면 된다. 그리고 재무회계 등 숫자만 따지는 경영자가 아니라 연구개발의 특성 등 과학기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경영자가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은 전혀 없으면서 노동자를 쥐어짜서 생산성을 올리겠다는 것은 낡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주장이며 윤석열의 ‘주69시간’과 똑같은 사고방식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조차 이에 동참하겠다는 것인가?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대기업이 노동자를 착취하도록 편들어주는 것이 전혀 아니다. 산업정책은 기업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이 하기 어려운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서로 협력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가령 반도체 산업 등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가 전력망, 특히 RE100 등과 연관된 재생에너지 공급망이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공급은 이윤을 추구하고 소규모인 민간 부문에만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 국가가 앞장서서 공공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주도하는 것이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도 훨씬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제대로 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상호협력적인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의 대기업은 노동자만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도 쥐어짜고 있다. 원가절감을 명분으로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에는 최소한의 이익만 남겨줌으로써, 이들이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비롯한 혁신을 시도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훨씬 더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야 한다. 불법파견 노동자를 쓰다가 화재로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아리셀의 실제 주인인 에스코넥이 삼성전자의 하청업체라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원하청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협력업체도 혁신에 투자할 여력이 생기도록 만들어야 한다.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학연 협력과 공동연구개발 등을 통해 혁신 위주의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진짜 산업정책이지, 노동자 쥐어짜는 게 산업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산별교섭 의무화를 통해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보다 나은 삶을 꿈꿀 수 있고 현장에서의 기술 역량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산업 전체를 위해서도 훨씬 더 나은 해법이다. 시대를 거꾸로 되돌리거니와 제대로 된 산업정책도 될 수 없는 반도체 특별법 따위에 이재명 대표가 동참하려는 것에 대해, 우리 노동당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용주의를 가장한 우클릭 행보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 2025. 2. 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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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이백윤 대표 명절인사] 모두가 평등한 설 명절 되세요!
[노동당 이백윤 대표 명절인사] 모두가 평등한 설 명절 되세요!
[노동당 이백윤 대표 명절인사] 모두가 평등한 설 명절 되세요!
노동당 | 2025.01.26 | 추천 0 | 조회 6197
[노동당 이백윤 대표 명절인사] 모두가 평등한 설 명절 되세요! 윤석열의 비상계엄사태 때문에 연말연시가 삭제되어버린 것 같다는 자조섞인 농담을 주고 받곤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다시 긴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격동의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반갑고도 간절한 쉼이기도 합니다.  작년 12월 3일 이후, 우리는 그동안 사회가 맺어왔던 최소한의 약속이 대통령에 의해 보란듯이 깨져버린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터져나온 광장의 분노와 희열이 형형색색의 응원봉이 되어 서로에게 빛나는 아름다움과 자신감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근본적 변화로 이어져야 할 중요한 시기에 그 자체로 퇴행인 극우세력의 성장을 목격하고 있으며, 한국사회가 어떤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격랑의 파도 앞에 놓여 있지만,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고 있으며 기어이 그곳에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윤석열로 대표되는 낡은 정치를 뒤로하고 우리가 맞이할 새해는 혐오, 차별, 반노동, 반여성, 반생태 정치가 사라진 세상이 될 것입니다. 명절의 즐거움과 휴식이 자칫 누군가의 일방적인 노동과 희생에 의해 채우지 않을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평등하고 평안한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01.26. 노동당 대표 이백윤 올림

Date 2025.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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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전세사기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전세사기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노동당 | 2025.01.24 | 추천 3 | 조회 6240
 전세사기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 세입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어제(23일) 대법원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었다. 1심 선고형량인 징역 15년을 절반 이상 감형한 2심의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 또한 공범들 역시 집행유예 등 형량이 대폭 감경된 판결을 확정했으며, 특히 바지임대인으로서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아예 무죄 판결을 내렸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결코 납득할 수 없기에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세사기 사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세입자를 절망에 빠뜨린 가장 악질적인 범죄이다. 미추홀구 사건으로 피해를 본 가구가 약 3천 세대에 이르거니와, 피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만도 4명이다. 사실상 살인보다도 더 심각한 범죄인데도 이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고 일종의 면죄부를 준 셈이다. 법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2심과 대법원은 주범의 경제사정이 본격적으로 악화된 이후에 받은 보증금만을 사기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경제사정의 악화라는 것은 주관적이며 기준이 불분명하며 그 이전 계약이라고 피해가 없는 것도 아니다. 경제사정이 본격적으로 악화되지 않았더라도 수천 세대의 주택을 자기 돈은 거의 안 들이고 전세를 주었다는 것 자체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된 부산 전세사기 사건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바지임대인으로서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공인중개사법에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인데, 공인중개사가 사건의 당사자로서 직접거래를 하는 것은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일종의 배임행위이다. 이게 무죄라면 앞으로는 공인중개사는 바지임대인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타당한가? 법의 미비 내지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은 검찰의 실수일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면 법 개정 및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입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각종 허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임대인의 동의에 관계없이 전세권 혹은 임차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함으로써 현행 확정일자 제도의 미흡함을 대체해야 한다. 보증금도 부채인만큼 임대인의 DSR에 전세보증금을 포함해서 상환능력이 부족한 임대인의 무리한 전세계약을 방지해야 한다. 무분별한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은행 및 보증기관의 대출과 보증 심사 강화, 감정평가 제도의 개선과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 등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임대인의 이익보다 세입자의 주거권이 우선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표준임대료 제도의 도입과 이에 근거한 보증금 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세입자 권리 강화 및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 억제,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의 대규모 공급 등을 통해 주거는 결코 투기의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해야 할 것이다.  2025. 1. 2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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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도 리프트 추락참사 24주기 성명] 다음 역은 평등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오이도 리프트 추락참사 24주기 성명] 다음 역은 평등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오이도 리프트 추락참사 24주기 성명] 다음 역은 평등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노동당 | 2025.01.22 | 추천 2 | 조회 6517
다음 역은 평등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오이도 리프트 추락참사 24주기 성명 24년 전 오늘, 4호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정치인들과 언론은 그저 ‘안타까운 이야기’로 흘려넘겼지만, 장애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평생 이동할 수 없어 집구석에 갇혀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내던 장애인들은 지하철 철길 아래로 내려가 사다리와 쇠사슬에 자신의 목과 휠체어를 묶었다. 그 날로부터 24년째, 장애인들은 철길로 도로로 내려왔고 엘리베이터와 저상버스가 하나둘 생겨났다. 지하철 리프트는 장애인 분리의 상징이다. 지하철 리프트는 그 가격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보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설치되었다. 그 이유만으로 장애인은 매일 언제 떨어져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를 감수해야 했다. 천천히 움직이는 리프트 위에 탄 채 계단을 걷는 비장애인의 시선들을 안보이는 척 애써 피해야 했고, 그 리프트를 따라오는 커다란 기계음의 ‘엘리제를 위하여’를 들어야 했다. 그 리프트는 주로 지하철 역에만 있었지만, 그 리프트를 설치한 이유는 지하철 밖 모든 곳에 존재했다. 장애인이 교육 받지 못하고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이유도,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어 거주시설에 갇혀 살아가는 것도 리프트가 설치된 것과 같은 이유였다. ‘돈이 덜 들어간다’는 이유는 장애인의 전 생애를 옭아매 왔다.  오이도 리프트 추락참사로부터 24년이 지난 오늘, 장애인들은 리프트를 설치한 그 이유들과 투쟁하고 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라는 요구는 명확하게 OECD평균 장애인예산의 1/3밖에 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예산과 법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가 마땅히 보장했어야 할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라는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혐오주의자 오세훈을 치우고 평등의 열차에 함께 타자. 투쟁으로 만들어낸 엘리베이터와 저상버스를 함께 타자. 우리가 다 같이 내릴 역의 이름은 평등이다. 25.1.22 노동당

Date 2025.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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