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국민제안토론 중단하라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3-06-15 15:23
조회
1363


윤석열은 국민제안토론 중단하라

-노조법 2·3조, 이태원참사 특별법, 탈석탄법 통과에 협조하라


지난 6월 13일,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집회 시위 제한 강화 국민토론을 개설했다. 집회 시위 제한을 두고 찬반 입장을 설명을 읽은 뒤, 댓글로 의견을 남기면 정부가 이를 취합하는 식이다. 취합한 결과는 정부가 관계부처에 법개정 등의 권고안으로 된다.

집회 시위 제한 강화 국민토론 설명란에는 찬반의 입장이 서술되어 있으나 이 토론이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제한을 위한 사전단계라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집회시위 제한 찬성 의견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뜻을 읽을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출퇴근 도로 집회 제한, 학교와 병원 인근 집회 제한과 같은 조치를 예로 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참으로 게으르고 무능한 정부다. 집회시위는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정부가 원한다고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탄압하고 싶으니, 국민을 거수기로 세워 정치적 명분을 쌓으려 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의 권리 주체인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국민의 뜻을 읽고자 한다면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기만적 토론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청원으로 입법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먼저 아닐까. 노조법 2·3조 개정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신규 석탄화력발전을 금지하는 탈석탄법과 같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입법 절차를 거치는 중인 법안을 신속히 통과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필요가 아닌 오직 정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는 데에 혈안이니 이를 정당한 권력이라 인정할 수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기만적이고, 반헌법적 권고안의 사전단계인 집회시위 제한 국민토론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오히려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행위를 면책하겠다는 경찰청장을 제한해야 하고, 건설노조 건폭몰이에 특진자를 추가 배치한 경찰을 제한해야 하며, 권력을 남용하는 윤석열 정부 바로 그 자신을 제한해야 한다. 기만적 국민제안토론 중단하고, 개혁법안부터 처리하라.


2023. 06. 15.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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