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노동위원회 논평] 최저임금 투쟁은 저임금 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3-06-30 12:35
조회
1429


최저임금 투쟁은 저임금 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이 어제였다. 마지막 날을 넘기지 않고자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가 개최되었지만 사용자 위원들이 전차 회의에 이어 동결을 주장하면서 성과없이 끝이 났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최저임금 위원회가 사용자측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역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이 일관되게 사용자 편에서 최저임금 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노동자측 위원 9명, 사용자측 위원 9명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 중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으로 참가하여 주69시간제 노동개악안을 진두 지휘하였던 권순원에 대하여 노동계가 1차 회의부터 강력하게 문제제기하였지만 묵살당하였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망루농성을 벌이다 구속되었던 김준영 한국노총 위원을 즉각 해촉하였으며 노동계가 신규위원으로 추천했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라며 임명을 거부하면서 8차 전원회의를 파행으로 몰아갔다.

그것만이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매년 쟁점으로 등장하였던 업종별 차등적용의 문제에 대하여 작년 공익위원들이 노동부에게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연구를 권고했던 바 있다. 노동부는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근거로 올해 업종별 차등적용안을 밀어붙이려 했었다. 투표 결과 다수의 공익위원들조차 설득하지 못해 부결로 끝났지만 노동부가 누구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올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작년보나 26.9% 인상한 12,210원을 제시하였다. 작년 전세계를 강타한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월급을 빼고 모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최소 생존을 위한 요구안이다. 사용자측은 지불능력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0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2012년 630조원에서 2021년 1천 25조원으로 증가한 것을 볼 때,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다.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입장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최저임금을 200만원으로 하면 150만 원, 170만 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못 해야 하나"라고 말하면서 높은 최저임금이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최저임금의 문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랫동안 한국 자본주의를 지탱해왔던 장시간 노동-저임금 체계를 지속시키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런 이유로 보수정권이든지, 자유주의 민주당 정권이든지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해왔던 것이다.

이제 최저임금 투쟁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제도개선투쟁으로 나가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위원들의 임명권을 더 이상 대통령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을 수 없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여금과 복지수당의 일부를 포함하도록 최저임금 산입법위를 개악하여 최저임금 기본취지조차 무력화하였던 최저임금법을 원상복귀시켜야 한다.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정권 시절 최저임금법을 개악하였던 민주당까지 보수정당들은 더 이상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민주노총과 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전면에 나서서 투쟁해야 한다.


2023. 06. 30.

노동당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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