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당] 경기도당 통합1기 7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작성자
경기도당
작성일
2023-03-24 16:42
조회
1250



[보고] 노동당 경기도당 통합17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회의개요]


□ 일시 : 2023년 03월 23일 (목) 19:00

□ 장소 : 온라인

□ 참석 : 나도원, 박세연(공동위원장), 김우진(고양), 엄정흠(평택안성), 정동헌(수원오산화성), 주형우(안산) 이상 6인

□ 사고 : 0

□ 불참 : 홍성우(과천군포안양의왕, 근무) 이상 1인

□ 참관 : 0



[보고]


보고1. 중앙보고

1-1. 2023년 2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1-2. 2023년 11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결과

- 이상 안건지와 구두로 보고함


보고2. 지역보고

2-1. 노동당 경기도당 2023년 대의원대회 결과 보고

2-2. 경기도당 6차 운영위원회 결과

2-3. 경기도당 집행위원회 14차 회의결과

- 이상 안건지와 구두로 보고함

2-4. 지역위원회 보고

- 구두로 보고함


* 지역위원회 주요일정

- 고양 : 04. 23. 카페 벤야민, 책 읽기 모임

- 수원오산화성 : 03. 29. 당원모임

- 평택안성 : 03. 24. 당원모임


보고3. 사업 보고

3-1. 월담노조

3-2.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

3-3.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3-4. 학교급식정상화와 산업재해 추방을 위한 경기대책위원회

3-5. 기후정의의제

3-6. 경기진보정당/민주노총 연석회의

3-7. 경기민중행동

3-8. 투쟁연대

- 이상 안건지와 구두로 보고함


보고4. 조직/재정보고

- 안건지와 구두로 보고함


보고5. 기타

- 안건지와 구두로 보고함



[논의결과]


안건1. 경기도당 2023 대의원대회 수임사항의 건

1-1. 2023 사업계획 보완의 건

-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대의원 소통방에 공유하여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1-2. 회계업무 개선방안의 건

-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안건2. 사업점검의 건

2-1. 당면사업 점검의 건

- ‘1) 정치사업 - (1) 일상적 정치사업(선전전, 광장사업)’의 의제는 당분간(5월 말까지) 건설공안탄압으로 하고 안산지역위원회에서 구체계획을 세우면 각 지역위원회에 공유하기로 함

- ‘1) 정치사업 - (2) 정세강연’ 1회차의 주제로 ‘총선대응 – 지역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일정 가안 05. 20.)’로 정하고 집행위원회에서 기획안을 제출하기로 함

- ‘1) 정치사업 - (3) 총선준비’를 위하여 경기도당 총선TF팀을 경기도당 운영위원회(+0명)로 구성하기로 하고, 나도원 중앙총선기획단장이 중앙계획과 연계하여 추후 계획안을 제출하기로 함

- ‘1) 정치사업 - (4) 2023 중앙핵심의제사업’은 중앙 추진단에서 지역에 맞는 계획이 나오면 논의하기로 함

- ‘2) 지역(당원)위원회/당원활동강화 - (1) 지역(당원)위원회 활동강화’를 위한 지역순회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함(1차 고양지역위원회, 04. 23.)

2-2. 중앙당 수임사업

- 414 기후정의파업 관련 계획을 공유함


안건3. 당면 투쟁연대 논의의 건

- 계획을 공유하고 가능한 결합하기로 함

- '420 인권위원' 참여를 조직하기로 함


* 주요일정

- 쿠팡투쟁 : 04. 11. 14시, 잠실본사 앞 결의대회

- 이태원참사 대응 : 03. 28. 16시, 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와 경기지역간담회 / 04. 05. 수원, 10.29진실버스

- 건설공안탄압대응 : 04. 01. 수도권 결의대회

- 교육공무직 투쟁 : 03. 31. 11시, 경기도교육청 앞 총파업결의대회


안건 4. 기타

4-1. 일정공유

- 일정을 공유함

4-2. 경기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구성의 건

- 경기도당 운영위원들로 구성하기로 함


※ 참고) 노동당 당규 제1호 제2장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제10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광역시·도당은 광역시․도당위원장과 수인의 부위원장, 사무처장,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지명하는 약간 명으로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광역시·도당의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입당, 재입당, 당적 이적 관련 심사·결정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광역시·도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후 광역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때에는 입당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④ 심사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차기 회의 : 2023. 04. 27. (목) 19시



전체회의자료 : [경기도당] 경기도당 통합1기7차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 노동당 (laborpart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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