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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징계결정문

징계결정문

■ 제소인:김**(경기도당 고양지역위)
■ 피제소인:김**(서울시당 영등포지역위)

■ 징계:
당헌 제2장 5조 2항 1,6 당규 1호 17조 1,6를 위반하여 당규 4호 제9조 1,2,3에 의거 제10조에 따라 제명을 의결한다.

■ 사실관계

1. 피제소인이 방영환열사 투쟁 시기인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방영환열사의 분신을 정부와 택시자본의 항거가 아닌 노동조합 내부의 갈등으로 인한 죽음으로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당 내외 노동자민중진영에 유포함으로써 열사의 투쟁을 평가하고 왜곡했다는 주장에 대해

1) 3월 22일(금) 진행된 1차 참고인 조사(참석:서울시당 당기위원 정연용, 조진영 참고인:전**, 정**)에서 정**은 피제소인과의 통화에서 피제소인이 방영환열사 분신과 죽음에 노동조합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추후 소통과정에서도 6:4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며 노동조합의 책임을 반복하여 주장하였음을 진술함.
2) 4월 21일(일) 2차 참고인조사(참석:서울시당 당기위원:정연용, 조진영 참고인:정** 당원)에서 정**당원은 피제소인으로부터 방영환열사 분신과 죽음에 택시지부 징계가 40%, 다음 날은 60% 영향이 있다는 주장을 들었으며, 피제소인이 공활모 소통 텔레그램에서 동일한 주장의 텔레그램을 올렸다 진술함.
3) 피제소인은 해성운수 앞 농성장에서 방영환열사 분신과 죽음에 대한 방영환열사 징계 등 노동조합의 책임을 주장하는 발언을 함.
4) 제소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활동가들이 함께하고 있는 ‘노동자투쟁연대’ 텔레그램, ‘노조하기 좋은 세상’ 텔레그램 등 기타 SNS상에서 방영환열사 분신과 죽음에 대한 노동조합의 책임을 연상시킬 수 있는 주장을 게시한 사실을 확인함. 또한 피제소인이 중집 성명서에 대해 쓴 글의 내용에서 동일한 입장을 확인함.
5) 4월 23일(화) 피제소인 소명 진술 조사(참석:서울시당 당기위원 정연용.조진영 피제소인:김** 참관:함**)에서 피제소인 본인이 방영환열사 분신과 죽음에 노동조합에 책임이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함.

2. 당은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으로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방영환열사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열사투쟁을 주도하고 있으며 당원들 모두 당과 공동대책위원회가 제시하는 투쟁방향과 실천에 복무하고 있음에도, 피제소인이 근거 없는 이유로 당과 공대위의 활동을 비난하고 방해해 당과 공대위의 신뢰를 훼손하고 투쟁의 동력을 약화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1) 피제소인 및 피제소인과 함께하는 ‘방영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공동대책위의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독자 활동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동대책위, 노동당 중집의 발표, 공공운수노조 측의 공문 등을 통해 당과 투쟁 결합 단위들의 판단을 확인함.

&2023년 11월 17일 공동대책위 호소문 발표
&2023년 11월 23일 노동당 중앙집행위원회 담화문 발표
&2023년 11월 27일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노동당과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에게 ‘방영환열사대책위 투쟁의 혼선 최소화를 위한 필요 조치 촉구의 건’ 공문 발송

2-1. 피제소인의 “공동대책위에 대표가 없어서 공대위는 투쟁할 단위가 아니다”, “노동당 대표가 상임대표가 아닌 것은 당이 방영환열사 투쟁을 책임질 생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1) 2024년 3월 22일(금) 1차 참고인조사에서 정**은 피제소인과 대화에서 공대위의 체계와 활동 방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당과 공대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진술함.
2) 2024년 4월 23일(화) 피제소인 소명 조사에서 피제소인은 공대위에서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이 상임대표직을 맡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 소명함.

2-2. 공대위가 교섭에 매달려 위로금을 구걸한다는 것과 합의금 3억 5천만원이라는 피제소인의 주장에 대해

1) 교섭에 대한 피제소인의 주장에 대해 “ 공공운수노조는 자본가와 화해해서 이익을 챙기는 기존의 쟁의행위 방식을 열사투쟁에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열사투쟁을 끝내는 조건으로 개별 자본가의 사과, 합의금을 요구하는 협상 테이블에 앉는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 “합의에 목매는 것은 잘못” 등의 피제소인이 유족에게 보낸 글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이 내용이 공대위 집행위에 공유되었음을 14차 집행위 회의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음.
2) 2024년 3월 22일(금) 1차 참고인조사에서 전**는 본인이 교섭위원으로 활동했고 5개월 동안 교섭은 다섯 번 있었으며, 위로금에 대해서 대책위가 안을 갖거나 교섭에서 제시한 적이 없음을 진술함.
3) 2024년 4월 23일(화) 피제소인 소명 조사에서 피제소인은 교섭 내용은 공대위 공식 입장이나 발표가 아닌 공대위 관계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들은 것이고, 합의금 3억5천 역시 법정에서 회사 측 변호사가 한 말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라 소명함.

3. 피제소인이 유족과 투쟁단위 간의 분란을 조장할 목적으로 방영환열사 유족에게 수시로 개별적으로 연락해 당과 공대위를 비난하고 본인의 생각대로 유족이 움직여 줄 것을 종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1) 2024년 3월 22일(금) 1차 참고인조사에서 정**은 방영환열사 분신 이후 당은 가장 먼저 피제소인에게 연락해서 대책위 활동을 제안했으나 피제소인이 대책위 참여시 노동조합과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고사하였고 유족 관계 포함 모든 방영환열사 투쟁 관련한 권한을 대책위에 위임하는 것에 동의했으나 이후 피제소인이 직접 유족과 접촉하여 활동 방향을 제안하고 공대위 투쟁을 비난하였음을 진술함.
2) 노동당 8차(임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공대위 활동을 저해하는 당원들의 행동 보고’ 내용으로 피제소인과 유족의 대화 내용 및 유족의 곤란한 입장 등 내용을 확인함.
3) 유족에 대한 개별 접촉과 공대위 비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동대책위, 노동당 중집의 발표, 공공운수노조 측의 공문 등으로 통해 당과 투쟁 결합 단위들의 판단을 확인함.

&2023년 11월 17일 공동대책위 호소문 발표
&2023년 11월 23일 노동당 중앙집행위원회 담화문 발표
&2023년 11월 27일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노동당과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에게 ‘방영환열사대책위 투쟁의 혼선 최소화를 위한 필요 조치 촉구의 건’ 공문 발송

4) 2024년 4월 23일(화) 피제소인 소명 조사에서 피제소인은 당의 요청 이후 유족 따님과의 접촉을 중지하였다고 함 소명하였으나, 14차 집행위 회의 결과를 통해 유족과의 접촉 상황을 확인하였음.

4. 피제소인이 구성한 ‘방영환과 함께하는 사람들’모임에서 방영환열사 생가에서 생활하며 자필유서를 발견했음에도 뒤늦게 전달하여 방영환열사 투쟁을 방해하고 검,경 수사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주장에 대해

1) 2024년 4월 23일(화) 피제소인 소명 조사에서 피제소인은 자필유서 발견 및 전달 과정에 대해 개입한 적이 없다고 소명함.
2) 생가에서 발견된 자필유서는 유서가 아니고 분신 전에 문자로 보내온 유서만이 실제 유서라 판단한다는 피제소인의 입장을 확인하였으며, 분신 당시 유서에는 공공운수와 택시지부에 대한 원망이 포함돼 있으니 어떤 유서가 이번 유서인지 혼동하지 말라는 입장의 글을 올린 것을 확인함.

5. 피제소인의 노동조합 책임론 주장이 해성운수 사측이 방영환열사 분신을 비관 자살로 규정하고 재판과 교섭에서 회사의 책임을 근거로 사용되어 결과적으로 노동당이 맞서 투쟁하는 자본집단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1) 2024년 3월 22일(금) 1차 참고인조사에서 정**과 전**는 피제소인의 주장은 당과 공대위의 결정에 반하는 주장이며 회사 측이나 자본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 자제되어야 한다 판단 했음을 진술함.
2) 2024년 4월 23일(화) 피제소인 소명 조사에서 피제소인은 방영환열사 분신과 죽음에 방영환열사를 징계한 노동조합의 책임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도적으로 회사 측의 법정 변호용으로 사용되거나 열사의 죽음을 왜곡한 것은 아니라 소명함.
6. 피제소인은 당원 소통방에 자신의 주장 글을 게시하면서 반론이나 다른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글을 남겼으며, 이러한 행동은 당원들의 자발적 토론과 활동을 가로막는 것으로 민주적이고 않고 당원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당 강령을 위배하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1) 당원 소통방에 게시된 피제소인의 글에서 “누구든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해당 조직에 징계제소를 할 예정입니다.” 는 내용을 확인함.

■ 판단

본 제소 건은 방영환열사 분신 이후 당과 노동조합, 시민사회가 함께 대책위를 구성하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피제소인이 행한 행위가 당의 결정을 위반함을 사유로 제기된 사건이다.

노동당은 방영환열사 투쟁과 관련하여 소속 노동조합과 대책회의를 진행하며 신속한 대응을 시작하고, 당내에서도 중집과 노동위를 중심으로 대책위를 구성하여 열사의 쾌유를 기원함과 함께 열사를 분신으로 내몬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열사의 영면 이후 노동당, 공공운수, 택시지부를 넘어 시민사회로까지 확장된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 방영환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투쟁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 많이 당원들이 함께하였고 지난 2월 27일 장례 이후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모든 투쟁에는 목표 설정 및 전략과 전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며, 투쟁 주체들은 민주적 토론을 통하여 결의를 모아 함께  투쟁해야 한다. 노동당 역시 그러한 투쟁의 전통과 원칙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열사가 분신으로 헌신한 투쟁이라면 정치적 결사체인 당은 더욱 흔들림 없이 단일한 대응으로 투쟁을 이어받아 싸워야 마땅하다.

방영환 열사 투쟁에서 피제소인은 당내 대책위의 결정과 그리고 당이 주체가 되어 함께한 공동대책위의 결정에 반하는 주장과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제소 사유에 해당하는 피제소인의 행위들이 결국 열사의 죽음을 왜곡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측의 근거로 악용되고 당과 공동대책위 투쟁에 혼란을 야기하였다. 피제소인은 당과 공동대책위의 거듭된 요청에도 지속적으로 공대위의 투쟁을 비난하였으며, 이는 단순히 생산적 비판이 아닌 투쟁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당의 통제를 벗어난 행위이며 당의 대외 신뢰를 떨어뜨렸다. 열사의 유가족을 포함하여 함께 투쟁하고 있는 공동대책위 동지와 당원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이후 엄중한 투쟁을 위해서 필수적 조치일 것이다.

서울시당 당기위는 제출된 제소인의 제소장과 추가 자료, 3인의 참고인조사 그리고 피제소인의 소명자료와 진술을 종합하여 피제소인의 행위를 당의 결정과 당규를 위반한 위중한 행위로 당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하여 제명을 의결한다.

■ 징계 결정일: 2024.5.2
■ 징계 결정 참여한 당기위원: 유진우, 정연용, 조진영

2024.05.22
2024년 16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결과

2024년 16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결과



일시 : 2024.05.20.(월) 14:00

장소 : 중앙당사

참석 : 이백윤, 정상천

참관 : 고유미(인천시당위원장), 나도원(경기도당위원장), 전장호(서울시당위원장)



보고1] 상집 주간업무 및 주요 일정 보고

- 보고를 접수함


보고2] 사무총국 주간업무 보고

- 보고를 접수함


보고3] 전차 회의결과 보고

- 문서로 대체함


보고4] 위원회 및 사업단 활동 보고

- 문서로 대체함


보고5] 기타 활동 보고

- 문서로 대체함



안건1] 22대 총선평가 (초안) 검토의 건

- 초안 검토 후 의견을 토론을 진행함

- 내용을 보강하여 다시 제출하기로 함


안건2] 진보당의 비례위성정당 참여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

- 원안을 토대로 자유토론을 진행함

- 2024년 4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대응방안을 확정하기로 함


안건3] 울산지역 후보 총선부채 지원 방안 논의

- 지역후보 출마자의 선거부채 지원을 위한 전당적 논의에 공감하며 제출된 방안 1)을 2024년 4차 중앙집행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함


안건4] 2024년 4차 중앙집행위원회 안건 점검의 건

- 총선기금 잔액 처리 방안에 대해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논의 결과에 따라 전국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도 판단하기로 함


안건5] 기타 안건 논의

1. 선기금 잔액 처리 방안 논의

- 총선기금 잔액을 대선 차임금 상환에 사용하는 내용을 중앙집행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차기 회의는 5/27(월), 14시, 중앙당사에서 진행하기로 함




회의자료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32&mod=document&pageid=1&uid=2444&execute_uid=2444





2024.05.21
[중앙당 예산결산위원회] 2024년 1분기 감사 회의 결과

■2024년 1분기 중앙당 회계처리내역 확인 검사■

일시 : 2024. 5. 13. 월요일 오후 7시
장소 : 중앙당사
구성원 : 위원장 홍성우, 위원 이근선, 위원 백승연
참석 : 홍성우, 백승연
불참 : 이근선 (사유 : 직장 상황)
배석 : 사무총장 정상천, 간사 총무국장 이주영


1. 제출된 회의 자료를 검토, 질의, 응답 하였으며,
중앙당 회계내역을 확인하고 검사하였음.


2. 지난 분기 회의에서의 지적사항과 권고사항이 해결 및 반영되었음을 확인함.


3. 2023년 총결산 감사와 2024년 예산안 심의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 질의, 응답 하였음.
예산결산위원회는 총결산 감사보고서는 금주내로 감사보고서 제출하기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견서는 5월 21일까지 제출하기로 함.


4. 예산안에 대한 권고사항

진보정당으로서 유료언론구독을 권고함.



[ 차기 2024년 2분기 회의 일정 ]

일시 : 2024년 8월 12일(월) 오후 7시
장소 : 중앙당사



*첨부  : 2024년 1분기 검사결과 보고서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32&uid=2433&mod=document&pageid=1



회의결과 기록.2024. 5. 16. 총무국장 이주영

2024.05.17
[중앙당 예산결산위원회] 2024년 1분기 중앙당 회계처리내역 확인 검사 결과 보고

일시 : 2024. 5. 13. 월요일 오후 7시

장소 : 중앙당사

구성원 : 위원장 홍성우, 위원 이근선, 위원 백승연

참석 : 홍성우, 백승연

불참 : 이근선 (사유 : 직장 상황)

배석 : 사무총장 정상천, 간사 총무국장 이주영



노동당 중앙당의 2024년 1분기 회계처리 내역을 확인․검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검사항목]


당헌,당규에 정한 회계처리절차 준수 여부

예금계좌의 잔액

1분기(2024년 1월1일∼3월31일) 정치자금의 수입금액 및 그 내역

1분기(2024년 1월1일∼3월31일) 정치자금의 지출금액 및 그 내역



[검사 결과 확인]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32&uid=2433&mod=document&pageid=1




** 근거 **


정치자금법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③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시ㆍ도당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당헌ㆍ당규에 정한 회계처리절차 준수 여부

2) 예금계좌의 잔액

3) 정치자금의 수입금액 및 그 내역

4) 정치자금의 지출금액 및 그 내역




당규 제10호 회계규정 제18조 (결산보고) ① 예결산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당헌,당규에 정한 회계처리절차 준수 여부 예금계좌의 잔액 정치자금의 수입금액 및 그 내역 정치자금의 지출금액 및 그 내역






2024년 5월 13일


노동당 중앙당 예산결산위원회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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