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검토 중 확인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http://seoullabor.tistory.com/1028?category=13577
(특별보고서중 해당 시기에 대한 내용 발췌)
(개정된 처우 규정 중 해당 항목 발췌)
(같은 날 회의 자료중 결산과 예산에서 해당 항목 부분 발췌)
(해당 기간 임금 부분은 매월 비슷한 형태로 검토 의결 승인된 것으로 보임)
(이 처우 규정은 2009년 제정 시행된 것으로 보임) (해당시기 재공고로 확인함)
(만약 당시 나이 41세 근속 7년에 해당하였다면 호봉과 근속 수당은 규정에 맞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직급-직책 수당에 대하여 설명 추가함)
(이는 사무처장의 지위를 보장하지 않는데 따른 수당임. 만약 사무처장이 이 수당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면,
다른 사무처 성원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말이 됨)
(따라서 사무처장의 직책을 수행하였다면 이는 과오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자녀수당은 자녀가 2명이었다면 규정에 맞는 지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소명하면 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