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위 결정문과 공개사과문을 지금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여러사람이 지켜보는 공개된 집회 장소에서, 당원을 발로 차고 '지금 나한테 개기는 거냐?'라는 폭언을 한 일이 벌어졌는데,
당권정지 1개월에 그친 징계도 도저히 납득이 안되고요, 가해자의 3줄짜리 사과문도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만약 그런 행위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당했다면, 폭행의 아픔보다는 치욕스러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경찰도 아니고 같은 당원한테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게다가 아래와 같은 세줄짜리 공개 사과문이라니요.
"부천 당협 당원 김태식 입니다 위같은 당기위 처분을 받았습니다 탄핵정국으로 모든 당원들이 힘들어할때 위와 같은 행위로 당의 픔위를 떨어트리고 당원분들의 사기를 저하 시키는 행동을 했습니다 피해자 000 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당원 동지 여러분 및 노동당 지지자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과드리고 차후 이와같은 일이 반복돼지 않도록 성하고 자숙하겠습니다
"
당의 품위와 사기를 떨어트리는 것은 바로 이 사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의 품위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과를 받아들이는 당사자의 심정 아닐까 합니다.
민사 소송이 답인 것 같습니다.